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현 상태만으로는 이혼후 청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아보이므로 가급적 제대로된 양식의 차용증을 받아두면서 변제능력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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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결혼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고요 현재는 이혼하려는 상태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남편이 회사를 다니며 개인사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은 남편의 엄마명의이고 사업이 잘못되서 돈을 못갚는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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