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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스쿠터 베레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바이크정보 스크랩 대물보상시 바이크 렌트비 지급 관련..
[서울]일탈♤조경현 추천 0 조회 196 06.11.04 14: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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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오.. 좋은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ㅎㅎ

  • 오호.. 역시 민원의 힘이.. 보험회사 직원인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네요;;; 분명 대물배상부분에서는 대차료도 지급을 해야함이 타당하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륜차렌트가 정식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곳이 없어서 대차비용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센터에서 피자전문점 같은 곳에 ATS 같은거 빌려주는거 봤는데... 세금을 안낼려고 장부작성을 안하기 때문에 가격책정이 안됩니다. 윗글의 주인공분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 자동차임대사업(렌트)은 자동차임대사업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자동차임대사업법에서 이륜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웅 >_< 법률적으로 파고들면 무쟈게 머리아퍼지는데... 금감원 민원 넣으면 대부분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만 약관이 우선합니다...이륜차의 대차료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자기가 필요타당하다고 인정한 금액만 나오게 되죠...-_-; 게다가 입원기간동안에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에 나와있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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