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9>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갖추어
--> 시도지사에게 등록
- 규칙에서는 '협회'가 나옴
- 보완 10일, 협회 경유하여 15일이내 발급
- 재발급 3일(재취)
1) 소방시설설계업
- 주 / 보조 --> 1명 이상
- 삼아위 공일 제제
2)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주 1 보조 2 --> 자본금 1억 이상
- 일위
3) 소방공사감리업
- 전문 --> 소방기술사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계 및 전기분야 각 1명 이상
- 일반 --> 특급 1 고급 또는 중급 1 초급 1
- 삼아위 공일 제제
4) 방엽처리업
- 합합섬
* 변경신고
-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 5일 이내 발급
- 중요사항 : 소 명상 대기
* 휴업 / 폐업
- 시도지사에게 신고
- 30일 이내 협회 제출
-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 말소
* 지위승계
-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 30일 이내 협회 제출
- 협회 7일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
- 협회경유하여 3일 이내 발급
<Day 30>
* 소방시설업자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정 승 취 휴 폐
* 등록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
- 등록의 결격사유
- 영업정지 기간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 과징금
--> 2억원 이하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확인
* 착공신고
- 공사업자가 착공전까지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
-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 시공자,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기술자
- 중요하지 x 보고 -->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 서류 &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2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 신설, 증설, 전부 또는 일부 개설, 이전, 정비고상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2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 현장확인 대상 --> 연 일만 가천 / 노지숙 문종수 호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문부설비등 판다 / 아제 운 십일 창
* 공사 하자 보수
1) 2년
--> 쌍비유비통 --> 무선통신보조설비 o, 비상콘센트설비 x
2) 3년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 소화활동설비
* 공사업자는 3일 이내 하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림.
첫댓글 3주 5일차까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