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한 내용이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확인하여 다시 답변드립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에 있어서 균등상각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저역시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무형자산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과 공항시설관리권, 광
업권,기타로 볼수 있겠지요.
법인세법에서는 신고시 선택가능한 방법과 무신고시 강제하는 방법, 이 두가지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첫째, 개발비는 신고시 경과월수에 따른 20년이내 월할상각이고 무신고시 5년동안 일할상각
둘째,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일할상각, 무신고시도 동일한 일할상각
셋째, 주파수등은 주무관청 고시 혹은 등록기간내에 사용기간에 따른 일할 상각, 무신고시 동일
하게 일할상각
넷째, 광업권은 신고시 정액법, 생산량비례법중 선택가능하고 무신고시엔 생산량비례법만
기타는 정액법만을 사용합니다.
02년 말 세법변경으로 종전의 개발비 상각방식이 사업연도단위로 상각에서 월할상각하도
록 변경되었고 무신고시엔 일할상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꼬리말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월할상각으로 설명한것이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20년 기간이내 범위로 신고한 개발비만 월할상각이고 무신고한 개발비를 포함한 둘째, 셋째항목
은 매년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은 일할상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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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ˇ………………세무*
[자세한설명]
Re:[법인세] 감가상각방법
J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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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0 15: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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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의 내용 중 틀린 것을 말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1. 사용수익기부자산 : 월할상각 2. 개발비 : 신고하는 경우 월할상각, 신고하지 아니하면 연할상각 이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다.
정액법이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정액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기부자산과 개발비 등의 경우에는 정액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균등액을 상각한다고 표현하고 각 항목마다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