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기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습니다.
혹시 날짜는 1월 31로 오늘 (4월11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붙는지요.
그리고 매입처(개인)도 가산세 있나요?
건설회사여서 금액이 큽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첫댓글 공급시기이후에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는 미발행에 해당하여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에 해당하며 매입자는 과세기간 이전에 받았으면(지금처럼)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되 가산세 1%도 내야합니다..그러나 과세기간이후에 받았으면(7월이후에..) 가산세 1%도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산세가 무시무시하네요 ㅠ.ㅠ
첫댓글 공급시기이후에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는 미발행에 해당하여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에 해당하며 매입자는 과세기간 이전에 받았으면(지금처럼)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되 가산세 1%도 내야합니다..그러나 과세기간이후에 받았으면(7월이후에..) 가산세 1%도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산세가 무시무시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