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법제처 2007. 1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