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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
○ 교원자격증(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중등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또는 ○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 학사 이상이나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 공인인증시험 일정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영어 모국어 국가: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최저기준 : TOEIC 스피킹 150점, TOEIC 845점, TEPS 755점, TOEFL ibt 100점, NEAT 1급 270점 이상(유효기한 2년) |
나.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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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가. 신 분 : 영어회화 전문강사(비정규직 1년 이내 기간 계약)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1) 영어 수업 담당
- 초등학교 :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 수업 담당
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등
3) 학교의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1년 (2014. 3.1.〜 2015. 2. 28.)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 연간 약 2,580만원(세전 소득, 5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지급)
※ 교육청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음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18~22시간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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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합격자 발표 |
가. 1차(서류심사) 발표 : 2014. 2.7(금)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나. 2차(면접 및 TEST) : 2014. 2.10
20140203_영어회화강사모집공고문(시흥도원초).hwp
(월) 14:00, 교무실 2층
다. 2차 결과 발표 : 2014. 2.11(화) 오후 개별통지
라. 최종 결과 통지 : 2차 합격자 결격사유 확인 후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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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가. 기 간 : 2014. 2월 3일∼ 2월 6일[3일간], 09:00 ~ 16:30
나. 장 소 : 시흥도원초등학교 교무실(2층)
다. 기타사항 : 이메일(증빙서류 원본 스캔 후),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 가능
* 합격 시 원본 및 기타서류 제출
(이메일 주소 : treeperson@naver.com )
마.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 고 |
공
통 |
기재용 응시원서 |
◦시흥도원초등학교 소정 서식 ◦사진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4.5㎝가능)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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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활동계획서 포함) |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 3매 이내로 작성 |
※3매 이내로 작성 | |
해
당
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2014.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 원본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이 표기 되어야 함 |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2014.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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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 유효기간 2년[공고일(2014.1.13) 기준] |
※ 원본제시 |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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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증명서 1부 |
◦교육경력증명서 - 근무분야(영어강사 등) 명시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바.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 10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 50% 인정
○ 사설학원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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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시험실시일 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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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시화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심사 자격을 부여함
라. 교육경력 계산 시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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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서식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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