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의 1000세대 단지의 입주민 입니다
2010년7월6일 주택법 개정시 당해 아파트의 잡수익금은 회계처리해야한다. 또한 부녀회 지원금도 예산책정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라도 개정되엇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마다 제안을 하였으나 결의를 하지않았습니다. 얼마전 관리소장님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약간의 분쟁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시청에 민원을 제기 당해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잡수익금을 회계누락 하였으니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민원제기 시청공무원 잽싸게 과타료 처분 300만원 처분 현재 관리소장님 이의제기(비송사건절차 법)중
며칠후 동대표회장님 당해아파트 소방정밀점검 계약 업체와 직접계약 체결함 이를 안 입주민이 회장님 주택법 제00호 [관리
주체의업무]위반 했다고 시청에 시정명령 및 벌금 부과요청하자 시청담당자 계약금액이 적고 귀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와관련하여 직접계약한 경우가 본 건 외에는 없는 관계로 금회에 한해서 엄중경고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이래도 됩니까 ?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대책을 강구 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저 개인적인 생각엔 대구지역 전아연(전국아파트 연합회 회장단 모임)에서 해당 동대표회장님이 연루되자 해당 담당자에게
외압을 하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단 민원을 제기하세요. 공무원 노릇하는 것이 싫증나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