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질의하신 Q&A 코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없이 간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드리는 코너로, 정식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적시하신 사항만을 기초로 답변드립니다.
현행 표준약관상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달19일에 뒷차량의 운전미숙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뒤에서 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방과실이 나왔으며 순조롭게 사고처리가 될듯싶었는데, 정작 수리는 오늘부터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대물담당자가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19일인 사고일로 부터 30일까지 그져 손놓고 바라만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보험사에 바이크 대차비를 청구하였더니 처음엔 그러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은것과 지급안되면 기타 소비자단체등에 민원처리하겠단 말을 하니 그제서야 지급을 해준다하더군요. 앞으로 2주정도 소요되는 수리기간에 지금까지 12일정도 촐 26일 가량을 보상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동급차량으로 렌트를 할수 있으며,렌트를 하지 않을시에는 20%상당의 금액을 받을수 있으며 입고일로 부터 촐고일가지 30일한도 내에서 보상가능합니다. 폐차시에는 7일치를 보상가능하기도 합니다. 차량에 경우에는 많은분들이 알고계실듯 하오나 바이크에 대해서는 모르실분들도 다수있으리라 생각되어 부디 몰라서 받을돈 못받게되는 일이 없게 숙지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호.. 역시 민원의 힘이.. 보험회사 직원인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네요;;; 분명 대물배상부분에서는 대차료도 지급을 해야함이 타당하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륜차렌트가 정식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곳이 없어서 대차비용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센터에서 피자전문점 같은 곳에 ATS 같은거 빌려주는거 봤는데... 세금을 안낼려고 장부작성을 안하기 때문에 가격책정이 안됩니다. 윗글의 주인공분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동차임대사업(렌트)은 자동차임대사업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자동차임대사업법에서 이륜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웅 >_< 법률적으로 파고들면 무쟈게 머리아퍼지는데... 금감원 민원 넣으면 대부분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만 약관이 우선합니다...이륜차의 대차료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자기가 필요타당하다고 인정한 금액만 나오게 되죠...-_-; 게다가 입원기간동안에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에 나와있어요....ㅎㅎ
첫댓글 오.. 좋은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ㅎㅎ
오호.. 역시 민원의 힘이.. 보험회사 직원인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네요;;; 분명 대물배상부분에서는 대차료도 지급을 해야함이 타당하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륜차렌트가 정식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곳이 없어서 대차비용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센터에서 피자전문점 같은 곳에 ATS 같은거 빌려주는거 봤는데... 세금을 안낼려고 장부작성을 안하기 때문에 가격책정이 안됩니다. 윗글의 주인공분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동차임대사업(렌트)은 자동차임대사업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자동차임대사업법에서 이륜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웅 >_< 법률적으로 파고들면 무쟈게 머리아퍼지는데... 금감원 민원 넣으면 대부분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만 약관이 우선합니다...이륜차의 대차료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자기가 필요타당하다고 인정한 금액만 나오게 되죠...-_-; 게다가 입원기간동안에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에 나와있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