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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조
<토론주제>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의 문제점 "
<주제선정이유>
점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온 세계가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치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그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과정>
첫번째 _ 03월 25일 사회대101강의실에서 토론주제와 다음 모임 날짜 선정
두번째 _ 03월 26일 사회대 앞 등나무에서 토론진행
세번째 _ 03월 28일 온라인으로 토론정리
네번째 _ 03월 29일 온라인으로 자료수정, 보완
<개인의견>
서예슬 _ 외국인 ‘건강보험 강제가입’ 예외인정 방침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에는 37.7%에 지나지 않았던 보험 가입률은, 2006년 강제가입이 도입되면서 59.9%까지 올랐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웬만큼 큰 병이 아니면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안양 지역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노동자 6명은 취업 1년이 넘도록 공장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의료상담을 청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환경과 음식 등의 변화로 불면증, 복통, 두통 등에 시달렸으나,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들의 ‘노예계약’(<한겨레> 6월22일치 10면) 사례가 시사하듯,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서도 언제든 불공정 계약에 내몰릴 수 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애란 의료팀장은 “영세한 공장 등에서는 한두해씩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정말 큰 병이 나면 밀린 보험료를 내주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보태주는 식으로 해결한다”며 “이럴 경우 20만명의 합법체류 노동자도 의료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해민 _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이주노동자의 흡연율은 한국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나, 음주율은 한국인의 음주율 수준에 육박한다.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먹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의대도시 주민보다는 높지만 중소도시 주민보다는 낮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보다 수면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다.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10명 중 7명 꼴이며, 한국에 입국한 후에 아픈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10명 중 6명 꼴이다. 이주노동자의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 고혈압, 알레르기, 류머티스 관절 질환,당뇨병 등의 순이다.이주노동자의 일반 정신건강 평균점수는 13.56±4.37이며, 불안 평균점수는40.26±7.93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평균점수인 각각 10.91±6.45 / 38.99±8.82보다
높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된다.이주노동자들이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이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힘든 이유와 찾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병원 갈 시간”과 “진료비 문제” 때문이다. 보건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2명 중 1명꼴이다. 무료진료소 서비스 만족도에서 의료진의 진료수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하현아 _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결여 : 소득수준, 지역별 의료불균등 심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정부의 재정부족과 책임방기, 그리고 민간의료주도로 인해 동일한 의료필요에 대하여 동일한 의료이용접근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장애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은 심각한 형평성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식주에 우선수위가 있게 되고 의료서비스를 보다 덜 시급한 것으로 여겨 이용을 가급적 안하게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소득수준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용장애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병이 생겨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 쉽게 치료가 되는 가벼운 병을 큰 병으로 만들게 된다.
지리적 장벽으로 인한 의료이용장애 또한 심각한다. 대체적으로 의료이용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수록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은 도시주민에 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매우 크다. 영리추구형 민간의료의 주도로 인해 의료를 이용할 만한 유효수요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적은 농촌은 공공의료부실로 그 공백조차 메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보험료 부과방식은 ‘정률제’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률제’방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기준이되는 표준보수월액에 일정비율(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는 보험료부담에서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담능력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세영 _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력 유입국의이주노동자 건강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세계적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이주와 그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으로인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저하를 겪고 있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동력 유입국의 노력으로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기도 한다.대한민국 헌법 해석상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도 예외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 혹은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강민수 _ 이주노동자 자녀의 건강권은 없다 (사례연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응급실.
응급실이란 단어만으로도 사람을 잔뜩 긴장시키는 이곳에 필리핀 이주여성노동자 벨마(28)씨의 아기가 누워있다. 작은 바구니 안에 이불이 덮여 있어 처음엔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한참 찾을 정도로 아기는 매우 작았다.
... 벨마씨의 아기는 현재 ‘미숙아 망막증’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벨마씨 부부는 둘 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남편이 먼저 99년에 입국하고 2001년 부인도 함께 입국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불법 체류 노동자’.
교육이나 의료, 인권마저 철저히 무시당했지만 열심히 벌어 고향에서 살 날만 손꼽으며 두 부부는 자수공장에서 일하던 터다. 그러던 두 부부에게 ‘신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도 잠시, 벨마씨가 임신 6개월일 때 심각한 임신성 고혈압으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아기의 건강도 호전되고 벨마씨 역시 지친 몸을 많이 수습했지만 산너머 산이라고 당장 두 부부 앞에 닥친 것은 밀린 입원비다.
벨마씨 부부와 같이 둘 다 이주노동자인 경우 의료보험 보장혜택은 전혀 없다. 물론 자녀 역시 불법 체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 밀린 입원비가 2천만원 정도다. 파악조차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건강권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라파엘 클리닉의 권현주 간사는 ... “60, 70년대 독일로 일하러 간 우리 간호사들에게 최소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 혜택은 있었는데 아무 죄 없는 아이들에게 의료혜택조차 없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라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의 김미선 사무국장은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가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알려진 단체임에도 28만명으로 예상하는 이주노동자 중 단체에 소속돼 의료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불과 1만2000명 정도”라며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실태는 파악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공제회는 올해 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건강검진 등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김지수 _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제는 관심 밖의 일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건의료 관련 관리업무는 ‘중소기업협의회 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단위 사업장의 고용주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도록 규정되어있고 이들의 의료보험료 가운데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은 각자가 전체 임금 총액의 1.4%를 의료보험료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달 납부하고 있다. 평균 수입을 65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9,100원을 의료보험료로 각자 납부하는 셈이다(산업연수생의 월 평균급여액은 내국인 중소기업 고용노동자의 70%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정 1995. 2. 14 노동부 예규 제258호)’ 제8조는 [연수생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6항에서 산업연수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법적 조항만을 고려한다면, 합법신분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제공현황은 아시아 여타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의료혜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의 간극은 매우 심각하다.
김혜빈 _ 보건의료부문의 주요한 문제점
(1) 공공의료의 부실과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의료 주도
(2)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의료전달체계란 각급 의료기관간에 기능을 분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단계화하여 지역적으로 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료기관이 고가의료장비와 병상을 갖추고, 3차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으며, 3차 의료기관이 외래진료에 열을 올리고 있어 병원에 따라서는 전체 병원수입의 절반을 외래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이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수행하는데 값비싼 장비와 고급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대규모 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집중되고, 일부계층에 의한 종합병원 외래 과점현상으로 정작 중환자는 3차 기관에서 병상과 수술실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3)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 미흡
우리나라는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는 데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도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질적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규제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질적인 면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선아 _ 이주노동자 의료死角 늪으로 (사례조사)
*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안(57.여)은 지난해 9월 가정부로 일하던 서울 성북동의 한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분당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은 하루 만에 퇴원시켰다. 정밀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몸은 점점 초췌해졌다. 12월 초 피를 토하며 다시 쓰러졌다. 철결핍성 빈혈에다 대장암 3기였다. 항암치료에만 1000만원 정도 든다. 지난해 9월 정밀진단을 받았으면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반큼(28)은 대뇌동경맥기형 발작장애를 앓고 있지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수술비가 없을 것 같고 보증인도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무료진료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립의료원을 찾았지만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다고 했다. 발작이 심하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측이 치료비 3000만원을 가까스로 빌려온 뒤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카밀(55)은 지난해 12월 초 가슴을 콱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 갔더니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심장조형술을 받으려면 5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입국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돈이 없었다. 무료진료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조만간 본인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있어 신청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를 폭탄을 심장에 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지혜 _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 대책
첫째,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3D업체 같은 위험한 산업현장에 있으므로 작업에 투입하기 전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각 업체에서는 안전장치 설치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다치기 이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을 위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 (한글・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생활 적응교육), 문화교육 (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배우기, 사물놀이 교실), 체육시설 공유 (헬스, 수영)의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강당 등을 이용하여 영화 상영 및 각종 음악・ 장기자랑・춤 등 문화공연을 기획 할 수 있다.
셋째, 이들은 병원 갈 시간이 없고, 진료비가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힘이 들고 찾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 의료 공제회 가입 등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과 무료진료소가 전국적으로 708개소에 이르지만, 다수의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널리 홍보하여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또 외국인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론후기>
서예슬 _ 60, 70년대에 독일로 일을 하러 간 간호사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사회보장 혜택이 있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은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괜히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일들을 도맡아 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밑바닥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보장도 없이 노동력만 이용한다는 사실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못하는 실태가 안타까웠습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 정책이 수립되어 그들도 마음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해민 _ 이번 조사를 통해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은 서울 경기 에만 현재 활성중이고 10곳 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인 불법고용에 인권침해가 늘어나는 멀고 먼 “코리안 드림”에도 부족해 의료혜택 에서도 이방인 신세라니 정말 똑같은 인간으로서 건강의 기본 의식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고 본다.
서세영 _ 가끔 티비에서 나오는 사회 문제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것을 알리는 보도를 접해본적이 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 보건 문제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라고해서 우리나라 사람만 중요하고 외국인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좋은 제언이 있다면 의료공급자를 위해 진료에 필요한 간단한 외국어 표현을 담고있는 외국어 표현집을 발간해도 좋을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있어도 세밀한 진료가 어려울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가입 등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과 무료진료소가 전국적으로 708개소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다수의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부 무료진료소에만 이주노동자의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병원 ,의원 및 무료진료소에 관하여 이주노동자 대상 캠페인을 벌여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중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집단,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건강상태에 대해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경우 정신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따라 육체적 건강마저 손상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보호외국인과 난민 등의 집단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의학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보건의료실태와 해결할수있는 방침을 알게되었다.
하현아 _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결혼이민자 수 증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 취업자격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언어문제로 인해 소통이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과 외국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의료복지 시스템으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질병이 생겨도 치료를 미루는 경우 또한 많다.
이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질환을 그대로 방치하면 내국인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사업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과 한국사회의 보건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같다.
강민수 _ 외국인 노동자는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보험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더 병원비가 비싸서 아픈데도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모두 같은 사람인 만큼 이러한 의료 쪽 지원은 시급히 해결되어
그들이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_ 가끔가다 티비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나올 때마다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 조별 과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관련법과 근로법을 좀 더 확대시키고 병원에서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
김혜빈 _ 우리나라 보건의료문제점에 대해 조사하면서 자료가 다 쓸수없을만큼 너무많다는 걸 알고 놀랐다.
외국인노동자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이 전혀 안되고 있기때문에 하루빨리 개선해야할 점들이너무많았다.
치과병원으로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할 경우 우리나라에선 기본300만원정도가 드는데 미국에서는 교정과 임플란트를 해도 의료혜택이 다 되기때문에 백만원도 채 되지않고 싸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치아도 우리 몸중에 가장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번 망가지고 빠지게되면 다시는 고칠수없는 신체기관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것 같다.
치과뿐만아니라 가난한사람들에게도 의료혜택 더 많이 됬으면 좋겠다.
신선아 _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의료에 관한 문제들은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혜 _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해 토의하고 조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 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 장기적인 시점의 정책안이 하루 빨리 나와야만 할 것이다.
<출처>
* (여성신문 2003.01.17. 710호)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역사, 문제점|작성자 ssunnyoung
* http://ijunodong.prok.org/bbs/zboard.php
id=data_0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1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14008019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yjune114?Redirect=Log&logNo=150016037898)
* 야후 블로그 (http://kr.blog.yahoo.com/skdocfm/148361)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MEETDEETsangdam/EgBU/35
무병장수
20073243 서예슬
20072800 최해민
20081111 서세영
20082175 하현아
20093014 강민수
20093058 김지수
20093065 김혜빈
20093092 신선아
20093141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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