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먼저 상대방이 동일한 위치에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등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며, 통상 관리비납부는 유실등에 대비하여 관리를 위해 납부하는 것인 바 해당 계약서상의 관리범위를 살펴 본 후 유실된 사실 및 관리소 홀 등 계약위반사항이 있다면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복구요청 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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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78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용인공원에다가 외할아버지께서20평, 아버지께서 30평,영구임대의 형식으로 묫자리를 구입하셨습니다. 그후 관리비는 83년도까지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 관리비가 체납되었습니다.관리비는 각각20평(어머니 묘지)550만원30평(예약지)830만원입니다그런데 제가 이제 형편이 되어 관리지 체납분을 납부하고 관리를 하려고 찾아가 보니 20평은 존재하지만,30평은 다른사람의 묘소가2-3개 존재하였고,제가 30평을 찾아 달라고 며칠전 문의를 하자오늘 방금 용인공원 담당자는30평 예약지가 비와 바람에 토지가 깎이고 잡목이 생기어 23평이 깎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니께서 묻힌 곳이 실측상 27평,유실된 곳23평 합하여 50평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제가 보기엔 그쪽이 무단으로 영구임대 묘지를 타인에게 처분해 놓고유실된 토지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면,30평을 복원해 주겠다고 합니다통상적으로 공원묘지에는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묘지 주소인데요계약서가 저의 경우는 2개 입니다.외할아버지20평, 아버지30평이지요.계약서 상에 일련번호가 같으면 바로 옆에 묫자리가 있는것이 맞습니다그것은 공원 묘지 측에서 처음에 말한것입니다.
1. 아버지가 구입하신 예약지에 용인공원 측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땅을 임대하였다면, 소송 실익이 있는 건지요
2. 용인공원 측의 말대로 토지가 자연 유실되어 27평만 남았다면, 유실된 토지에 대한 관리비를 제가 다 납부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