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고 제2003 - 744호
2003년도 제2회 철도공안직 및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별 담당업무》 ㆍ전기통신(일반전기:전기원) : 전기,무선,통신시설 및 신호보안장치의 수리정비등 ㆍ공 안 : 열차 및 철도시설내 질서유지 업무 등
2. 시험과목
3. 시험방법 가. 전기통신(기능직 : 일반전기)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2차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만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철도공안직 1) 제1,2차 시험(동시시행)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만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최종시험 시 행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연령 - 전기통신(일반전기) : 18세이상 35세이하인 자 (68.1.1~86.12.31사이에 출생한 자) - 공안직 : 18세이상 28세이하인 자 (75.1.1~86.12.31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이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 제한없습니다.
라. 신체조건 : 다음의 신체조건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전기통신분야 : 난시 및 사시와 색각 이상인자(색약 및 색맹) 2) 철도공안직 ㆍ난시 및 사시와 색각이상인 자(색약 및 색맹) ㆍ신장 : (남) 165cm 미만인 자 (여) 154cm 미만인자 ㆍ체중 : (남) 55㎏ 미만인 자 (여) 48㎏ 미만인자 ㆍ흉위 : (남) 신장의 1/2 미만인자 3) 위의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마. 거주지 제한
전기통신(일반전기)에 응시하는 자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03.11.30)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지역사무소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대전지역사무소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 부산지역사무소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순천지역사무소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5) 영주지역사무소 관할구역 :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 단, 공안직은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시험시행일 가. 전기통신분야 및 철도공안직
나.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필기시험 및 최종합격)발표는 해당 지역사무소 게시판이나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go.kr)에 게시합니다.
6. 적성검사실시 가. 시행일 및 장소 (시행일 09:00부터 시작)
나. 합격자발표: 2004. 1. 15(목) 응시원서를 접수한 해당 지역사무소 게시판이나 철도청홈페이지(www.korail.go.kr)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12. 9(화) - 12. 11(목). (3일간) * 접수시간 09:00~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서울ㆍ 대전ㆍ부산ㆍ 순천ㆍ 영주 지역사무소. (※접수처 : 10.기타사항 「사」호 참조) ※응시자는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해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교부 및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정부 수입인지(5,000원)를 지참 하여 이를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하며, 우편 및 단체 교부 ․접수는 불가합니다.
(2)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수입인지,사진부착) 1통, OMR용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최근 6월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입니다.
8. 면접시험전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 2003. 12. 1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전기통신(일반전기)분야 응시자에 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1통 : 가산특전사유 기재자에 한합니다. (원본지참) 3)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원본) :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합니다.(가산특전 사유 기재자)
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기간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자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토요일(17일)은 접수시간이 09:00-13:00까지 입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1) 기능직(전기통신)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 종류는 철도청인사관리규정 별표3참조)
2) 공안직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당해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중복되는 자격증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목은 응시원서 교부장소에 게시합니다.
다. 상기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을 합산합니다.(자격정지중인 자격증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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