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왔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박정훈 교수 글에서 퍼옴>
재가급여 제공의 기본적 체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공부문(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과 민간부문이 각자 재가급여 제공기관을 설립하고, 각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그러나 보니 정부는 민간부문의 영세성과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재가급여 제공 시장을 재편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2가지는 '퇴출과 통합'입니다.
일단 기존의 재가급여기관의 퇴출 방법으로 총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요...
그 첫 번째는 진입 및 퇴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가급여 제공 기관의 진입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고,
진입 시 지역별 공급량을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진입 시 대면면접 평가와 서면계약시에 서비스 질 제고, 윤리경영 등 공공성 규범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하며,
이미 진입한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 재지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참고로요,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이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조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이전의 신고제는 설립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그 시설 설립을 시군구청장이 제지하거나 반려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적 판단의 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진입한 시설들의 퇴출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평가 결과(절대평가 등급)를 연계하여 연속 D, E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퇴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돌봄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건강보험공단이 대행함으로써,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저절도 도태되도록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성 규범의 공유를 위한 교육 및 상호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공성 규범의 공유를 위한 기관장 및 관리자 교육과 소통을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퇴출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지요...
네 번째로는, 기관운영의 투명화 및 법제도의 준수를 엄격화시켜,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을 등록하고, 지금 보더 더욱 더 회계를 투명화(인건비 지급 비율)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기준법 준수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통합’입니다.
정부는 '공공(위탁) 거점재가기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공공(위탁)운영주체의 지역거점 통합재가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위탁통합재가기관이란 지역별로 필요수만큼 공공(위탁) 거점재가기관을 선정하고, 거점재가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요양기관들과 연합체를 이루어 상호공생하는 서비스 공급단위로 대형화시키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공(위탁) 거점재가기관수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운영이 가능한 인프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비영리 재가서비스기관', 신설 통합재가기관 등 공공성을 담보하고 주야간보호기관과 같이 기관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선발하고 또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받은 공공(위탁) 거점재가기관은 주7일 1년 365일을 운영하며, 공공(위탁)거점재가기관 1개소에 지역의 방문요양기관 6~7개소 연합체(이용자40명 기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거점재가기관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주 1회 이용하는 것을 기본모델로 설정하고,
거점재가기관에서 목욕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제공, 와상노인의 경우 방문목욕서비스도 거점재가기관에서 제공하며, 단기보호서비스 역시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기관도 거점재가기관에 함께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거점재가기관을 형성하고, 기존의 민간부문들은 이러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거점재가기관의 협력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청업체가 되는 거지요...
아마도 지역사회 급여 수급자(노인들)는 기존의 공공기관이었던 이러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죠... 그렇다면 그 거점기관의 협력기관이 되지 못한 기관들은 기관 운영 상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협력기관의 선별인데요...
협력 재가기관의 선별 조건으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일정 이용자규모 이상, 일정한 그간의 서비스실적 및 평가, 공공성 가치지향에 부합하고 동의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조건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협력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말 그대로 자연 퇴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방식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방문요양서비스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체수발(신체활동지원)입니다. 이는 직접 노인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 및 뒷정리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배설과 식사 도움, 청결하게 닦아주기와 목욕, 체위변경, 이동 및 외출 도움 서비스 등이 이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가사수발(일상생활지원)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청소, 세탁, 실내 정돈, 의복 정리, 일반적인 요리, 쇼핑과 약 타오기 등의 일상적인 생활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금번 기본계획 기간 동안 신체수발서비스와 가사수발서비스의 구분 및 세부서비스별 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가사수발서비스 비중이 서비스 제공시간의 5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방문요양기관들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체수발 보다는 가사수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총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고, 수령 급여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가와 관련해서 각종 가감산 제도를 재정비하려 하는 데요,
인력추가 배치 가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의 경우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하위 기관에 대한 감산을 통해 질이 저하되는 기관으로 스스로 퇴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