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부당하게 부과처분하고 있는 행정관청 고발. 고소
<5년간 나홀로 법정 투쟁...지켜야 한다라는 사명감>
준 비 서 면
사 건: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국민에게 부당하게 부과처분 자동차세 고발>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주 소:
전 화:
피항소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희망합니다.
2. 원심(1심을 원심이라 합니다)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원고의 원심 청구취지는 2012.6.10. 피항소인(피항소인: 이하"피고"라합니다)이
항소인(항소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167,320원의
부과처분취소가 청구취지인데,
자동차 차종에 대한 부분만을 쟁점화 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 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3. 항소이유
원심은 심판대상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마저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자동차 차종만을 쟁점화해서 기각을 한 그 이유 또한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모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심(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임광호, 김태희)판결에 대한 의견
가. 사실 및 청구취지와 다른 원심 판결내용
(1). 사실과는 다른 패소이유
(가). 패소 이유1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써 즉
2001.1.1.이후에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나). 패소 이유2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1.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12. 6. 1.)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한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2). 패소이유와는 다른 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제83호:1996.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하 생략).
* 시행일 재개정(건설교통부령제226호 부칙 제83호): 2001.1.1.로.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1998.81.11.선고94누14308 판결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은 지방세는 신의성실에 따른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한다.
(라). 자동차 제작증 (갑 제6호 증)
최초 신 조차의 차종은 자동차 설계도면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종은 이미 확정이 되고,
차종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 검사. 생산.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마). 자동차 차대 실물부호 사진(갑 제4호 증)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확정된 자동차설계도면에 따라
제작당시부터 승합자동차로 제작. 생산해서 그대로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ㅇ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2009년 12월31일)
-제4조(국가공통부호등)
표기내용 |
표기 부호 | ||
첫째자리 |
둘째자리 |
셋째자리 | |
승용 자동차 |
K |
L |
9 |
승합 자동차 |
K |
M |
9 |
화물 자동차 |
K |
N |
9 |
(이하 생략) |
K |
. |
. |
* 이 사건 자동차 차대부호: K M J M F 7 N P Y U 0 1 3 9 2 0
(바). 자동차 등록번호 실물사진(갑 제5호 증)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된 그대로 등록신청하고
자동차세 부과청으로 부터 승합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여받고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입니다.
(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별 용도별 분류기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 제5조 차종 및 용도별 구분 등의 기호
구 분 |
분 류 |
기호(등록번호판 앞 두 자리) |
차 종 별 |
승용 자동차 |
01 ~ 69 |
승합 자동차 |
70 ~ 79 | |
화물 자동차 |
80 ~ 89 | |
특수 자동차 |
98 ~ 99 | |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 (관용 포함)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번호 : 서 울 70 누 8 2 8 9 번
(아). 이중장부로 행정처분하는 처분청
2001. 1. 1.이전에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한 대를 두고서
수많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록하듯이 이를 숨기고 속이고 오도하면서
1). 자동차세 부과처분 시에는 ---> 승용자동차로 처분하다가
2).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처분
시에는 ---> 승합자동차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법리 잘못 적용 판결 부분
이 사건 소는 자동차등록의 취소로 인한 자동차 차종 확인 청구 소가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원심 심판은 소 청구취지와는 다른 법리를 적용해서 엉뚱한 다른 판결을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세 부과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한 부과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는가를 심판했어야 합니다.
(1). 원심의 판단유탈 부분
(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에 대한 의미 해석.
원심이 한 이 규칙 경과조치의 적용례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에 대한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 규칙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는
이 규칙 전체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아니고, 오로지
자동차 차종분류 규정(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최초 제정된 이래 2001.1.1. 이전까지는
① 이 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시행당시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② 이 규칙 시행당시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③ 이 규칙 시행당시 이후에 등록 할 수 있는 자동차로 해석되어야 당연하고,
특히
2001.1.1.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2000.12.31.부로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이므로,
2001.1.1.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의 차종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한 판단입니다.
(나). 이 규칙 시행당시 구 시행규칙으로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는
승용차로 신규 등록 불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었으므로
승용자동차로의 신규 등록은 불가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자동차 등록의 주체
자동차 등록요건은 반드시 신청이나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청이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의 주체도 아니면서
왈가왈부하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분하는 것은
권한 남용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라).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차종변경은 원천적 무효
자동차 출고 당시부터 그대로인 자동차의 차종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 할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차체에 어떤 변경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자동차 차체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만을 기준으로 설정해놓고, 똑같은 자동차가 생산되는데,
그 시점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와 이후에 출고된 자동차의 차종이
서로 다르다고 함은 참으로 어불성설로 세계적인 망신감입니다.
자동차 차종구분 요건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기준을 차종구분요건으로 해서
원래의 차종을 다른 차종이라고 한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 할 것입니다.
(마). 자동차 전통문화를 위반하고 개정한 차종 규정으로 심판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 발전)와 더불어
아주 오랜 동안 국민생활 속에 이미 정서화 된 자동차(차종)문화를 위반하고
개정한 시행규칙 규정으로 심판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바). 위법함을 스스로 인정한 판시 내용
원심의 패소이유2를 "대법원1998.81.11.선고 94누14308 판결"에 비춰보면,
위법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판시입니다. 판례에 비춰보면,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0.12.31)에 종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차종분류 규정)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2000.12.31.부로 차종이 확정 종결 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과세처분임이 틀림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판결만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한 판결은
앞뒤가서로 모순된 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 원고가 위법함을 주장한바 없는 판시 내용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1.1.1.)에 종결되지 아니하고,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11인승 이상 자동차)이나,
그(2000.12.31.)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으로 과거(2001.1.1.이전)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2001.1.1.이후 신규로 등록 되는 7인이상 10인 이하 승용차)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이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부분은 원고 역시도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바가 없습니다.
(아). 원심의 체증법칙 위반 부분
원심은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공증력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 증)와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원고의 서증 등은 증거채택에서 배제 하고,
피고가 제출한 "판결서"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여 채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하고 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가 틀림이 없다면,
원심은 피고에게 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당연히 정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입증하도록 했어야
재판다운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심리 없이 한 재판.
이 사건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등 모순된 주장으로 피고의 주장하는바가
불분명하여,
석명권행사를 신청하고 당사자신문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인식부족 및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라고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한 원심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한 심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답변서 등에서 피고가 자백한 내용
(1).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아래와 같이 자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다.
나).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 지방세법 제125조 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라). 지방세법 제124조에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하 생략).
(2). 차종변경을 요청한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라. 이 사건 자동차 차종(승용. 승합)구분 표시 목록
차종 = ○
내 용 별 |
증거력 (출처) |
차 종 | |
승용차 |
승합차 | ||
1.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
|
○ |
2. 자동차 차대부호 |
" |
|
○ |
3. 자동차 등록원부 |
행정기관 |
|
○ |
4. 자동차 등록증 |
" |
|
○ |
5. 자동차 등록번호판 |
" |
|
○ |
6.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
" |
○ |
× |
7.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회신문 |
" |
|
○ |
8. 국민신문고 법령 유권해석 |
" |
|
○ |
9. 과세 처분청 우편물 |
" |
|
○ |
10. 주. 정차 위반 통지서 |
" |
|
○ |
11. 신호 위반 통지서 |
" |
|
○ |
12.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
|
○ |
13.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
|
○ |
위와 같이 차종이 서로 다른 근본 원인은 전자화 하면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출력이 되도록 한 프로그램에서
연유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전자화하는 요즘 세상에서
졸지에 250%이상으로 인상한 세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에 앞서
수십만 명이란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의 건전을 발전위해서라도
패소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 증).
2.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갑제2호 증).
3. 차대부호 실물사진(갑제4호 증).
4. 자동차번호판 실물사진(갑제5호 증).
5. 자동차 제작증(갑제6호 증).
6.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7. 대한민국 관보제14395호(그2)(갑제9호 증).
8.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갑제10호 증).
9.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0.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1. 법령해석 요청결과 국토해양부회신 답신(갑제10호 증).
12. 석명권 신청.
13. 사실조회신청.
14. 당사자 본인 신문.
참고자료
1.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 판결.
2. 대 법 원 1991.06.25. 선고 90누9704 판결.
3. 대 법 원 1995.03.10. 선고 94누15548 판결.
4. 자동차 신규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2 0 1 3. 1. 2 8.
위 항소인(원고)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
상 고
〔대법원 특별3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상고인(이하“피고”라 하겠습니다)이 상고인(이하“원
고”라하겠습니다)에게 한 자동차세부과처분행위에 대해서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소(이하“이 사건”이라 하겠습니다)이옵니다.
가. 이 사건을 자동차 차종 확인으로 해서 한 심판
원심은 이 사건을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령규정을 적용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자동차 차종확인으로 해서 자동차관리법령
규정으로 심판을 해서 원고는 원고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판을
받았고,
나. 자동차 차종분류 규정 기준에 없는 기준으로 해석해서 한 심판.
원심은 이 사건과 달리 한 심판마저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시행규칙은 “구 시행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 한 차종 분류는 자동차 차종분류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법리에
어긋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8.11.선고 94누14308판결)와 상반된 심판
개정된 시행규칙 승용. 승합자동차 차종규정 시행일 2001. 1. 1.로 발효되고
도래됨으로써,
구 시행규칙의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규정의 시효는
2000. 12. 31.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신규 등록 2000. 1. 29.) 역시 2000. 12. 31.부로 자동차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 14308판결 참조)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00. 12. 31.부로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이 사건 자동차의
과세요건을 승용자동차로 해서 한 심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와는 상반된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2. 침해된 권리
원심의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진실이 규명되도록 원고가 최선을 다해서 아래와
같이 입증한 증거능력이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모든 증거들을
인부절차도 없이 전부 배제를 하고,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근거까지 판단에서 제외시킨 것을 보면 원심이
한 심판은 명명백백하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한 심판으로 원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비롯하여 소유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의 입증 목록 / 참고 자료
내 용 별 |
출 처 |
차 종 구 분 | |
승용차 |
승합차 | ||
. 자동차세납세고지서 |
양천구청 |
○ |
× |
. 자동차 제작 증 |
현대자동차 |
× |
○ |
. 차대부호 실물(사진) |
" |
× |
○ |
. 자동차 등록원부 |
양천 구청 |
× |
○ |
. 자동차 등록증(최초 신규등록 당시) |
동대문구청 |
× |
○ |
. 등록번호판 실물(사진) |
양천구청 |
× |
○ |
. 차종변경 발송 우편물(승합-→승용) |
양천구청 |
× |
○ |
. 주. 정차 위반 통지서 |
양천구청 |
× |
○ |
. 신호 위반 통지서 |
양천구청 |
× |
○ |
.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양천구청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결과 유권해석 |
국토해양부 |
× |
○ |
. 감사원 질의결과 유권해석 |
국토해양부 |
× |
○ |
. 판례 : 서울고등법원 판례 |
서울고등 법원 |
- |
-
|
. 대한민국 관보 (이 규칙 시행일): 2001. 1. 1. |
행정안전부 |
- |
- |
. 신규등록요건 구비서류:자동차 제작증 (필수) |
도로교통 안전공단 |
- |
- |
. 석명권 신청 |
원고 |
|
|
. 사실조회 신청 |
원고 |
|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로 원심이 인정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승합자동차
3. 침해된 근본원인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과세기관이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자화가 된 국토해양부 소관의 자동차등록원부전산 철을 그대로
인용해서 활용하지를 아니하고,
또 다시 과세기관에서는 자원(인적.물적.자금)을 낭비하면서까지 타소관의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똑같은 전자철로 직접 이중장부로 만들면서 세수가 많은
방향으로 인원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만을 생성하고, 인원에 의한 차종분류 중에서도
시점(2001.1.1.이전.이후)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만은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따로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오늘날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위반이나, 전용차로위반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원래 만든 원본 전자철에서는 등록된 그대로 승합자동차로 출력이 되고 있는 반면에,
과세기관에서 따로 만든 자동차세납세고지서전자철에서는 2001. 1. 1. 이전에
등록이 된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도 전부 승용자동차로 출력이
되도록 전자화를 한데서 비롯되어,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발생되고 있음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상대로 조세를 부과하는 공직기관에서 하루 속히 시정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전자화가 잘못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가지고 마치 정당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인양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수많은 시민을 마치 우롱이나 하듯이 이를 숨기고 속이면서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잘못 전자화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철이 마치 국가의 어느 법령보다도 상위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잘못 전자화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태 이대로 존속
되는 한 이와 같은 사건은 결코 끝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하오나
원심은 이 사건이 사실심의 대상임이 명명백백함에도 이와 같이 법률심까지 가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 소유자라고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을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속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4. 관계법령 변천과정
가. 자동차 구분에 관한 법령의 변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법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였는데,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이후
2009. 2.6. 법률 제 9449호호 개정되기 전 까지 동일하였다)는
자동차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였고, 그 종류의 세분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1은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5조 등록에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 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1조 등록요건에서는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2001. 1.1.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칙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에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법령의 변천
(1). 지방세법[시행 2000.1.1.] [법률 제6060호, 1999.12.28., 개정]
제3절 자동차세 <신설 1976.12.31>.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생략).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시행 2012.1.1.] [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25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고 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제127조에 따라 계산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구분표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하고,
승합자동차는
과세표준구분표의 차량 용도별로 규정한 일정세액을 1대당 연간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기본법 및 행정 절차법
(가). 지방세 기본법[시행 2012.4.1] [법률 제11136호, 2011.12.31,개정]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서는
신의성실에 의한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의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서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 납세자의 권리의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하 생략)
(나). 행정절차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 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제4조 2항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원고 소유의 자동차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원고 소유의 자동차는 신조차 제작당시부터
승차정원 9인승, 배기량 2,656 CC인 승합자동차로 제작해서 출고되어,
2000. 1. 29.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미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이 되어있는
서울70누8289호 9인승 트라제XG를 2007. 1. 29.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하겠습니다)입니다.
6.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제2조 제1항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으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7. 원심에서 한 이 사건 심판 내용
가.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구분에서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시행 이후에도,
즉 2001. 1. 1. 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구 시행규칙 제2조가 적용되는
2000. 12. 31.까지는 승용자동차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이 적용되는 2001. 1. 1. 부터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비록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 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공포일 이 후인
2000. 1. 29.최초 등록되었으므로, 자동차 종별구분에 관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시행되는 2001. 1. 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부과된다. 라고 하고 있고,
나.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애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 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94누14308 판결참조).
살피건데,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
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8.상고이유 제1점: 이 사건 자동차는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차종인지 여부
- 개정된 시행규칙의 승용. 승합자동차규정의 발효일 2001. 1. 1.도래하는 경우,
2000. 12. 31.부로 이 사건 자동차 (2000. 1. 29. 최초 신규등록 한 9 인승)가
구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9호, 1996.1.26> 제2조 별표1의
7인승 이상 운송하기에 적합한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차종인지 여부
가. 원심이 한 패소이유와는 다른 사실의 법령규정
이 사건 부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경과조치의 적용례
제1조 시행일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에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 1999.12.31>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 1999.12.28> 부칙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원심이 한 법리에 어긋난 해석 및 오판
(1). 원심은 이 사건 부칙에 대한 해석 및 판단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면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 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법리에 어긋난 해석 및 오판
원심은 이 사건 부칙에 대한 해석 및 판단에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은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1996. 12. 9.)하지만,
차종분류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 시행일은 5년이란 경과조치 후인
2001. 1. 1.부터 시행하면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한 의미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전체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례가 아니옵고, 바로
개정된 시행규칙의 차종분류규정 중에 승합자동차의 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이므로,
이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구분하고 해석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개정된 시행규칙 공포일(1996. 12. 9.)이후에 신규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승합자동차가 아니라고 단순히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란 의미는
1996. 12. 9.이전에 등록한 승합자동차로만 제한하고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옵고,
구 시행규칙 규정 시효기간인 만료일인 2000. 12. 31.까지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1996. 12. 9.)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1996. 12. 9.)의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당시(1996. 12. 9.)의 이후에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모두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0. 12. 31. 이전인 2000. 1. 29에. 최초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원심에서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한 판단은 당연히
법리에 어긋난 해석으로의 오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로 법질서를 변경 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혼돈과 혼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 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이 사건 부칙에서는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좀 더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도적 경과조치와 적용례 특례를 두어서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을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봐지므로,
개정된 시행규칙 승용. 승합 규정을 이 사건 부칙에서 개정.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5년이라는 경고조치를 취한 후에도 적용례 및 특례를 둔
그 의미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 보다는 바로 법질서의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에
더욱 더 의미를 두었다고 봐야 합당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오나
원심의 판단은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을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 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 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앞으로도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그 판단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이미 과거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승합자동차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 판단은 모순되고 불합리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3). 2000. 12. 31.부로 확정 종결된 승합자동차
개정된 시행규칙 차종에 관한 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 규정의 발효일이
2001. 1. 1.도래로 인하여 구 시행규칙의 차종규정 중에 승용. 승합자동차규정의
시효는 2000. 12. 31.로 만료가 되어서 이 사건 자동차 또한 당연히 2000. 12. 31.부로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되었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범법자가 되어야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판결문.
원심의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아래와 같이 입증한 증거능력이 있는 적법한 증거들을
원심은 인부절차 없이 전부 배제를 하고,
공신력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와 원고 간에 서로 다툼이 없이 일치한다고 한 그 사실마저도 원심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결문 여러 부분에 피고 위주로 한 진행 내용이 보이는 것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이 사건의 심판은 법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심판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겠습니다.
이는 원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비롯하여 소유권과 재산권이
침해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9.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자동차세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1항 4호 비영업용 소형승합차 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가 한 과세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부당성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제2조 제1항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으로 한 부과처분을 그대
로 인정하였으나,
자동차세 부과 처분은 엄연히 지방세기본법의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바탕을 두고 지방세법 자동차세 부과규정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에 따라서
부과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하오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6. 10. 원고에게 부과처분 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은
65,000원인 승합자동차 세액을 연간 400% 이상이나 가혹하게 인상시켜서 부
과 처분한 세액은 부당한 세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자동차세
액은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부과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
했는지 심판해 주실 것을 청구한 소이었으나,
원심은 이 사건을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령규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자동차 차종확인으로 왜곡 변질해서 승용자동차나 승
합자동차로 분류 할 수 없는 기준을 잣대로 심판을 함으로써 대법원까지 가
도록 한 비경제적인 심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12. 상고이유 제3점
구 시행규칙[시행1996.1.26.][건설교통부령 제49호,1996.1.26.개정]
제2조 별표1에서 “승합자동차”의 차종 기준이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의“승용차”로 차종 기준이 개정된 경우,
구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승합자동차 차체 구조에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 시행일 도래로 인하여 승합자동차
그대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가
(1).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형평상 승용자동차로 실질과세에 해당하는지.
(2). 과세요건이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근거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 및 2호 규정이 위헌소지에 해당하는지
- 이유 : 자동차 구조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자동차관리법규정으로 위임 받은
시행규칙 규정 변경만으로 차종을 달리하는 경우
본질(구조변경)이 변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 및 2호 규정이 위헌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이 사건에서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차종이 자동차등록원부철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출력이 되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로의 과세처분은 결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옵고, 피고는 자동차등록의 주체나 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원심은 이 사건에 해당되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과정과 절차는 적법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법으로 만으로 한 심판은 법정의 실현이란
법률명확성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셋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자동차 차종을 분류 할 수 없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차종분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한
심판이었습니다.
넷째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이 일관성 없이 공부상에 사실대로 등록된 하나의
차종을 두고서 서로 다른 행정처분으로
신뢰 할 수 없는 행정은 결코 받아 들이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오늘날 수많은 법 개정으로 부터의 법질서를 수호하여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을 위한 정의사회를 실현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시정될 수 있는 선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첨부서류 : 상고 이유서 부본 6통.
2013. 10. 11.
원고 상고인 : 임 덕 남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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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대단하시네요~~저도덩참하고싶네여..;;솔직히 트라제9인승이승용으로들어간다는건좀...아니많이부당하죠~~;;
김성배님! 관심글 주시어 감사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대법원 상고... 국정감사까지도.. 헌재...
주변에 많흔 홍보가 필요합니다.
태어나긴 남자루 태어나서 나라에서 여자해라 하면 여자가 되는것은 아니지요
똑같이 승합으루 태어난걸 나라에서 승용이다 단정지어 버리는 개같은 세상 이지요~~
세금 더 내게해서 그돈으루 자기들 배채우려구 ~~~
류광수님! 옳은 말씀입니다. 판사들에 생각과 자세가 바뀌어야...좋은 세상이 돼요! 패소하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오현식님! 힘받아 더울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홍보해 주십시요.
으아~~~~ 이게 재판이야~~~~
대단하십니다...^^
꼭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왔는네....
배움이 짧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글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뭔가 잘 못돼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습니다.
이렇게 돼가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에 잠자리에 누워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PC를 켜고,
검색해서 독수리 타법 한 줄 남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눠 주시긱..._()_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병술님! 안영하세요? 앞으로 좀더 두고 지켜보셔야 대단한지 그렇지 못하지를...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이 사건 이야기를 나눠주시실..._()_
응원 하겠습니다! 판단은 판사께서 하겠지만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홧팅
최윤호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응원에 맞도록 더욱 힘을 내야 될텐데...지켜봐 주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합니다.
김길용님! 주시는 응원에 힘입고 더욱 더욱 더더욱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이 사건 이야기를 나눠주시실..._()_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 성재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만 국민과 나라가...이성재님!~~홧팅~!!~~홧팅~!!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이 사건 이야기를 나눠주시실..._()_
읽을수록 화가 나네요.. 응원합니다... 대단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이태영님! 건강지키셔야지요! 감사합니다. 이태영님!
법이란게 이렇게 명확한데, 원심 판결은 그냥 대충이었군요. 이길수 있습니다. 화이팅
법관이 판사로 재판에 임하게 되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을 해야하는데...
나름대로는 모두 다 중요한 사건인데도 판사 입장에서 이 사건은 별것아닌 것으로
차별을 두고서 소장의 청구 취지마저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비일비제하답니다. 법원 너무 믿으면 큰일나요! 사전에 이미 행정부 관료와 내통 통모해서 고장난 저울로 짜판! 엉터리 재판! 개판!
화이팅하세요,,
구동회님! 감사합니다.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이 사건 이야기를 나눠주시실..._()_
이거. !!!!그냥 넘어갈일이. 아닌거. 같은데요~~!!다같이. 동참해야할일인거같네요.....어떻게햐야할까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초창기에는 전구적으로 수만명도 아니고 수십만명도 아니고 백만명이 넘고, 부당하게 한 세액만이 수백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 수천억을 일제시대에나 한 수법으로 착취아닌 착취를...
알죠~~나라세금으로 장난하는새끼들..공무원이라는직책달고..돈갈취하는새끼들..그러면서서민들에게 잘해주는것도없는새끼들...그새끼들이 ..나라를 잡고 운영하고있다는....그사실을...
공직자의 봉급은 국민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공직자가 국민을 봉으로 보고 우롱하듯 무시하고 숨기고 속이고 오도하면서도 ....
인사권을 가진 자기 상관에게는...현 실태!
이거 별거아니게 넘어갈수도있는 상황이었던거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수있는 사건이네요. 1심판사가 그걸 알았던거같아요 양심에따라 판결했다고 보기힘드네요. 대단하십니다. 계속 힘내주시고 주변에 알리는거왜에 도울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은주명님! 금액으로는 별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에 행정처분이라면, 추료생신고도, 건축이나 토지 등기부 등기도, 차량 등록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천명이아니고, 수만명도 아니고, 수십만명이 넘 습니다.
대법원 상고....국정감사...헌재....도아니,
세금과 위반과태료징수에대한 행정처분이 다른것에대해서 잘못된행정이라고 생각은 햇지만 별다른 대책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임덕남님같은분이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반드시 옳은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홍보하겠습니다
(^_^) 허강문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격려와 더불어 끝가지 지켜봐 주시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도...이런 사실을...
힘내시고요 힘차게 응원합니다.
(^_^)김해수님! 감사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존경합니다..승소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덕남씨! 대단합니다..힘내세요...저 같은 경우는 2000년식 타는데요. 승합으로 등록 되었을때는 검사 기간이 승합연식이 오래되서 6개월에 한번씩 검사 받아야 해서 승용으로 신고해서 지금은 2년에 한번씩 검사받아요..차는 9인승 그대로 똑 같은데 서류상으로 승용신고만 했다고..검사가 6개월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이 또한 검사체계에 맞지 않는거죠..차는 승합으로 만들어서 원래대로면 6개월에 받아야 마땅하죠..물론 저야 2년에 받으면, 편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지만요...질문=승합에서승용차로변경했는데..버스전용차로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_^) 조창용님! 감사합니다.
"택시, 버스, 트럭"이란 차종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택시=영업용승용차, 버스=승합차, 트럭=화물차를 이미한다고 봐야 타당합니다. 승합차는 바로 버스입니다. 승용자동차로 변경한 자동차가 전용차로를 통행 할수 있는가?
법제처나 법무부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봐야
10인승이하 자동차로써승합자동차로 등록이되어있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6명이상 승차하면 통행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님 존경합니다.
(^_^) 별말씀을..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의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지켜야 한다라는...
세금만 꼬박 꼬박 납부했지 거기까지는 상상도 못했네요....오랜만에 들어와보니 이런 귀한 정보가...가지 말아야 할 곳이 경찰서,병원,법원인데
혼자 힘들게 하시니 부끄럽네요. 힘내시고 화이팅!!
정희님! 가족은 저에게 그냥 자동차세 납부하고 끝내라고 아우성 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이 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롸 할 형편도 못됩니다.
기각이 무슨 뜻인지? 각하가 무슨 뜻인지? 준비서면이 무슨 뜻이지도 모른 상태에서 시작하여 독수리타법으로 .P.C를 두드리며 이 고생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수백명도 아니고, 수천명도 아니고, 수만명도 아니고,수십만명도 아니고, 백만명이 넘는 시민을 우롱하듯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숨기고 속이면서 엉터리 행정처분을 앞으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 할 수 없는 국정조사감입니다.
아 !!!!! 대단하십니다 저도 나홀로소송해봤지만 참 힘든 일인데...
노력하신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_^)박경용님! 법원에서 아직까지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오늘 범칙금을 물었는데 제 차가 승합차라고 되어 있어 무슨소리냐구 했어요. 승합차로 되어 있어 1,2만원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