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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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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골 자유 게시판 하우스
단풍(예산) 추천 0 조회 88 22.07.18 10: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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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18 13:45

    첫댓글 대지에 하우스가 있는건 불법이 아니구요.
    컨테이너도 창고로 쓰는건 상관없는데
    다만
    농막으로 신청을 했다면
    대지에는 안되고 농지에 놓아야합니다.
    대지에 내 땅안에만 있다면 하우스를 지어 농사를짓던 창고로 쓰던 그건 내맘입니다.
    내땅에 비닐하우스는 규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이번에 3평짜리 냉장고를 넣으려구 각관으로 기둥세워 판넬 지붕얹으려고 계획하다가
    그건 건축물이라 허가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비닐하우스를지어 넣기로했어요.
    차고와 창고도 겸하도록 조금 크게 짓기로 했는데
    군청에 확인해보니 비닐하우스로 하는건 신고사항도 허가사항도 아니니 그냥 지어서 사용하면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내땅안에 있어야하고
    바닥은 시멘트치면 안되고 흙바닥이면 된다고 했어요.
    단풍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컨테이너 그것이 농막으로 신고하셔서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골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창고로 쓰는사람들 많아요.

  • 작성자 22.07.18 13:49

    진초록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농막이라도 난방하지말고. 오로지 창고로만 사용 하라고 하네요.
    막상 집과 멀리 떨어진곳에서
    집없이 농사 지으려니,
    샤워시설. 화장실. 주방..
    다 절실히 필요하네요.

  • 22.07.18 15:42

    컨테이너 땜에 안된다고 한것 같네요.
    농작물 재배 하려면
    난방 시설도 필요한데
    공뭔이 말하는 난방은
    사람이 기거하는
    바닥 난방을 말하는것 같네요.
    코스트코에 파는
    플라스틱 창고도 기준을
    넘으면 불법이 되어요.

  • 작성자 22.07.18 15:46

    네. 상한선이 18제곱 미터인가봐요.
    3×6미터를 가장 많이 설치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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