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현재(5년평균) |
2004 |
2005 |
2013 |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성분량, kg/ha) |
375(100%) |
337(90) |
320(85) |
225(60) | |
벼 |
질소 인산 칼리 |
154 65 86 |
112 44 66 |
105 42 57 |
92 40 40 |
밭작물 |
질소 인산 칼리 |
134 84 85 |
120 76 75 |
85 65 61 |
86 48 46 |
원예작물 |
질소 인산 칼리 |
303 149 188 |
280 134 170 |
268 126 160 |
241 90 112 |
구분 |
현재 |
2004 |
2005 |
2013 |
합성농약사용량절감(성분량, kg/ha) |
12.4(100) |
11.8(95) |
11.2(90) |
7.4(60) |
-벼 -채소류 -과수류 -기타 |
5.0 7.1 20.3 2.5 |
4.9 6.8 18.8 2.4 |
4.5 6.4 17.3 2.3 |
3.0 4.3 12.0 1.5 |
2. 실천방안
<인센티브>
<규제강화>
○ 안전성 조사를 단계적으로 강화
- ´07년까지 안전성 조사범위를 생산환경, 병원성미생물로 확대
- 안전성 조사 : ´03)59천건 → ´04)60천건 → ´13)90천건으로 확대
○ 위반자에게는 법적 제재 외에 정책자금 지원 제외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
- GAP 실시 : ´05년까지 96개 품목 지침 마련 및 법적 근거 마련
- 생산이력제 : ´06년부터 본격 실시
<교육 및 홍보>
○ 친환경농업 및 안전성대회를 토해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정부, 농업인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홍보
○ 부류별로 안내문을 작성하여 농업인 배포 및 교육
- 벼, 사과, 배, 노지고추, 시설오이 4개 품목을 비롯, 주요품목에 대해 재배력에 따라 시비 및 농약살포지침을
제시하고, 영농현장 집중지도
* 예시로 벼 시비 및 농약살포지침 별첨
○ 소비자들의 영농현장 확인·점검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들의 의식 제고 및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
○ 농림부, 농촌진흥청, 환경농업단체, 소비자 단체가 합동으로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시비·살포현장을 점검
○ 친환경 홍보대사를 위촉, 친환경농산물의 취지 및 필요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
<중장기기술개발>
○ 화학비료 대체 환경친화형 비료자원 개발 및 보급
○ 토양특성,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표준시비량 재설정
○ 천적방제 현장적용 기술 등 생물적 방제 기술의 실용화
○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한 환경친화형 품종개발
Ⅳ.친환경농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기본방향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대폭 확대하되, 화학비료·농약을 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생산의
환경부담도 경감
○ 인증농산물은 '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수준으로 확대
○ 신규 친환경농업인의 진입 지원, 직불제 확대, 기술개발, 유통개선,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 개발 추진
▣ 축산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 중장기적으로 축산두수, 특히 양돈의 두수를 감축하되, 단기적으로 축산등록제 등으로 여건을 조성
○ 축분의 경지환원률을 제고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보조확대
▣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확산 및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특구에 지구조성사업 우선 지원 등으로 광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유도
○ 4대강 수계변, 새만금 상류지역, 습지주변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집주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
2. 단계별 정책
<생산단계>
▣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
○ 사업량 : ´04)34개소 → ´05)45개소 → ´06~´13)751개소
○ ´04년부터 개선 사항
- 사업지구 여건에 맞능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규모에 따라 표준사업비를 산출, 예산 차등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따라 친환경농업특구로 선정된 지억에 대해서는지구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
▣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농가를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 친환경직불제의 대상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농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
- 지원대상 : 들녘 중심의 지구단위(5ha 이상)을 원칙으로 일정규모 이상의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참여 허용
- 지급요건 : 제초제 사용금지, 토양관리처방서(신청시)에 의한 시비량준수, 농지의 지력증진 의무 등
○ 상수원보호지역, 4대강수계변 등 환경민감지역을 우선 추진하여 환경관리 강화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도모
▣ 친환경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 키토산,목초액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 친환경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자재는 9종, 비료관리법에 등록된 업체는 유기질비료 183개,
부산물 비료 923개, 석회·규산질비료 207개 업체 등임
- 자재생산자 및 관련단체 협의회 개최, 의견수렴(4~5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개정추진(4~6월)
○ 영세율 적용을 위한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친환경자재를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수공정규격 설정 협의 추진(하반기)
▣ 시설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으로 농약사용 대체
○ 농약사용량이 많은 시설원예 농업인에 천적 구입비 지원
- 벼농사는 농약 사용량이 줄고 있으나 원예용은 오히려 증가
* 원예용 사용량 ´99) 7.5kg/ha → ´02) 9.4kg/ha(25%증가)
- 유럽의 경우 천적방제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천적방제시 원예용 농약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매년 평균 2천 ha수준씩 ´05~´13년간 총 2만ha 지원
- ´05년 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
* ha당 천적구입소요액 : 7,300천원 추정
<기술·경영 컨설팅 시스템 구축>
▣ 현장밀착형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체계 구축
○ 농진청·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하여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친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 지역농업기술센터별로 친환경농업 시범포를 확대 설치하여 기술 연구 및 교육장으로 활용
▣ 친환경농업 창업 농업인 컨설팅 시스템 구축
○ 농업전문학교,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협에서 신규창업(또는 관행농업에서 전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겨영 컨설팅 담당
* 환경농업단체 연합회의 컨설팅 비용은 교육비 예산을 활용하고, 농업은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협조 요청
○ 계획수립 단계, 초년도 생산단계, 수확 및 판매단계 등 단계별 교육·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 농업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졸업 후 유기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습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유통단계>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수매자금 금리인하 등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 현행 4%인 수매자금 금리를 3%로 인하 추진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자조금 지원
▣ 우리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 친환경농산물 TV-CF, 품평회 및 박람회 등 개최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차별적 유통채널 구축을 위해 물류센터 건설 지원 검토
○ 생협,한살림 등 친환경농업단체 중심으로 권역별로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 사업수행 주체 : 지자체, 환경농업단체
- 지원내용 : 부지, 물류시설, 장비 등
○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06~´13)
<계측시스템구축>
○ 전국 농경지의 환경민감도에 따른 등급구분, 비료·농약 투입 및 환경위험 정도 등 농업환경 관련사항의
D/B구축 및 지도 작성
○ 정기적으로 동 사항을 계측, 환경여건 및 개선정도를 평가하고 친환경농업정책 결정 기초로 활용
○ ´04년에 ARPC기획과제에 반영하여 ´05년부터 추진
<자치단체 참여 유도>
○ 친환경농업 우수 추진 시·군에 대해 친환경농업대상 및 시상금을 수여하여 자치단체의 경쟁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화학비료·농약 감축노력, 인증농산물 증가율, 친환경예산 등
○ 전담인력이 없는 시·도, 시·군에 대해 전담인력 확보 협조요청
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목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2013(9년간)
○ 사업규모(1단계) : 수계별 단지당 1,000ha, 총 50개단지 50,000ha
○ 연도별추진
- (´05)기초공사·설계 및 사업모형개발
- (´06)3개 지역 시범사업추진
- (´07이후)4대강 유역 등 전국 시군 환경민감지역에 본격확대
○ 사업내용 : 환경오염경감시설 등 자원화 시설, 친환경생산 유통시설 등
Ⅴ.안전 축산물 공급대책
1.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육단계>
: 농가교육 확대 및 사교·동물약품 위생관리 강화
○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교육 대폭 확대
- 상반기(5월)및 하반기(10월)에 4개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
○ 항생제 등 잔류물질 위반농가에 대한 관리 새선방안 마련(9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부고시)을 개정, 사료 내 혼합 가능한 동물 약품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53종→30종 내외)
- 실태조사(3~4월),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7~8월), 고시 개정(9월)
○ 사료공장 HACCP 도입(10월)
- HACCP지침 제정 : 사료 내 살모넬라, 항생제 등 규제
- 시행방안 : 업체 자율로 시행하되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도축·가공단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확대
○ 식육에 대한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추진(연중)
- 검사계획(´04) : 미생물검사 100천건, 잔류물질검사 102천건
○ 도축장 HACCP 운용실태 점검으로 HACCP 조기 정착
○ 광우병대책과 연계, 검사인력 확충 등 도축검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5월)하여,
축산물가공 처리법 개정(06년) 및 시행(´07년)
<유통단계>
: 유통 축산물 위생관리 및 소비자 교육 강화
○ 금년 중 보관·운반·판매업소HACCP적용을 위한 지침제정
○ 보관·운반·판매업소 위생관리기준(SSOP)의무적용 추진(8월)
○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및 영업장 위생감시 추진(연중)
-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 취약분야에 중점 수거검사 추진
○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원산지 구별요령, 조리과정 등에서의 재오염 방지 등 소비자 교육실시(10월)
○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의무표시제"추진
- 둔갑판매 사례가 많은 쇠고기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추후확대
2. 쇠고기 생산이력제(Traceability)도입 추진
<추진방향>
○ 전국적 실시를 전제로 식별번호·전산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등 정비
○ 소에 고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장착한 후 출생·이동·도축 및 사양관리내역등 신고내용
DB화하여 관리
-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 생산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 도축단계 이후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
- 도축장에는 DNA샘플 채취·보관하여 유통되는 식육과 대조 확인검사
○ 우수브랜드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완방안 마련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초안마련(4월)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6월)
○ 우수 한우브랜드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착수(10월)
※출처 : 농업경영정보-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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