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5년째 접어든 500세대규모의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입주 첫해, 건설사가 부도가 난 상태, 건설사가 부도나니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를 제대로 못 받을까봐 민감한 상태였는데, 입대위회장(1기)은 죽은 나무를 심어놓고 조경했다고 생색내고, 부녀회를 거의 강제해산하다시피 했고...
이런저런 사유로 불신임당했었습니다.
그래서 2기 입대위가 구성되었고, 그 입대위가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좋았고, 주민들 호응도 좋은편이었습니다.
임기만료(2년)즘에 주민들의 재신임(주민의 2/3사인)을 받아 다시 일할기회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임당했던 1기회장이 경기도에 질의하여 선거절차없이 재신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답변서를 게시판에 붙이면서 울 아파트의 소란스러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2기 입대위는 그 답변서에 수긍했고, 다시 선관위를 구성해서 정당하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울 아파트관리규약에 선관위는 당연직인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을 포함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선관위(5명중 3명만 활동, 선관위원장은 관리비 미납 30개월)가 이 당연직을 불포함시키고 자기들끼리만 구성하여 불신임당했던 1기회장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일당들이(10내외)이 동대표로 나온겁니다. 물론 1기회장은 동대표로 못나오고, 그 무리들과 늘 같이 다니면서 관리사무소며, 노인정가서도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관위가 2기동대표들이 나올려고 하니깐 하자보수 들먹이면서 얼마를 해 먹었다고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뚜렷한 증거자료도 없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3기 입대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3기 입대위 구성원중 한 분은 부인이 1기때 불신임을 당했던 분이라, 내년에야 동대표로 나와서 일할수 있는데(관리규약상 불신임당한지 3년이 지나야 함) 관리규약을 무시(선관위가 동대표선출공고문에 "3년"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나온겁니다.
=====> 여기까지 한달정도 쌍방간에 싸움이 계속됨
=====> 3기 입대위 사람들은 몸싸움을 장난아니게 시도하고, 욕도 무진장 하는 사람들임
2기랑 뜻을 같이하는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들쳐업고 다니면서, 관리규약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런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3기 입대위를 불신임한다는 주민 2/3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 선관위 다시 구성하고, 동대표 다시 선출 4기 입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4기 입대위 회장은 2기 회장이 선출되었구요.. 2기 회장이 안나올려고 했는데, 동대표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3기 입대위는 시청에 가서 서류미비로 접수를 못한 상태였고, 주민의 불신임 사인과, 4기 입대위 정식 구성서류를 들고 시청가서
신고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4기 입대위 출범 전, 3기 입대위 사람들이 시청서류도 접수못한 상태에서 세무서로 달려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위탁관리업체를 한곳 계약해서 관리소에 앉혀놓았습니다. 물론 금융기관까지 달려가 모두 바꿔버렸구요.
4기 입대위도 관련서류뭉치를 들고 세무서로 가니 다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주었구요.
문제는 3기(불신임됨)사람들이 세무서로 달려가, 언성높이고, 서장실까지 점거하고, 난리도 아니었나봅니다.
4기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지 일주일도 못되어서 늦은저녁시간(밤9시)에 세무서에서 나왔다면서, 확인증을 받으러 나왔다고 하더군요
무슨 얘기 있고하니, 3기 불신임 한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주민번호 및 주소등을 요구하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놈의 공무원이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이, 방송도 없이 그 시간에 와서 그런행동을 할수 있는 있느냐 하는 거지요?
무려 공무원 10명이 2인 1조로 5개동을 돌았읍니다. 10시넘어가니 자체 철수했고, 그 다음날에도 왔다가 민원폭주하니 다시 철수했구요..
그 일이 일어난후, 3기(불신임됨)사람들이 세대방문하면서 세무서확인서에 사인한거 철회하라는 사인을 또 몇날몇일 받고 다녔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둥, 자기네는 관리규약을 어긴게 없는데 4기 사람들이 음해를 했다는 둥,...
문제는 늘 주민들입니다.. 무관심... 그런말을 다 믿는다는 사실.. 관리규약 한번 읽어보지 않고, 반박질문 한마디는 않고....
드뎌 저번주 세무서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고유번호증을 회수하겠다는 ... 둘 사이 (3기와 4기)의 원만한 합의를 보고와야
다시 발급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자기네는 정식적인 입대위를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이대면서요...
이럴수 있는겁니까?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발급기준에 어떤게 맞는걸까요?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편에 보면, 당연히 정식적인 서류를 모두 갖춘 사람에게
주는게 맞죠.. 그리고 안하무인적인 3기사람들에겐 그런 서류를 요구하면 되는거구요..
담당공무원이랑 통화하다가 자기네는 뒤로 빠져있고, 싸움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서 결과만 알려달라는 생각을 알수있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 아파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그런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그 기간이 더 연장될것 같구요.
그럼, 결론은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은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이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주민들 사이에 직접투표를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찰, 시청직원입회하에 양쪽의견듣고, 주민들에 직접투표해서 다수의견을
받은쪽을 울 아파트의 정식입대위로 인정해 주자는...
그러나, 무관심에서 보여주듯 여전히 투표율은 굉장히 저조할것이며, 더욱 더 큰 문제는 그 3기사람들은 결과에 승복할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방식으로 주민들 선동해서 무슨 사인을 어떻게 받아낼지....
전, 동대표도 부녀회임원도 뭐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에 있어서 서로 지키자고 있는 관리규약을 어기면서, 지나치게 동대표에
목매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수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적어봅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울 아파트에 발생한 이 부분들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좋은의견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3기 동대표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게 빠릅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12월 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 해 달라는 호소문 일간지에 게제 예정 입니다.
스프링님 안녕하세요? 맑은 동네 만들기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의견으로는 스프링님이나 2기 또는 4기 대표분들이 왜 1기 또는 3기 사람들의 술책에 말려들어 동등한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등의 상황을 거론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3기 사람들은 동대표로 선출되는 절차도 규약위반으로 처음부터 동대표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왜 3기라고 호칭하는지부터 이해하기 힘들며, 세무서에는 지금처럼 세무서가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무 근거규정 없읍니다.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만에 하나 해가 되는 일이 생길까봐 복지부동으로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저처럼 아는 사람은 그 3기사람들을 동대표라 호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기라는 사람들이 관공서며 금융기관에가서 자칭 3기 입대위라 부르고 다녔습니다. 물론 관심없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구요. 윗글에서 이해를 돕고자 3기라 칭했으며, 동해님 말씀처럼 세무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작님의 말씀대로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통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4기 대표분들이 보유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조금은 여유있게 세무서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지금 행정절차법상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신고수리했던 것을 번복한 것입니다. <신고>란 요건만 갖추어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되어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다시 회수한 근거규정을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세무공무원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세무공무원 자신들은 어떤 입대의가 정식 입대의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절차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 신고수리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인 ㅅ전자의 주주총회 의결로 대표이사 회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무서에 대표이사 변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신.구 대표이사 회장간에 법적지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세무서는 ㅅ전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나요? ㅅ전자의 신.구 대표이사 회장간의 다툼은 상호 합의에 의하든, 법원의 판결에 의하든 해당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ㅅ전자에서 변경신고하면 세무서는 그에 따라 신고접수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 신.구 대표이사 회장간에 최종 법적판결이 나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ㅅ전자가 <주식회사법>에 의해 대표자가 변경되듯이,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대표자가 변경되며, 제반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세무서의 문제는 너무나도 빈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대민 봉사정신이 결여된 현상태의 본보기로서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공무원을 봉양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심히 한심스러운 작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