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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11~’13) - 2012년도 시행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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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교육과학기술부 |
행 정 안 전 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 식 경 제 부 |
보 건 복 지 부 |
환 경 부 |
고 용 노 동 부 |
국 토 해 양 부 |
방송통신위원회 |
경 찰 청 |
소 방 방 재 청 |
농 촌 진 흥 청 |
산 림 청 |
기 상 청 |
Ⅰ. 수립배경 및 기본방향 1 Ⅱ. 2012년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2 1. 총괄 2 2. 세부과제내용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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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및 기본방향 |
1. 수립배경
2. 기본방향
○ (교육-일-자격 연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 중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방안 마련
○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화) 한-미(‘12.3.15 발효), 한-싱 FTA 등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상호인정 추진
○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지도, 마이스터고 멘토링 실시 등 기술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기술사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합동 TF에서 도출(‘05.11)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36개 세부과제 중 미결과제(6개) 등 포함
○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분류에 따르되, 세부추진과제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세부추진과제 축소․조정(22개→12개)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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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
1. 총괄
과 제 |
’11 |
’12 |
’13 |
주관기관 (담당부서) |
협조기관 (담당부서) |
1. 선진형 기술사 육성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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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 ||||
1-1-1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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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고용노동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1-2. 기술사 계속전문교육(CPD)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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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술사 계속전문교육(CPD)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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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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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술사 육성정책의 부처연계 강화 |
| ||||
1-3-1 기술사 육성정책의 부처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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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
2. 기술사 자격관리․운영제도의 글로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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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사 자격관리․운영제도의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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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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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2-1-2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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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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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상호인정 체제 구축 |
| ||||
2-2-1 국제기술사 배출 및 활용 촉진 여건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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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2-2-2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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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2-2-3 젊은 엔지니어 해외진출 촉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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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2-3. 미래 수요 중심의 기술사 종목 정비 |
| ||||
2-3-1 미래 수요 중심의 기술사 종목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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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3. 기술사 활용체제의 선진화 |
| ||||
3-1.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 ||||
3-1-1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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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3-2. 미래 지향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
| ||||
3-2-1 미래 지향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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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 |
3-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운영 |
| ||||
3-3-1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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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관련단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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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1-1-1 |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목적)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연계함으로써 국제적 추세*와 산업사회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우수 기술사 배출․양성
* 미국의 경우 공학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 인증한 공학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추진 내용) 일정요건*을 갖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를 기술사보로 인정, 기술사보 중 일정기간(예:4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방안 마련
* (일정요건 예시) : 공학교육인증 참여 대학이 A학점 비중 30%이하이고, 인증대상자의 평균학점 B+이상, 기업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공학교육(공학인증) ⇒ 기사(기술사보) ⇒ 실무경험 ⇒ 자격시험 ⇒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기술사 응시자격도 유지 |
- (EK 선진화 포럼) 관련단체 및 전문가 중심의 EK(Engineers Korea) 선진화 포럼을 통해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방안 논의
- (관련기관 협의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기술사 응시자격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법령(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개정 검토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07)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추진 공동발의 TF 회의(’11.3)
※ 기술사회, 공학교육인증원, 자격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학교육 연계필요성 공감 및 연계시 상호 협조키로 합의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 EK선진화포럼 개최 횟수(3회) - 관련기관 협의체 운영 횟수(2회) - 연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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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EK 선진화 포럼*을 통해 연계방안 마련('12.3~10)
※ EK 선진화포럼 : 과학기술단체(과총,산기협,기술사회,공학인증원 등)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엔지니어 발전방안 논의
- 관련기관 협의체(TF)*에서 기술사 응시자격 개선방안 및 관련법령(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개정안 검토( ~ ‘12.12)
※ 관련기관 협의체(TF) : 관계부처(교과부,고용부,지경부 등), 산업인력공단, 기술사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으로 구성
※ ‘11년중에 TF를 구성키로 하였으나, EK선진화 포럼구성을 사전에 운영키로 함에 따라 ’12년중 구성 예정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공학교육인증-자격연계를 위한 관련 부처ㆍ기관 등 사전 협의 |
- EK선진화포럼, 관련기관협의체 운영 -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국가기술자격법령, 기술사법령) |
- 관련법령 개정 추진 (국가기술자격법령, 기술사법령)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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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계속전문교육(CPD) 시스템 강화 |
1-2-1 |
기술사 계속전문교육(CPD) 시스템 강화 |
(주관기관 : 기술사 지정교육기관)
○ (목적) 기술사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 개발
○ (추진 내용) 기술사 전 종목에 걸쳐 교육교재, 교육과정, 이러닝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 교육 인프라 개발
○ 기술사 공통ㆍ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교육과정(과정) |
교육이수자수(명) | ||||
기본 |
전문 |
계 |
기본 |
전문 |
계 |
127 |
143 |
314 |
10,345 |
11,389 |
21,734 |
○ 기술사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제품디자인 등 전문교육 12개 종목에 대한 교재개발
- 이러닝 콘텐츠 기본, 전문 과정 40시간분량 개발
○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수립 연구
- 교육훈련 성과분석을 통한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및 인프라 개발 |
- 공통, 전문교육과정 개발 운영(240회) - 교재개발(50개) - 이러닝 콘텐츠(360시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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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기술사 공통/전문교육과정 운영(‘12.3~12)
․ 84개 기술사 전 종목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11년 74개종목 운영)
- 계속교육교재 개발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12.1~12)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석 및 적용방안 수립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등 인프라 구축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시범운영 - 교재개발,이러닝콘텐츠 지속적 구축 등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본격 운영 및 추가 인프라 구축 |
(단위 : 천원)
’11년 |
’12년 |
’13년 |
324,000 |
261,000 |
290,00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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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육성정책의 부처연계 강화 |
1-3-1 |
기술사 육성정책의 부처연계 강화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주무부처)
○ (목적) 관련 부처 정책(기본계획)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사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
○ (추진 내용)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추진 및 부처별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기술사 제도개선 내용 반영
- 기술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부처별 정책의 상호 연계 추진
- 기술사법(육성ㆍ관리), 국가기술자격법(배출) 및 각종 사업법령(활용)간 연계 강화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 수립․시행(’07.12.24)
- ‘08년부터 ’10년까지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11~’13) 심의ㆍ확정(‘11.4.29)
- ‘11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11.4.)
○ 관련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연중)
기본계획 및 정책명 |
세부과제명 |
소관부처 |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 |
[4-3-2-3]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12~’16) |
[5-1]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 |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방안(’09~’13) |
[2-4-1] 녹색분야 기술사 육성 | |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10~’12) |
[1-1-3]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고용 노동부 |
해외취업활성화 방안(’09~’13) |
[3-1]교육과학기술인력 지원 |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제도 선진화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정책의 연계강화 |
- 타 부처 기본계획 등에 기술사 제도개선내용 포함 건수(5건) - 기술사제도발전시행계획 수립시 부처협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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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12년도 시행계획 수립(3월)
- ’1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13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 협의(12월)
- 관련부처 기본계획 및 정책에 기술사 관련 과제를 지속 발굴 ․반영(연중)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부처협의) -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에 기술사제도 관련내용 반영 추진 ※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 지속 발굴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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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 관리․운영제도의 선진화 |
2-1-1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목적) 선진국형 기술사 검정방식 도입․개선을 통한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
○ (추진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내용과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 중인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과 연계
○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추진(’08.12)
○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장기 기본계획(안) 마련('10.12)
○ 기술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및 액션플랜 개발 정책연구 추진(’11.10)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산업수요와 국제수준에 부응하는 기술사 검정체계 구축 (고용부 협조) |
-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안) 검토 |
|
|
○ 추진일정
-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안) 마련 및 고용부 제출(교과부, ‘12.8)
-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을 연계하여 기술사 검정방식 단계적 개선추진(고용부, ‘12.9~ )
※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는 ‘09년말 현재 201개 직종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까지 752개 직종에 대해 완료 예정
※ 기 마련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종목)부터 단계적으로 검정방식 개선 추진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기술사 검정제도 도입(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2-1-2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목적) 기술사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 체계적인 기술관리ㆍ운영을 위한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추진 내용) 기술사가 기술사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근거 마련
※ 기술사의 배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추진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서상기의원 등 14인, ’08.11.21)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수정가결, ’11.12.30)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계류중(’12.2월 현재)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기술사 검정제도 일원화 |
- 기술사법 개정(국회통과) - (국회통과시) 시행령안 마련 |
|
|
|
|
○ 추진일정
-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국회일정과 연계 추진)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사법 개정 추진 |
- 기술사법령 개정안 보완 및 검토 - 기술사 검정제도 일원화 검토 |
- 기술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기술사 등록시행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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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상호인정 체제 구축 |
2-2-1 |
국제기술사 배출 및 활용 촉진 여건 조성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기술사단체)
○ (목적) 국제 수준의 우수기술사 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관련법령 분석 등 국제기술사 활용 촉진 기반 구축
○ (추진 내용) ODA 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에 기술사의 참여 활성화 추진
- 국제기술사의 개발도상국 원조(ODA, EDCF, ADB, World Bank 등) 관련 사업 참여 추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의 협력 추진
- 국제기술사 포럼 추진을 통한 국제기술사의 국제협력사업 참여 사례발표 등 정보공유
-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상 대상국의 기술사 관련 법령분석
- FTA 등 국가간 협약을 통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에 대비한 우수 국제기술사 배출
○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근거 마련(기술사법 제5조의2)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고시(2008.8.22)
○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및 배출(‘08~‘10, 총 5회, 970명 배출)
○ 국제기술사 상호 정보공유 및 국가간 기술 교류를 위한 제1회 국제기술사 포럼 개최(’11.5.)
- 서울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 국제기술사 150여명 참석
○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및 자격인정증명서 발급(6~7회, 190명 배출)
- 제6회(’11.8.) : 106명, 제7회(’11.12.) : 84명(총 누적 1,160명 배출)
○ 국제기술사 미국 진출을 위한 미국 워싱턴주, 텍사스주, 아이오와주(3개 주)의 기술사법 및 기술사 활용과 관련된 법체계 및 내용 분석(아주대학교, 소병천 교수)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제수준의 우수기술사 배출 및 국제기술사 활용촉진 기반 구축 |
- 국제기술사 배출 수(200명) - 기술사 국제협력사업 참여 건수 및 인원(3건, 1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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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제8~9회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 및 승인(7월, 12월)
- 제2회 국제기술사 포럼 개최(5월)
- 국제기술사의 개발도상국 원조(ODA, EDCF, ADB, World Bank 등) 관련 사업 참여 추진(연중)
※ KOICA, NIPA, KOTRA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속 추진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국제기술사 지속 배출(’13년까지 총 누적 1,500명 이상) - 국제기술사 ODA 사업 등 국제협력사업 참여 지속 추진 |
2-2-2 |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지속 추진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기술사단체)
○ (목적) FTA 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가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전략적으로 추진
-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협상전략 마련
○ (추진 내용) 미국 등 기술사 상호인정 예상국의 기술사 제도 법규, 기술시장 규모,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한 협상 전략 수립
- 기술사 상호인정 협상 관련 통상전문가(국제법 전문), 자격전문가,기술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네트워크 구축
○ 한-미 FTA 타결 대비 기술사 상호인정(MRA) 추진전략 정책연구 수행(’08.12)
○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 개최(’09.1.14~16)
- 현지 기술사 취득을 위한 16개 대학프로그램 통보, W/G설치 제안
○ 한국기술사 미국 진출방안 연구(’09.12)
○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 개최 제의(’11.10.2)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한 대학들의 인정 및 상호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W/G설치 재차 제안
○ 한-호 FTA 협상에 따른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11.7~11월)
- 한(한국기술사회)-호주(EA:Engineers Austrailia) 기술사 상호 인정을 위한 MOU안 마련
○ 한-미 FTA 발효대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사전협의(’11.7/미국)
- 한-미 양국간 W/G 운영을 위한 민간 단체간 상호인정 추진 논의
- 각 주별, 분야별 기술사 수요ㆍ공급 조사 등 선행 연구 필요성 공유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
- 국가별 기술사 상호인정 관련 회의 건수(4건) |
|
|
○ 추진일정
-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 회의 추진(상반기, 외교부협조)
- 한-미 FTA W/G 대비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협상전략안 마련, 4월~)
- 한-호주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간 MOU 체결(6월, 호주)
※ IEA(International Engineers Alliance) 국제회의 참가시 체결 추진(시드니)
- 한-미 FTA W/G 운영 사전회의 추진(10~11월, 미국)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국가별 기술사 상호인정 협상 추진 - 국가별 기술사자격 적용 및 활용사례 분석 등 협상전략 수립(미국, EU 등 ’13년까지 3개국 이상 분석) |
(단위 : 천원)
’11년 |
’12년 |
’13년 |
100,000 |
80,000 |
100,000 |
2-2-3 |
젊은 엔지니어 해외진출 촉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기술사단체)
○ (목적) 세계 최고수준의 엔지니어링 업계에 우수한 청년엔지니어 진입지원을 통한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GLE) 육성
○ (추진 내용) 기술사 등 젊은 엔지니어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현지적응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취업알선, 비자발급 지원 등
○ 기술사 및 청년엔지니어의 미국 진출방안 마련(’09.8.~12)
- 주별(텍사스, 워싱턴, 알래스카) 기술사 등록청과 관련기관 면담조사 및 비자발급제도, 미국시장분석, 한-미 FTA 세부 추진전략 등 수립
○ GLE-사업 추진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 사업홍보, 지원자 모집 및 Pool관리(국문 : www.kpea.or.kr/gle)
- 해외기업에 사업홍보, 잡보드 구축(영문 : www.glejob.org)
○ 청년엔지니어 해외진출 2기 대상자 모집 공고(3.28) 및 심사ㆍ선발(47명 신청, 32명 선발, 6.10)
○ 2기 대상자 교육훈련 추진(7.9~8.27, 총28명 교육이수)
○ 청년엔지니어 해외진출 3기 대상자 선발(193명 신청, 156명 선발)
기수 |
년도 |
지원자 |
선발ㆍ교육 인원 |
취업 |
비고 |
1 |
2010년 |
24명 |
12명 |
3명 |
미국 2명, 인도 1명 |
2 |
2011년 |
47명 |
28명 |
1명 |
싱가포르 1명 |
3 |
193명 |
156명(선발) |
- |
- |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육성 |
-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자 수(150명) |
|
|
○ 추진일정
- 제3기 교육훈련 실시(1월, 65명)
- 제4~6기 사업 대상자 모집 및 교육훈련(3~10월, 총 85명 이상)
- 해외 연수 및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내외 단체 간 MOU 체결(1~3월)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연중)
- 1~6기 해외 엔지니어링업체취업 추진(연중)
․해외진출 국내기업, 국내진출 해외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되, 해외진출 국내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중점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 내용 |
- 기술사 등 청년엔지니어 교육훈련 실시 및 해외진출 추진 |
(단위 : 천원)
’11년 |
’12년 |
’13년 |
400,000 |
530,000 |
600,000 |
2-3 |
|
미래 수요 중심의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
2-3-1 |
미래 수요 중심의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협조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목적) 기술사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세분화되어(22개 분야 84개 종목) 있는 국내 기술사자격 종목을 국제수준(16개내외 종목)으로 정비
※ FTA 등 기술시장 개방시 전문직 상호인정 협의과정에서 국내 기술사 종목의 세분화가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
○ (추진 내용)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TF에서 결정된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 계획(’09.12)"의 실천전략 및 로드맵 마련
- 교과부의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계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부)
○ 기술사 종목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ㆍ운영(’09.6월~9월)
※ 교과부, 노동부,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안) 공청회 개최(’09.10)
○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안) 최종보고 및 고용노동부 제출(’09.12)
○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안의 이행방안 수립 기획연구 수행(’10.5~11)
○ ‘기술사 종목정비 추진을 위한 분야별 W/G 구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고용노동부, ’10.5.~11월)
○ 기제출한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추진계획(‘09.12.29)’ 및 ‘기술사 종목정비 이행방안(‘10.12.)’에 따른 종목정비 요청(교과부→고용부, ‘11.8)
※ 국가기술자격법 : 고용부는 주무부처(교과부)의 종목정비안에 대해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내 기술사 자격 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여부 |
|
|
○ 추진일정
- 교과부가 제출한 “기술사자격 종목정비(안)”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개최(고용부, '12.상반기중)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2.7~ )
※ 정책심의회 결과에 따라 추진일정은 유동적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고용부 종목정비 추진일정 및 방안 공동 논의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추진(완료시까지) |
3-1 |
|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3-1-1 |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기술사단체)
○ (목적) 국가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기술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추진 내용) 국민의 관심이 있는 대규모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 점검 및 학교ㆍ산업체 등 멘토링, 기술자문 실시
- 국가 교량, 터널 등 국가인프라의 안전 실태조사, 안전ㆍ기술지도 등
※ 기술사 단체 등 민간 관련기관 주도 추진(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시설 제외)
- 전문계고(마이스터고 등), 이공계 대학생 대상 멘토링 실시 및 산업체 기술자문 추진
○ 민간단체(한국기술사회) 주도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지도(’11.4~11)
- 취약계층 시설 방문, 안전성 검토, 교육세미나 실시 및 일반 봉사활동 추진(충남 보령원, 경기도 홀트일산복지타운)
○ 민간단체(한국기술사회)와 강서공업고등학교간 기술지도, 현장실습, 현장견학 등에 대한 MOU체결(5.4) 및 강연(11.25, 300명대상)
○ 기술사단체의 산업체 및 초등교 대상 안전기술 교육지원
-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직원 100명, 3.18), 서부서비스(직원 80명, 6.17)
- 안양중앙초교(고학년 300명, 9.8), 호원초교(영재반 50명, 6.7), 백현초교(영재반 80명, 10.19)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가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사회기여 활동 확대 |
- 안전점검 실시 건수(2건) - 산학간 협력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건수(5건) |
|
|
○ 추진일정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점검 및 안전지도 사업 확대 추진(연중)
․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 참여, 사업규모의 확대 추진
․ 안전지도 및 시설운영방법에 대한 책자 발간
- 기술사 단체와 학교, 산업체간 안전기술지도, 멘토링 등 MOU 체결 확대(연중)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안전점검 대상 제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산학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산업체 기술사 멘토링 사업 추진 |
3-2 |
|
미래 지향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
3-2-1 |
미래 지향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주무부처)
○ (목적) 기술사 고유업무영역을 설정함으로써 타 자격제도와의 형평성 유지 및 우수 인력의 이공계 분야 진출 유도
○ (추진 내용) 기술사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기술사사무소도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이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개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상 종합감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기술사 1인을 포함토록 법령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설계도서 서명권자를 기술사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인 화약류관리기술사에게 시험발파 기술검토서 작성 권한을 부여토록 관련 시행령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책임기술자를 기술사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 제1차 기본계획 미이행과제로 지식경제부를 통한 재추진
- 기술사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필수 기술인력으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시행령 제33조, 별표3)
○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조치 마련(‘06.7)
○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의 경우 기술사만이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07.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개정안 국회 제출(’09.4), 현재 행안위 소위 검토중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35호) 개정(제17조제4항, ’11.9.30)
-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시 소음진동기술사 등 관계전문가 적극 활용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제12조제1항) 개정 |
- 규칙 개정 완료 |
|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적 |
|
|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검토 실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개정과 연계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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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 |
- 법 개정 여부 - 시행령 개정 여부 |
|
|
- 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 강화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1차 기본계획 미이행 2개 과제 반영) |
|
|
○ 추진일정
- 각 지자체/교육청의 입찰추진시 기술사사무소 활용을 위한 협조요청(교과부→행안부, 3월)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술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3/4분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4/4분기)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제12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등 개정 지속 추진(연중)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및 추진계획 수립(하반기)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1차 기본계획 미이행과제 이행 추진 및 점검(’13년까지 전과제 이행완료) - 기술사 활용 촉진 관련 법령 발굴 | ||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개정 추진 | |||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개정 |
- 과제 완료 |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 개정 |
3-3 |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ㆍ운영 |
3-3-1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ㆍ운영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협조기관 : 주무부처, 관련단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목적)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사의 효율적인 육성․활용․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 (추진 내용)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기술사 정보의 효율적 활용 추진
- 기술사 종합정보 관리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ㆍ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기술사 관련 정보 통합ㆍ관리
※ 기술사의 자격 취득 및 고용정보는 고용노동부, 기술사 활용 정보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개별 사업법령에 따라 관련 부처별로 분산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07.1월)
- 근무처·경력관리, 학습이력관리, 기술사사무소관리 등 기술사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및 S/W, H/W 도입ㆍ운영(’08)
- 한국기술사회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m.kpea.or.kr)(’11.12.)
-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기 도입된 H/W, S/W 유지보수(’11.2.~11)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추진
- 기술사 경력증명서 발급('08.6월~)
- 온라인 무료 발급 시행을 통한 경력증명서의 활용도 제고 (‘11.4)
※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신설(’11.4.4)
○ 기술사 DB구축 현황(’11.12.29 기준)
구 분 |
’08~’10년도(건) |
’11년도(건) |
누계(건) |
자격정보 |
38,170 |
1,672 |
39,842 |
국제기술사자격 |
815 |
350 |
1,165 |
기본정보 |
34,826 |
1,527 |
36,353 |
학력정보 |
23,005 |
1,484 |
24,489 |
근무처경력 |
43,334 |
14,133 |
57,467 |
실무경력 |
714,756 |
204,176 |
918,932 |
교육실적 |
186,615 |
81,964 |
268,579 |
기술사사무소 |
1,254 |
840 |
2,094 |
기술사사무소실적 |
48,232 |
10,223 |
58,455 |
계 |
1,091,007 |
316,369 |
1,407,376 |
○ 추진목표
’12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 기술사 정보 DB구축 건수(350,000건 이상) - 기술사 경력증명서 등 온라인 발급건수(100건) |
|
|
○ 추진일정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 고도화 추진(2~10월)
- 기술사 경력, 교육훈련실적, 국제기술사자격정보 등 DB구축(연중)
- 기술사 경력증명서 온라인 무료발급 등 활용도 제고(연중)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업무별 시스템 기능 개선 - 기술사 정보 DB구축(’13년까지 누적 1,800,000건 이상)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고시, 기준 포함) 정비 |
(단위 : 천원)
’11년 |
’12년 |
’13년 |
300,000 |
300,000 |
300,000 |
2012년도 기술사 제도발전 시행계획(최종) 1204.hwp
첫댓글 교육후 기술사보를 주고 일정기간 지나면 자격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을 준다?
그럼 뭐하게 기술사보를 주나..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제가 보기엔 학경력으로 시험볼수 있는 이를테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2년후 시험볼 수 있는 그런것을 없앤듯 하고, 기술사보란것은 기사따고 경력4년 채우면 볼수있는거랑 같은 걸 말만 봐꾼듯 하네요. 단,,, 교육을 받아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주된내용은 국제기술사 따라는것 같네요.
감사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