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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자료사진) |
내년 1월1일부터 반려견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대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밝혔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막으려는 조처로 2008년부터 7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2011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은 9만6천마리로 2003년(2만5천마리)보다 4배로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번 등록제의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관할 시ㆍ군ㆍ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가운데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한다.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와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한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줄고 광견병 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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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견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귀농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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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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