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 및 자본적지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취득가액 : 본래의 취득가액은 물론이고 경매로 취득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화는 금액, 유치권 해제를 위해 합의하여 지출한 금액 및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 합니다.
2. 취득부대비용 : 등록세,취득세,법무수수료,중개수수료,집행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3. 자본적 지출 : 베란다,샷시시공,주방,다용도실,거실 등 구조변경, 건물 용도변경에 의한 대수선,리모델링비용,구옥철거나 묘지이장 등 장애제거비용, 개발부답금, 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기타 내용연수의 증가 또는 자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리고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 채납한 가액등도 자본적지출에 포함됩니다.
4. 양도비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부담한 중개수수료,컨설팅비용,공증비용등과 자산취득시 구입한 국민주택의 채권매각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2009.1.1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지급금액도 양도비에 포함됩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세금 바르게 내기" 홍명희 저 발취
송사무장님 책이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양도세 때문에 이책 저책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