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Bringing Currency into the Philippines
◎ 달러/페소 소지 한도(1인 기준)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면세범위 : 1만페소 (약 25만원, 약 200달러)
▷ 담배: 1보루(200개비)
▷ 주류(Wines/Liquor): 2병
▷ 향수(Perfume):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 살아있는 동물
▷ 과일, 채소 기타 작물
▷ 수산물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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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로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페소 소지 한도(1인 기준)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할 때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초과액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오니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면세 상품(Tax exemption allowances)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세 반입 수량이 제한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 담배: 1보루(200개비)
- 주류(Wines/Liquor): 2병
- 향수(Perfume):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Regulated Goods)
아래 상품은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동물: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Bureau of Plant Industry (BPI)
수산물: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BFAR)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Optical Media Board(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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