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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형사사건/판례 ☆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아잉-- 추천 0 조회 63 04.09.07 09: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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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7 10:08

    첫댓글 원칙적으로 민사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간략히 사안의 해법을 정리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겠다고 나올 때 억울한 사정을 탄원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손해배상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배상명령절차를 따를 수 없고 일반 손해배상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배상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조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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