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위반 / 과태료 부과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1차로에서 계속 운전을 하거나
또는 화물차가 들어와 길을 막는 경우에
급해죽겠는데 뒤차들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경우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위반시에는
승용차를 기준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또한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다음
기존 차로로 복귀를 하지 않고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차로위반 외에도
앞지르기 단속 위반이 되고
기존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7만 원으로
부과되면서 주변에 단속경찰이나 카메라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전기차 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이고, 지자체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구매진행하셔야
합니다.
국고 보조금 | + | 지방비 보조금 |
최대700만원 (추가 인센티브 포함) | 서울 기준
최대 200만원 |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이지만
광주의 경우 최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이 1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 5만 대 정도로 보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여서
내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아직도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기준이
명확하게 숙지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내년 1월 22일 이후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년을 통계 시점으로 같은 장소에서
3번 이상 사고 난 곳과 왼쪽방향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
앞 보행자 신호등 부근에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신호 지키는데 뒤에서
본인이 못 간다고 클락션 울리고
감정싸움이 짙어질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올해 말에 종료예정이었던 개별
소비세 3.5% 인하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2023년 6월 말까지
지속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개소세
연장 정책이 과연 물가안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량 개별소비세 대상
1.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
(길이 3.6m 이상, 폭 1.6m 이상, 정원 8명 이하)
2.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트레일러 포함)
4. 전기차 및 수소차
(길이 3.6m 이상, 폭 1.6m 이상, 정원 8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