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협 지회ㆍ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 : 2005. 11. 개정 : 2008. 7. 25 개정 : 2010. 5. 25 개정 : 2011. 7. 08 개정 : 2012. 1. 30 개정 : 2012. 7.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학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회ㆍ지부의 발전과 문학창작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지회 및 지부 설치와 명칭) ① 우리 협회의 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해외에 설치하며, 시ㆍ군ㆍ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엔 본부가 겸하고 각 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지회는 우리 협회의 본부가 겸하고 이사장이 지회장이 된다. ③ 명칭은 한국문인협회 00(지역명)지회, 00지부(또는 00문협, 00문인협회)라 칭한다.
제3조(설립기준) ① 본부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해당 지역에 5명 이상 거주하고, 1/2 이상 동참해야 하며, 지역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회ㆍ지부 회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직장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지회ㆍ지부 회원이란 지역에 거주하는 본부 회원과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하였으나,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문인, 또는 등단은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자로 해당 지회장ㆍ지부회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준절차) ① 지회ㆍ지부의 설립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조, 지회장ㆍ지부회장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에 의해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인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회장ㆍ지부회장 인준 요청서(소정 양식/별표1) 1통 나. 총회 회의록 사본 1통 다. 정관 사본 1통 라. 사업계획서 사본 1통 마. 지회장ㆍ지부회장 이력 및 문학 활동 내용(이력서 기재)과 본부 회비납부 확인서 각 1통 바. 지회장ㆍ지부회장의 주민등록 초본 및 서약서(서식2호) 각 1통 사. 회원 명단 사본 1통<날인된 참석자 명단(본부와 지역회원 구분)> 아. 인구 5만 명 이하 군 단위 지부는 인구 관련 증빙서 제출 자. 기타 증빙이 될 만한 사진 등 행사 자료 ② 위 1항에 따라 지회ㆍ지부의 설립, 임원개선, 정관개정 등 본부 이사회의 인준사항은 지회ㆍ지부의 임원개선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 1항 중 지회장ㆍ지부회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서류 접수 후 이사회 일정상 인준이 30일 이상 늦어질 경우 이사장단 회의에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위 1항에 따라 인준을 받은 지부는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지회에 인준서 사본을 제출, 인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우리 협회의 사무처는 지회ㆍ지부의 인준요청 시 이 규정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토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5조(지회ㆍ지부) ① 각 지회ㆍ지부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② 제4조 2항에 따라 인준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회ㆍ지부는 본부의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8조 1항 및 2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준신청 기간 중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회ㆍ지부 정관 제정이나 개정 시 우리 협회의 정관과 지회ㆍ지부 설치 운영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본회 이사장은 즉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회・지부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지회ㆍ지부 설립이나 임원 개선 등에서 분쟁이나 갈등으로 우리 협회 본부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협회 이사장이 해당 지회ㆍ지부의 감사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한 참관인을 파견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⑤ 총회 참관인은 참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이사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지회ㆍ지부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임원의 임기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마. 임원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아. 조직 및 회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회ㆍ지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조 1항에 의해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 1항 4에서 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되, 2년 단위 임기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3년 단위 임기일 경우는 연임할 수 없다.
제7조(총회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지회장ㆍ지부회장이 정관에 따라 소집하되, 본부 회원이 1/3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위 3항의 재적회원이란 해당 총회 년도까지 지회ㆍ지부 회비의 납부를 완납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선출 투표권과는 연계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 ① 지회ㆍ지부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협회 이사장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가. 우리 협회의 업무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나. 우리 협회의 규정에 명시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때 다. 우리 협회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때 라. 해당 지회ㆍ지부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방해할 때 ②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사고 지회ㆍ지부 지정 다. 인준 취소 ③ 위 2항의 나와 다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지회ㆍ지부는 이 규정 제5조3항에 의거 처리한다. ④ 이 규정 제8조2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지회ㆍ지부가 징계회복을 위하여 이 규정 제5조3항에 따른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본부 회원만으로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지회ㆍ지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둔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회ㆍ지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지회・지부 회장 및 징계) ① 지회장ㆍ지부회장 선출은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회장ㆍ지부회장은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본부 회원이어야 하며, 지회ㆍ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② 지회장ㆍ지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회ㆍ지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회ㆍ지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회의 이사장은 사실 조사자(3인 이내)를 위촉하고 사실 조사 책임자는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 임원회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나. 본부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④ 전 3항의 경우 우리 협회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지부 회장을 징계할 수 있다. ⑤ 전 3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견책 다. 정직 라. 제명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본부 회원이어야 한다. ② 감사는 지회ㆍ지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ㆍ지부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① 지회・지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ㆍ지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ㆍ지부 정관에 따른다. ③ 사무국장은 해당 지회장ㆍ지부회장이 임면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에 다음 사항을 예외규정으로 둔다. ① 인구 5만 이하 군단위의 경우 이 규정 제3조 1항에 상관없이 본부 등록 회원이 3인 이상이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의결된 날 안건으로 제출된 지회ㆍ지부 인준안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30일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회・지부 현황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kwa.org%2Fftp%2Fimages%2Fbtn_text_small.gif) | | 성명 : 한국문인협회 | 조회 (12737), 댓글 (0), 추천(0) | 등록일 : 2012-01-26 09:05:00 수정일 : 2016-03-24 15:02:50 |
--> ♣ 지회・지부의 창립이나 임원개선이 있을 때,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 4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다 음 -
▶ 지회장・지부회장 인준 요청서 1통 ▶ 총회 회의록 사본 1통 (원본 대조필 / 간인) ▶ 정관 사본 1통 ▶ 사업계획서 사본 1통 ▶ 지회장・지부회장 이력 및 문학 활동 내용(이력서 기재/ 사진 첨부) 1통 ▶ 지회장・지부회장의 주민등록초본 및 서약서(별지2호) 1통 ▶ 임원 명단 사본 1통 (감사는 본부 회원이어야 함) ▶ 회원명단 사본 1통(본부회원과 지역회원 구분) ▶ 날인된 참석자 명단(본부회원과 지역회원 구분) ▶ 인구 5만 이하 군 단위 지부는 인구 관련 증빙서 제출 ▶ 기타 증빙이 될 만한 사진 등 행사 자료
※ 위 사항에 따라 인준을 받은 지부는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회에 인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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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지회장・지부회장 명단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서울지회 | 문효치 | | 울산지회 | 천성현 | 72.10.10 | 강원지회 | 김양수 | 72.01.30 | 인천지회 | 문광영 | 71.02.04 | 경기지회 | 이예지 | 71.10.09 | 전남지회 | 박형동 | 70.10.15 | 경남지회 | 조현술 | 84.12.20 | 전북지회 | 안도 | 71.03.02 | 경북지회 | 김주완 | 92.10.06 | 제주지회 | 고훈식 | 72.01.10 | 광주지회 | 한승희 | 97.01.24 | 충남지회 | 신익선 | 72.03.09 | 대구지회 | 장호병 | 73.02.20 | 충북지회 | 정관영 | 75.12.10 | 대전지회 | 권득용 | 89.10.05 | 미주지회(LA) | 강정실 | 72.01.10 | 부산지회 | 변종환 | 70.05.10 | | | |
서울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서울지회 | 문효치 | | 동작지부 | 곽광택 | 10.05.22 | 강남지부 | 김대현 | 14.03.31 | 서대문지부 | 김진중 | 09.03.20 | 강동지부 | 윤영남 | 13.01.26 | 성동지부 | 지하선 | 08.04.23 | 강서지부 | 김봉석 | 07.04.29 | 중구지부 | 김기동 | 09.07.07 | 관악지부 | 김학산 | 08.04.23 | 마포지부 | 박영률 | 09.12.03 | 광진지부 | 장은수 | 08.11.29 | 양천지부 | 김상경 | 06.09.05 | 구로지부 | 홍춘표 | 10.02.23 | 영등포지부 | 배문석 | 12.01.31 | 금천지부 | 권필원 | 09.04.17 | 은평지부 | 오경자 | 10.03.06 | 노원지부 | 진영희 | 09.04.23 | 종로지부 | 오병훈 | 08.01.07 | 도봉지부 | 정운일 | 08.04.23 | 중랑지부 | 박남순 | 06.05.29 |
강원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강원지회 | 김양수 | 72.01.30 | 정선지부 | 김은수 | 92.01.30 | 강릉지부 | 이광식 | 74.12.10 | 철원지부 | 임민자 | | 동해지부 | 최종석 | 94.01.14 | 춘천지부 | 심창섭 | 92.01.30 | 삼척지부 | 김일두 | 92.01.30 | 태백지부 | 김정우 | 92.12.11 | 속초지부 | 채재순 | 75.11.19 | 평창지부 | 조영웅 | 01.04.21 | 양양지부 | 김동선 | 02.12.17 | 화천지부 | 정장한 | 95.10.18 | 영월지부 | 고진국 | 04.06.19 | 홍천지부 | 석도익 | 90.10.19 | 원주지부 | 김종호 | 72.03.04 | 횡성지부 | 정재영 | 09.01.-- | 인제지부 | 한명숙 | 03.10.11 | | | |
경기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경기지회 | 이예지 | 71.10.09 | 안성지부 | 이갑세 | 90.04.20 | 가평지부 | 정재황 | 05.11.11 | 안양지부 | 박인옥 | 75.12.10 | 고양지부 | 이은협 | 90.04.20 | 양주지부 | 신이건 | 05.06.04 | 과천지부 | 조규화 | 91.04.12 | 양평지부 | 여도현 | 98.11.26 | 광명지부 | 이오례 | 02.01.30 | 여주지부 | 홍은숙 | 94.11.15 | 광주지부 | 한승희 | 97.01.24 | 연천지부 | 임상섭 | 07.03.-- | 구리지부 | 이경석 | 91.04.12 | 오산지부 | 박효찬 | 92.10.06 | 군포지부 | 김영애 | 96.10.30 | 용인지부 | 류재덕 | 97.05.01 | 김포지부 | 장기정 | 98.04.10 | 의왕지부 | 송재범 | 00.10.27 | 남양주지부 | 권순애 | 96.01.09 | 의정부지부 | 신성수 | 92.01.30 | 동두천지부 | 손순자 | 98.04.10 | 이천지부 | 이춘희 | 97.01.24 | 부천지부 | 고경숙 | 84.09.20 | 파주지부 | 최봉희 | 92.01.29 | 성남지부 | 이예지 | 75.12.15 | 평택지부 | 이귀선 | 92.01.30 | 수원지부 | 박병두 | 92.01.30 | 포천지부 | 박혜자 | 98.11.26 | 시흥지부 | 이경영 | 91.06.16 | 하남지부 | 김부곤 | 99.04.09 | 안산지부 | 박혜숙 | 89.01.24 | 화성지부 | 박대진 | 89.10.05 |
경상남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경남지회 | 조현술 | 84.12.20 | 의령지부 | 양창호 | 02.12.17 | 거제지부 | 서한숙 | 89.10.05 | 진주지부 | 허표영 | 70.12.10 | 거창지부 | 표영수 | 99.04.09 | 진해지부 | 차상주 | 89.01.24 | 고성지부 | 윤홍열 | 92.12.11 | 창녕지부 | 성기각 | 97.09.01 | 김해지부 | 김근호 | 89.01.24 | 창원지부 | 김시탁 | 95.03.12 | 남해지부 | 강득송 | 98.11.26 | 통영지부 | 김혜숙 | 78.03.10 | 마산지부 | 서일옥 | 72.02.05 | 하동지부 | | 06.04.29 | 밀양지부 | 박채호 | 01.01.30 | 함안지부 | 조정래 | 90.10.19 | 사천지부 | 박영배 | 93.01.30 | 함양지부 | 문병우 | 92.01.30 | 산청지부 | 류준열 | 03.10.11 | 합천지부 | 김서인월 | 02.10.23 | 양산지부 | 김동현(김민) | 93.10.08 | | | |
경상북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경북지회 | 김주완 | 92.10.06 | 영덕지부 | 조종문 | 90.10.19 | 경산지부 | 김미영(미소) | 91.04.11 | 영양지부 | 권용우 | 90.10.19 | 경주지부 | 김형섭 | 94.04.22 | 영주지부 | 차주성 | 77.12.05 | 고령지부 | 우상혁 | 00.07.22 | 영천지부 | 이희경 | 03.06.15 | 구미지부 | 나동훈 | 89.10.05 | 예천지부 | 권오휘 | 90.04.20 | 김천지부 | 노중석 | 89.01.24 | 의성지부 | 김상영 | 00.12.01 | 문경지부 | 조향순 | 76.03.10 | 청도지부 | 이상렬 | 10.05.14 | 봉화지부 | 강현숙 | 05.08.20 | 청송지부 | 박성애 | 91.08.20 | 상주지부 | 신동한 | 89.01.24 | 칠곡지부 | 배성도 | 01.12.01 | 안동지부 | 권영호 | 75.03.06 | 포항지부 | 하재영 | 70.04.06 |
광주지회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광주지회 | 한승희 | 97.01.24 | | | |
대구지회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대구지회 | 장호병 | 73.02.20 | 달성지부 | 서정길 | 11.10.20 |
대전지회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대전지회 | 권득용 | 89.10.05 | | | |
부산지회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부산지회 | 변종환 | 70.05.10 | | | |
울산지회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울산지회 | 천성현 | 72.10.10 | | | |
인천지회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인천지회 | 문광영 | 71.02.04 | 강화지부 | 우보환 | 11.11.17 |
전라남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전남지회 | 박형동 | 70.10.15 | 순천지부 | 김철중 | 89.10.05 | 강진지부 | 정관웅 | 02.04.10 | 여수지부 | 임호상 | 72.10.15 | 곡성지부 | 이삼문 | 07.03.10 | 영광지부 | 강구현 | 00.04.07 | 광양지부 | 서재환 | 92.10.06 | 영암지부 | 강우석 | | 구례지부 | 김종희 | 09.07.10 | 완도지부 | 문정권 | 14.08. | 나주지부 | 김홍식 | 93.12.17 | 장성지부 | 박형동 | 99.10.05 | 담양지부 | 박성애 | | 진도지부 | 박영관 | 92.06.22 | 목포지부 | 고복록 | 72.02.10 | 함평지부 | 정찬동 | 92.01.30 | 무안지부 | 김미 | 91.05.31 | 해남지부 | 문주환 | 73.10.05 | 보성지부 | 심윤섭 | 99.04.09 | 화순지부 | 윤예주 | 96.10.30 |
전라북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전북지회 | 안도 | 71.03.02 | 익산지부 | 이택회 | 72.10.09 | 고창지부 | 최재언 | 90.04.20 | 임실지부 | 이태현 | 93.12.17 | 군산지부 | 김철규 | 73.12.03 | 완주지부 | 윤이현 | 14.09.04 | 김제지부 | 김 영 | 75.12.08 | 장수지부 | 장성렬 | 98.10.13 | 남원지부 | 김두성 | 72.10.09 | 전주지부 | 이소애 | 93.10.08 | 무주지부 | 서영숙 | 01.01.30 | 정읍지부 | 장지홍 | 83.10.20 | 부안지부 | 김호심 | 96.04.12 | 진안지부 | 전근표 | 00.10.27 | 순창지부 | 장교철 | 02.02.28 | | | |
제주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제주도지회 | 고훈식 | 72.01.10 | 서귀포지부 | 윤봉택 | 93.10.08 |
충청남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충남지회 | 신익선 | 72.03.09 | 서산지부 | 오영미 | 05.06.04 | 계룡지부 | 이 섬 | 96.04.12 | 서천지부 | 윤병화 | 93.04.08 | 공주지부 | 이극래 | 89.09.00 | 아산지부 | 민수영 | 88.01.07 | 금산지부 | 황한섭 | 99.04.09 | 예산지부 | 최병석 | 94.11.25 | 논산지부 | 이근하 | 93.01.29 | 조치원지부 | 장시종 | 74.12.05 | 당진지부 | 라동수 | 00.10.27 | 천안지부 | 조유정 | 75.10.10 | 보령지부 | 이미숙 | 02.11.26 | 태안지부 | 변학수 | 03.09.10 | 부여지부 | 이흥우(이들샘) | 98.03.21 | 홍성지부 | 이상헌 | 98.08.03 |
충청북도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충북지회 | 정관영 | 75.12.10 | 음성지부 | 박영서 | 95.00.00 | 괴산지부 | 김영희 | 00.04.07 | 제천지부 | 이수진 | 87.04.16 | 단양지부 | 나완선 | 98.11.26 | 증평지부 | 권오중 | 04.06.19 | 보은지부 | 구장서 | 11.11.18 | 진천지부 | 오만환 | 90.10.19 | 영동지부 | 김명동 | 86.10.11 | 청주지부 | 유제완 | | 옥천지부 | 박해미 | 99.10.05 | 충주지부 | 정창수 | 71.09.08 |
해외지회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지회(지부) | 지회(지부)장 | 설립일자 | 미주지회(LA) | 강정실 | 72.01.10 | 샌프란시스코지부 | 박관순 | 93.10.08 | 워싱턴지부 | 공순해 | 07.02.03 | 캐나다 밴쿠버지부 | 심현숙 | 14.04.26 | 인도네시아지부 | 서미숙 | 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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