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 목도 중·고등학교 동문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재청 목도 중·고등학교 동문산악회(이하 “재청 동문산악회”라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 목적은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동문 상호간 친목을 도모 하면서,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산악회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개인 건강 증진에 있다.
제3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청주 상당구 우암동[한울영양탕 ☎ 257-2207]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모교를 입학하였거나 졸업을 하였던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직계가족으로 본회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본 산악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산악 동호인으로써,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한 권리가 있다.
제 3 장 행사
제7조 행사
본회는 아래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1. 체육행사, 야유회, 단합대회 등
2. 동문체육 행사, 동문회 행사, 장학회 등에 관한 지원
3. 모교를 위하고, 재청동문회를 위한 각종 행사
제 4 장 임 원
제8조 임원구성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재청동문회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1. 고문 : 2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2명이상
4. 총무부장 및 부원 각1명 5. 산대장 : 1명 6. 부대장 : 3명
7. 감사 : 2명 이상 8. 대외협력부장 및 부원 각 1명
9. 체육오락부(행사부)장 및 부원 각 1명
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전반업무 및 행사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조언 및 지원한다.
2. 회장은 산악회의 대표자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총무부장은 업무를 기획하고 재정을 관리 집행하며 제반 회무를 기록 공지
하며, 그 부원은 부장을 보좌한다.
5. 산대장은 정기산행을 기획 진행하고, 연합, 임시, 번개산행 등 제반 산행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6. 부대장은 산대장을 보좌하고, 산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감사는 산악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8. 대외협력부장 동문 선.후배님들과 연락하여 제반사항을 알리고 수집하며,
그 부원은 부장을 보좌한다.
9. 체육오락부장 본 회의 행사중 체육활동, 야외활동 기타 행사에 전반에 대하여 추진
하며, 그 부원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산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은 회장의 추천과 정기총회 추인으로 추대한다.
2. 회장 및 산대장은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은 고문, 회장, 산대장이 상의하여 지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산악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단,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 회의
산악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첫 정기산행 후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출 3. 결산
제14조 임시총회
정기총회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 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과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5조 임원회의
회장은 월1회(마지막주 수요일 야간등산후)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전반에 관하여 토의한다.
제 5 장 재정(회계)
제16조 수입
산악회의 수입은 산행협조비,기부금,찬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산행협조비 : 정기산행시 정회원은 \20,000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10,000원
으로 한다. (단 임시, 번개산행은 거리에 따라 임원진에서 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7조 지출
재정지출은 산악회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지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행비
1) 정기산행 : 차량비, 통행료, 입장료, 식비 등 정기산행에 수반되는 비용
2) 정기산행외(임시,번개,기획,테마산행) : 참가자 부담(1/N)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잔액은 본회 기금으로 포함시킨다.
2. 회의비, 행사비 :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3. 애.경사비 : 집행부에서 연락은 하지만 개인별로 실시한다.
제18조 회계공개
산악회의 재정은 그 지출내용을 카페 회계란에 공개한다.
제19조 산행일정
산행은 정기산행, 연합, 임시, 번개, 기획, 테마, 야간산행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산행 : 매월 세째주 일요일(전국, 충북명산, 괴산35명산)을 등산한다.
2. 임시, 번개, 기획, 테마산행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연합산행 : 재경산악회와 년 2회이상 연합산행을 실시할 수 있다.
4. 야간산행 : 매주 수요일 19시 청주 근교산을 실시한다.(단, 정긴산행 주와 전주 수요일은
제외한다.)
제 6 장 부칙
제1조 기타사항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로 한다.
제4조 비품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칙 2. 임원 및 회원명부 3. 회의록 4.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첫댓글 임원님들께서는 회칙 제9조 임원의 임무를 확인하시여 임원들 상호간 서로 협력하여 지속발전하는 재청동문산악회가 될수있도록 기원합니다.
임원진 여러분은 각자의 업무를 파악 하시고 제반 업무가 원할하게 돌아 갈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멋진 재청 산악회가 되도록 노력 합시다 ^^^**
2008년 발대식때 만든 회칙을 재청 동문산악회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