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전세)계약기간이 2017년8월말로 만료되어 임대자인 제가 지난 6월초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사항은 제시하였으나,
임차자가 수용하지 않아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려고 주변 부동산에 전세매물로 내놓아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여 7월24일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기로 확약하고,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만료일까지 명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통고하였더니...
임차인이 전세금을 조금만 조정해 주면 기간을 연장하여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하여...
이왕이면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살면 중개수수료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
새 전세입자 와 소개한 중개사에게 일부 수고비를 주고 양해를 얻은후 주변부동산에 전세매물은 거두어 들인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전세인상분일부를 까아주면서 원만하게 변경계약조건을 전화문자로 합의를 한후..
재계약 체결은 임대인이 지방에 소재하므로 상호 편리한 시간에 중개사를 통해서 하자고 약속한 후 1주일이 지나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8월12일 그동안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전세등기를 해주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에 전세등기를 임대자가 거부하였더니...
그 다음날 이사갈집을 구했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만료 10일전인 8월20일 계약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을 9월말까지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만료전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려 했으나.. 임차인와 계약기간연장에 합의한 바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어려우니 9월학기초 전세비수기와 추석연휴등을 감안하여 계약만료일로 부터 3개월인 11월30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은 막무가네로 10월25일 이사를 나갈테니, 전세보증금 즉시 반환을 요구하면서,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겠다고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기존임차자와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합의(전화문자 증거)사항이 어떤 효력이 있으며, 계약만료전 7주일전 임차자의 계약 해지 통지가 유호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