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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관사업 기본운영계획 수립 나. 소관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다. 자금, 결산 및 세무 관련업무 라. 물품수급 및 자산관리 마. 입소상담 및 생활관리 관련 업무 바. 요양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관리 | 사. 입소자 및 보호자 고충상담 아. 수납 및 장기요양보험 청구 자.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차. 주간보호에 관한 사항 카. 환자 안전관리 타. 기타 전 각호와 관련 사항 |
3. 근무조건
고용형태 : 계약직(사무직 3급 상당)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3년 범위 내 연장가능
※ 단, 3년 범위 내 연장가능 요건은 임용기간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장 계약하더라도 법률상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 계약기간 중 정년(60세)에 도달 시 계약 종료일은 정년퇴직일로 간주
- 내부직원 임용 시 공단 직원신분 유지, 임용기간 만료시 종전 직급에 임용
근무장소 : 수원‧김해‧대전‧남양주보훈요양원 중 본인이 응시한 요양원
보수 : 53백만원 수준(하한액 기준이며, 경력 등에 따라 공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타수당
복리후생 : 4대 보험 지원 등 정규직에 준하는 기타 복리후생 적용
4. 자격요건 : 공통요건과 기타요건 동시 충족
공통요건 : 사회복지사 1급 보유
기타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100병상 이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은 사람
②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공공기관에서 동 직급으로 사회복지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관련 사회복지분야
- 공무원으로서 부처 소속 또는 산하기관 소속 장기요양시설에 근무 내지 운영을 관리한 경력
-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기관 소속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였거나 운영을 관리한 경력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⑤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의 정년(60세)을 초과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5. 전형절차
제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반 직무수행 요구역량 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제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구역량 검증
6. 서류접수
접수기간 : ’19.12.24(화)∼’20.1.6(월), 14일간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우 2646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7.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 ’20.1.17(금), 공단 본사(원주)
(일정 및 장소는 변동 가능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8.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 ①, ②, ③양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최종학력, 경력 등 관련 서류는 지원 분야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해 요구하며, 자격요건‧우대조건의 진위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단 지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20.1월 중 예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또는10%)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10%)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학력‧자격 보유여부・경력기간 산정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세부 직무‧직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부 직무‧직위 내용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전형 단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입사 후 발견 시에도 합격취소)
입사 후에도 공단 규정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예정자는 제외)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합니다.
2배수 미만 응모 시 재공고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요양원 2배수 미만 응모 시 해당 기관만 공고기간 연장하되 서류 및 면접심사는 일괄 순연하여 4개 요양원 동시 진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033-749-3653, 3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yoosy723@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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