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01 회계의 분류와 재무제표 종류
(1) 회계: 회계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보제공
(2)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구 분 |
재무회계 |
관리회계 |
목 적 |
외부보고 |
내부보고 |
정보이용자 |
투자자․채권자 등 외부정보이용자 |
경영자․관리자 등 내부정보이용자 |
작성원칙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정해진 기준 없음 |
정보의 내용 |
과거지향적 정보 |
과거 및 미래지향적 정보 |
보고의 형태 |
재무제표 |
일정한 형식이 없음 |
정보의 형태 |
주로 화폐적 정보 |
화폐적․비화폐적 정보 |
(3) 재무제표 종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현금흐름표ㆍ자본변동표ㆍ주석
핵심 02 재무제표의 기본가정(회계공준=기본전제)
1. 기업실체의 가정: 회계정보의 범위를 결정ㆍ연결회계의 근거 제공 ㆍ수탁책임의 이행평가 등
2. 계속기업의 가정: 유동성배열법ㆍ 역사적원가로 평가 ㆍ감가상각 등
3. 기간별보고의 가정: 발생주의
핵심 03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1) 목적: 의사결정의 유용성
(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1) 주요 질적특성(1차적)
- 목적적합성(예측가치피드백가치, 적시성)
- 신뢰성(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가능성)
2) 부차적 질적특성(2차적)
- 비교가능성(기간별 비교가능성, 기업간 비교가능성)
(3) 제약요인
1) 포괄적: 효익과비용간의 균형
2) 기타: 중요성, 질적특성간 상충관계
핵심 04 보수주의
구 분 |
보수주의 |
자유주의(보수주의 반대) |
재고자산 |
물가상승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물가하락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장기건설형공사 |
완성기준 |
진행기준 |
자산의 평가 |
저가법 |
시가법 |
감가상각방법 |
가속상각법 |
정액법 |
할부판매 |
회수기준 |
인도기준 |
투자채권
(만기보유채권) |
할인취득 |
유효이자율법 |
정액법 |
할증취득 |
정액법 |
유효이자율법 |
사 채 |
할인발행 |
정액법 |
유효이자율법 |
할증발행 |
유효이자율법 |
정액법 |
핵심 05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1. 재무상태의 측정과 대차대조표
(1) 자산: 미래에 현금유입이 기대되는 자원(미래경제적효익)
유동
자산 |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단기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 |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
비
유동 |
투자자산 |
투자부동산,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장기대여금 등 |
자산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등 |
|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 |
|
기타
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임차보증금 등 |
(2) 부채: 미래 현금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유동 부채 |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 법인세,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단기충당부채, 기타의 유동부채 등 |
비유동부채 |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 장기충 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기타의 비유동부채 |
(3) 자본: 기업이 소유중인 자산 중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자본금 |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감자차익ㆍ자기주식처분이익ㆍ전환권대가ㆍ신주인수권대가 등)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 배당건설
이자(-),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 선택권(+) 등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ㆍ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ㆍ기타법정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
|
임의적립금 : (적극적) 신축적립금ㆍ사업확장적립금ㆍ감채적립금
(소극적) 배당평균적립금ㆍ결손보전적립금 등 |
|
미처분이익잉여금 |
(4) 대차대조표 등식
대차대조표등식: 자산=부채+자본 = 타인자본+자기자본= 채권자지분+주주지분=지분(청구권) |
2. 경영성과의 측정과 손익계산서
(1) 수익의 분류
영업수익 |
매출액(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환입ㆍ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 제외),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
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 분이익, 사채상환이익, 법인세환급액, 대손충당금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등 |
(2) 비용의 분류
영업
비용 |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당기순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
* 당기 순매입액= 총매입액-매입에누리ㆍ매입환출ㆍ매입할인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기타의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원가성),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법인세추납액 등 |
법인세비용 |
당해연도의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 |
(3) 손익계산서 등식
손익계산서등식: 총비용+순이익=총수익 또는 총비용=총수익+순손실 |
3. 순손익계산
(1) 재산법
① 기말자본-기초자본= 당기순이익 ② 기초자본-기말자본= 당기순손실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
당기순이익= 기말자본-(기초자본+유상증자-배당)= 기말자본-기초자본-유상증자+배당
(2) 손익법
①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② 총비용 - 총수익 = 당기순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