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자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조기검진을 통하여 암 확진을 받은자
- 대상질병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범위 및 한도액 : 본인부담금 중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3년간 지원)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암종 : 모든 암종
- 지원범위 및 한도액 : 본인부담금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
- 대상암종 : 기관지 및 폐암(C34)
- 지 원 액 :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3년간 지원)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ㆍ아동암의 치료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 상 자 : 18세미만의 소아·아동 암환자
- 대상암종 : 모든 암종(단, D37~D48 중 일부만 지원)
- 지원기간 : 18세까지 연속 지원
- 암종별 지원액
- 백혈병 : 1인당 연간 3,000만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2,000만원
- 지원범위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담당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그럼 수급자는 따로 암보험이 필요 없나요? 전 혹시 자녀가 취업후 부양 의무자가 되면 탈수급 될때를 대비해서 들어놔야 하나 고민이 되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