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 변경사항 안내
‘10년 1월부터 보증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향후 기술보증 이용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 만기연장 : 기존 기조 유지
’10년 상반기까지 현행 만기연장 기조를 유지하되, 부실징후기업 등 한계기업*은 선별적 만기연장
* 한계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사고기업, 사고유보기업 등)
②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③ 부실유의항목 저촉기업 등
2. 부분보증비율 : 하향 (미충족시 가산보증료 0.2%p 부과)
신규보증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환원하고, ’09년에 상향된 보증비율은 만기도래시 점진적으로 하향
* (신규보증) (’10.1월이후) 신용등급별 50~85% 차등 적용
* (기존보증) (’10.1월이후) 90% → (’10.7월이후) 85%로 하향
※ 핵심분야(수출·녹색성장·우수기술·창업) : 95% 적용(기존·신규보증 동일)
3. 장기보증·고액보증 : 보증감축 재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 (장기보증) 보증이용기간 5~15년 : 0.1%, 15년 초과 : 0.2%
* (고액보증) 금융성운전자금 15~30억원 : 0.1%, 30억원 초과 : 0.2%
4. 최고보증한도·매출액한도 확대조치 : ’10.6월까지 연장
최고보증한도 상향조치(현행 100억원, 일부 제외) 유지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조치(소요자금의 100%→소요자금의 130~150%) 유지
5. Fast-Track 프로그램 : ’10.6월까지 재연장 운용
6. 소기업담보부보증 : ’09.12월말 운용 종료
⊙ 참고: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 관련 가산보증료 부과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임
◈ 세부사항은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