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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문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다시 회수할수있나요?
스프링 추천 0 조회 311 09.11.17 01: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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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7 12:11

    첫댓글 3기 동대표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게 빠릅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09.11.17 12:11

    12월 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 해 달라는 호소문 일간지에 게제 예정 입니다.

  • 09.11.17 13:00

    스프링님 안녕하세요? 맑은 동네 만들기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의견으로는 스프링님이나 2기 또는 4기 대표분들이 왜 1기 또는 3기 사람들의 술책에 말려들어 동등한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등의 상황을 거론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3기 사람들은 동대표로 선출되는 절차도 규약위반으로 처음부터 동대표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왜 3기라고 호칭하는지부터 이해하기 힘들며, 세무서에는 지금처럼 세무서가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무 근거규정 없읍니다.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만에 하나 해가 되는 일이 생길까봐 복지부동으로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 작성자 09.11.17 14:34

    저처럼 아는 사람은 그 3기사람들을 동대표라 호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기라는 사람들이 관공서며 금융기관에가서 자칭 3기 입대위라 부르고 다녔습니다. 물론 관심없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구요. 윗글에서 이해를 돕고자 3기라 칭했으며, 동해님 말씀처럼 세무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09.11.17 15:56

    백작님의 말씀대로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통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4기 대표분들이 보유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조금은 여유있게 세무서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지금 행정절차법상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신고수리했던 것을 번복한 것입니다. <신고>란 요건만 갖추어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되어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다시 회수한 근거규정을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 09.11.17 16:12

    세무공무원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세무공무원 자신들은 어떤 입대의가 정식 입대의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절차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 신고수리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 09.11.17 19:53

    예를 들어, 대기업인 ㅅ전자의 주주총회 의결로 대표이사 회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무서에 대표이사 변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신.구 대표이사 회장간에 법적지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세무서는 ㅅ전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나요? ㅅ전자의 신.구 대표이사 회장간의 다툼은 상호 합의에 의하든, 법원의 판결에 의하든 해당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ㅅ전자에서 변경신고하면 세무서는 그에 따라 신고접수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 신.구 대표이사 회장간에 최종 법적판결이 나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인가요?

  • 09.11.17 19:57

    위의 경우 ㅅ전자가 <주식회사법>에 의해 대표자가 변경되듯이,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대표자가 변경되며, 제반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세무서의 문제는 너무나도 빈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대민 봉사정신이 결여된 현상태의 본보기로서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공무원을 봉양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심히 한심스러운 작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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