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으로 곧 폐지가됩니다(15회 납입하고 14회 불입했습니다)
회생위원하고 통화했구요
어떻게든 변제해야 겠기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려고합니다
현제 직업은 사촌누나가게에서 일하고 사대보험 없습니다
월 수입은 일정하지않고 순이익을 나누어 가짐니다.
개업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평균60만원정도 됩니다.
채무기관은 6곳이고 모두 협약기관입니다.
금액은 1400~15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신용회복하면 승인이날까요?
2.월 납입액은 얼마나될까요?
3.신용회복할려면 90일이상 연체되어야된다는데 개인회생신청할당시 30일 미만
이든지 조금넘은거같습니다. 개인회생중에도 연체로 기록되는거 아닌가요?
(한 채권사에 물어보니 29개월 연체중이라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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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1.신용회복하면 승인이날까요?
-> 먼저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이 취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리고 고객님의 신용정보상에 개인회생 진행중인것이
지워져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채권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기관이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월 납입액은 얼마나될까요?
->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법률사무소로써 개인회생(파산면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므로
매월 얼마씩 변제할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는것이 나을것입니다.
기간은 36개월에서 98개월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신용회복할려면 90일이상 연체되어야된다는데 개인회생신청할당시 30일 미만
이든지 조금넘은거같습니다. 개인회생중에도 연체로 기록되는거 아닌가요?
-> 이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취소결정만 된다면
신용회복 신청하는 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개인회생 취소를 하고 신용회복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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