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그 과세가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특수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3호).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단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장애기간 동안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이 경우 이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
세금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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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必要經費)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전단).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2016. 3.>, 209~21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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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된 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함)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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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면제 신청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본문).
이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단서).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다음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단,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세금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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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그 밖에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합니다.
▶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차량·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 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