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에는 그 동안 습득한 연말정산 지식들과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고수가 되기 위한
각종 노하우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연말정산 전략 중에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되짚는 시간이..새롭게 알게 된 전략이 있다면 꼭 체크 해 두셨다가 올 연말정산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엄청난 자녀교육비 최대한 공제 받기
우선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자녀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학원에 보낸다면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대의 경우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리한 배우자쪽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합니다.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는 1인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또는 공과금납입영수증)나 보육원 납입증명서,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를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외 교육비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요즘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 늘고 있는데요.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입니 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의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고교 생 이상 자녀만 국외 교육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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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학생이라도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서 유학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유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유학 인정 사례는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육 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교육비 공제 대상인 자비 유학 자격을 입증할 서류도 꼭 챙겨야 합니다.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나 중학교 재학 중에 유학을 간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 인정서 등이 그것입니다.
국외교육비(등록금, 수업료 등)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금액을 적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로 낸 돈은 확실히 공제 받자.
현재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3% 이상분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는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2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110만원 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질병예방, 라식수술비, 한약(보약 제외),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 스케일링비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이나 백혈병처럼 중증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도 장애인 적용을 받아 장애인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병원 원무과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나, 두 사람이 나누어 받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모아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계산사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가 2000만원 일 경우에
남편 : 3000만원 * 3% = 90만원 / 아내 : 2000만원 * 3% = 60만원 일 때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80만원이라면 남편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공제금액은 0원이 되고, 아내쪽에서 공제하면 20만원( 80만원 - 60만원) 이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정의 지출은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한 사람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사업자일 경우 근로자인 아내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사업자인 남편이 아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내(근로자인배우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배우자 양쪽 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봉(과세표준구간이 높은)이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에 사용 예정인 금액을 11월로 앞당겨 지출하면 1년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가정에서 많이 지출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와 교육비(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세(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경우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정상서류로 인정됩니다.
단, BC카드, LG카드, 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관련 저축은 언제 가입해야 하지?
저축상품 중 주택마련저축은 월 불입한도가 있으므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월 불입한도가 10만원이므로 1월부터 가입하는 것이 소득공제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월 불입한도 100만원 연 7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공제는 월 불입한도 100만원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10월부터 가입해도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험혜택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일석이조~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의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부모, 처부모,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를 납입한 당사자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공제혜택이 높은(일반적으로 연봉이 높거나 한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우자이름으로 계약합니다.
*결혼· 이사·장례비 공제를 챙기자.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중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 모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돼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므로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실지로 이사비용이 50만원이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우므로 각별이 유념해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장례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10만원짜리 MP3를 사려고 해도 이리저리 검토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사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합니다. 하물며 몇 십만원 때로는 몇 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연말정산에는 무심하게 알아서 해주겠지 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05년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하셔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이제 슬슬 연말 소득공제.. 준비해야겠네여.. ㅡㅡ; 현장에 슬슬 잔소리도 시작해야할때가왔네요~음 그래도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한몫들 챙기세요들^^ㅋ
칭구야~~ 너무 글이 많다..........ㅡㅡ;;
칭구야~~머리 아프다..........................ㅡㅡ;;
윽__ㆀ 머리 아푼 시기가 돌아오고 있군요~~연말정산 하고나믄 항상 느무 머리 아포~~ㅋ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ㅋㅋ
^^;; 글이 쪼까 길긴하쥐........그래도 잘 읽어보구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