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금저축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일부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직역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라고 정리한 글에 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일반 근로소득자를 비교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두 분류는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합쳐서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저축이 무조건 나쁘다고 했다는 오해가 있는듯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기존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정확히 알자’라는 글에서 일부계층의 경우 악 영향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밝혔지 나쁘다고 말한적이 없는데 이해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쓰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과 세제혜택이라도 본인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역시나 나쁜 부작용이 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본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상황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며 그냥, 좋으니깐, 남들 하니깐라는 막역한 기대감에서 접근은 재테크에서는 가장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의 악영향을 받을수 있는 일부 계층 경우는 공무원등의 국민연금이 아닌 별도의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계층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비교하여 93%수준의 봉급을 수령하면서 연금수령시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금액을 수령할 때 왜 소득공제는 적게 받으면서 세금은 많이 내야하며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실까라는 의구심에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이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5급 공무원 25호봉의 경우 월 278만원 년 3,298만원의 연봉을 수령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수당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월액을 고려한다면 해당 연봉을 평균 연봉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는 3,546만원의 평균연봉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산정하게 되어지면 과연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평균 3,546만원의 연봉을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얼마를 수령하게 될까요?
이 경우 완전노령연금으로써 월 847,790원씩 수령이 65세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연봉이 적은 공무원은 대체 얼마가량을 수령하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3,077,541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정부와 근로자가 각각 8.5%의 부담금을 내어 각 4.5%를 부담하는 국민연금보다 부담금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공무원들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급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하다면 이 경우 연금저축을 가입시 세제는 어떠할까요?
근로소득자, 공무원 각각 세금환급구간은 17%의 세금환급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되어져 51만원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월 300만원의 연금이 수령된다면 연간 3,600만원의 연금이 수령하게 되어지는데 이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구간인 600만원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연금저축이 가세한다면 그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어떠할까요?
근로소득자 역시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여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 구간을 초과하게 되지만 연금액수가 공무원의 1/3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낮게 됩니다.
즉 같은 돈을 납입하여 동일한 소득공제를 보았는데 왜 공무원들은 더 연금 수령시 큰 세금을 내야 하느냐입니다.
연금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졌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하러 높아진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보아야 하지 않을가 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의 목적은 과세구간이 높은 불입기간중에는 세금환급을 통하여 실질수익률을 높이고 과세구간이 낮아지는 연금수령시에 과세를 하여 세금을 적게 가져가게 한다는 과세이연이 목적인데 공무원들은 과세이연에 대하여 오히려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무원들의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 때문에 공무원등의 별도의 연금수령을 받는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연금저축에 대하여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짧게 받고 끝내면 되지 않느냐하는데 노후/은퇴를 고려한 측면에서는 전혀 제고의 가치가 없는 답변이 되지요.
세금이 싫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전에 10년동안 받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월 80만원에 불과한 연금액으로 노후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될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공무원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으로써 법적으로 향후 서서히 수령나이를 올려 65세에 수령토록 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퇴직을 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연금이 나오게 되므로 이러한 방법은 절대 이용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의 5년 혹은 10년 동안 치고 빠지기를 생각한다고 할 경우 세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역시나 못 빠져 나온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연금등의 장기 상품은 복리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25년간의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을 지급하였을때 55세부터 확정 1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연간 수령액은 1,6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년 수령이라면 이보다 더 높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어져 당연히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노후 연금에 대하여 65세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게 됨으로써 심각한 자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후에 대하여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녀들에게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싶다면 이글을 읽지 않으시어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노후 자금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에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세금 때문에 더 큰 미래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보아야 하게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는 불리한 면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생각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은 무엇보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이라는 틀을 유지하도록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하여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라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혜택을 이미 부과되어 더 이상의 세제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담당자가 밝혔으며 이미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15.4%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부과되어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과세구간이 변동이 되어질 것이지만 해당 변동은 최근에 논의되었던 것도 8,000만원 이상구간의 신설이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소득구간이 평생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변동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서 소득구간이 매년 변동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과세구간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중간 중간 세율의 변동은 있을수 있겠지만 소득구간에 대하여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전혀 동감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고 볼 수 없기에 비현실적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부터 06년까지의 과세표준구간과 각 구간의 세율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를 보면 향후 과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과세구간의 경우 현재 96년이후로 과세구간은 변동하지 않고 세율만 변동되었으며 이전에도 최저,최고구간의 변동없이 중간구간의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무리하여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소득층은 월 25만원의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큰 돈이 되어지며 해당 금액을 불입한다고 하여도 소득공제로 받는 혜택 역시 높지 않아 효과도 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비교를 하시는데 동일 대상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 25만원의 투자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투자방법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월 25만원씩 연 4.8% 복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을때 10년간 1,6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연 10% 기대수익을 가정하여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다면? 연간 2,8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집니다.
1,6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종합소득액은 10년간 총 339만원에 불과하여 25년간 소득공제금액인 727만원보다 작기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환급액을 물가상승에 따라서 현가화시킨 금액의 합산이며 절대가치금액은 소득공제금액은 1,275만원, 종합소득세액은 552만원입니다)
반면 2,8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액은 10년간 총 723만원인데 반하여 소득공제금액은 727만원으로 과세이연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절대기준으로 본다면 소득공제금액은 1,275만원인데 반하여 종합소득세액은 2,28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게 된다면 실질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되어져 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세가 늘어나는데 그 폭을 조절하기 위하여 단기로 받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이외의 연금수급자들은 이러한 방법 역시 사용할 수 없는 가운데 해당 금액이 합산이 되어 세금이 과세된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현재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아직 정부가 노후/은퇴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노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제혜택 역시 현행보다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댓글제가 원하던 자료네요. 제가 바로 밑에 글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리플이 유지하라는 쪽이었거든요.무조건 좋다고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저에게 여러가지로 손해를 끼치게 될줄 몰랐습니다.저질러 놓고 후회만 하네요.... 지금이라도 연금저축보험을 해약하고 펀드로 갈까요? (변액으로 인해 초장기는 더이상 no) 하여튼 요며칠 펀스에서 많이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글은 상당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과세이연효과,소득공제효과를 무시하는 글입니다. 더군다나 계산에서 공무원연금은 현재가치금액이고 연금저축 수령액은 미래가치입니다. 연금을 논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쓴다는 게 이상합니다. 앞으로 현재 젊은 공무원연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젊은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 6-70%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50대 공무원연금수령자는 비과세로 받을 연금이 절반이상입니다. 2001년이전 공적연금 기여액은 비과세입니다.
저도 연금수령시 사학연금을 받게되는데 연금펀드로 상당한 수익이 났을때 공제받은 금액보다 토해내는 세금이 더 많을뿐 아니라 두개의 연금이 합산되어 연4000만원 이상이 되게되면 내게되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도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고민하는분들 참고하시라고 어렵게 검색해서 올린글이니 끝까지 읽어보고 댓글 올리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 도대체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을 활용하지 무엇을 활용하겟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과거 수지님이 쓴 "연금저축투자효과" 라는 글을 읽어보십시오. 1382번 글이네요. 더구나 노령화로 연금소득 공제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금소득세법은 현재 또는 향후 몇년 연금수령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법입니다. 1970년에 2000년 경제를 논할수 없습니다. 열심히 활용하고 노후 연금수령시 그때 세법에 맞게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를 걱정할 사람은 노후에 연금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 합시다. 그나 어디 공무원연금이나 극민연금 가지고 살겄든가요? 퇴직하신 선배님들 보시면 월 200여만원(공무원연금) 좀 넘게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뭐 세금 좀 더 내고 소득공제효과 보면서 제 노후자금(그때면 너무 늦나??) 그때 생각해 보렵니다.. 고 정주영씨까 그랬대죠??"해보기나 했어?? 라는 .... 암튼 그때 우리같이 많이 가입하신분들이 리더가 된다면 그때 바뀔수도 있지 않겠는냐?? ㅎㅎㅎ 제생각입니다.
첫댓글 제가 원하던 자료네요. 제가 바로 밑에 글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리플이 유지하라는 쪽이었거든요.무조건 좋다고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저에게 여러가지로 손해를 끼치게 될줄 몰랐습니다.저질러 놓고 후회만 하네요.... 지금이라도 연금저축보험을 해약하고 펀드로 갈까요? (변액으로 인해 초장기는 더이상 no) 하여튼 요며칠 펀스에서 많이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펀드가 모든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잘이겨내고 잘 살아왔습니다.. 점차 장기 문화로 가야 하는데 점점 단기 문화로 가는 것이 안타깝군요... 부디 성투 하세요~~~~
또 제가 얼마전에 여기에서 본 글인데 연금보험해약하면 22%붙는 추징기타 소득세는 다음해 종합과세신고하면 과표가 낮은 사람은 환급이 된다고 보았는데 사실이죠? (기납입세액22%-8.8%=13.2%환급가능) 확인좀 부탁드려요. 이번주에 해약하러 갈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꼭 변액만이 장기 투자 상품의 전부인양 말하는 설계사들이 많다는 거죠. 펀드도 장기투자가 가능한데 말이죠
위의 글은 상당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과세이연효과,소득공제효과를 무시하는 글입니다. 더군다나 계산에서 공무원연금은 현재가치금액이고 연금저축 수령액은 미래가치입니다. 연금을 논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쓴다는 게 이상합니다. 앞으로 현재 젊은 공무원연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젊은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 6-70%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50대 공무원연금수령자는 비과세로 받을 연금이 절반이상입니다. 2001년이전 공적연금 기여액은 비과세입니다.
저도 연금수령시 사학연금을 받게되는데 연금펀드로 상당한 수익이 났을때 공제받은 금액보다 토해내는 세금이 더 많을뿐 아니라 두개의 연금이 합산되어 연4000만원 이상이 되게되면 내게되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도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고민하는분들 참고하시라고 어렵게 검색해서 올린글이니 끝까지 읽어보고 댓글 올리기 바랍니다..
그래도 향후 세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릅니다. 그 예로 600만원에서 현재 900만원 까지 연금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더 오를 가능성도 높으며 과표 구간도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너무 엄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 도대체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을 활용하지 무엇을 활용하겟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과거 수지님이 쓴 "연금저축투자효과" 라는 글을 읽어보십시오. 1382번 글이네요. 더구나 노령화로 연금소득 공제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금소득세법은 현재 또는 향후 몇년 연금수령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법입니다. 1970년에 2000년 경제를 논할수 없습니다. 열심히 활용하고 노후 연금수령시 그때 세법에 맞게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를 걱정할 사람은 노후에 연금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 합시다. 그나 어디 공무원연금이나 극민연금 가지고 살겄든가요? 퇴직하신 선배님들 보시면 월 200여만원(공무원연금) 좀 넘게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뭐 세금 좀 더 내고 소득공제효과 보면서 제 노후자금(그때면 너무 늦나??) 그때 생각해 보렵니다.. 고 정주영씨까 그랬대죠??"해보기나 했어?? 라는 .... 암튼 그때 우리같이 많이 가입하신분들이 리더가 된다면 그때 바뀔수도 있지 않겠는냐?? ㅎㅎㅎ 제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