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외의 급여액 { (------------------------------------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해당세액X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기징수원천세액
위 공식에서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요?
(상여금 지급월은 1, 4, 7, 10, 12월이며, 1월에 상여금 지급할때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는?)
답변> 판단컨데 연 500%의 상여를 5번에 위와 같이 지급하도록 사규에 정해진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월 지급시는 지급기간이 1달이므로 위와 상관 없이 단순히 1월급여와 상여의 합계 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넣어 원천징수하면 되며,
2월과 3월은 급여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4월 상여 지급시에는 상여+급여(2.3.4월급여 합계)를 3개월로 나눈 금액을 간이세액 표에 넣어 구한 세금에 3을 곱하고 이 금액에서 2월과 3월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하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쓰고 계신 분들은 급여와 상여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계산되 니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거기준> 상여금지급시의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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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
│ 상여금 +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급여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
│=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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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분급여+당월분상여해당액]기준 원천징수법 │
│ │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 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
│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
│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소득칙 91-③). │
└───────────────────────────────────────┘
◎ 원천편람…소득 136-1-1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지급대상기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
다.
(참고)
┌───────────────────────────────────────┐
│ ▣ 연봉제에 의한 급여지지급시의 원천징수(소득칙 89-③) │
│ │
│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 │
│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99.5.7. 신설). │
│ │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
│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적용 │
│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
│ 표 적용 │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
│ 간이 없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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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내역 │ 원천징수세액 │
│월별├─────────┬─────────┼─────────┬────────┤
│ │ 월급여 │ 상여금 │ 방법1 │ 방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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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만원 │ │ 17,670 │ 59,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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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만원 │ ① 200만원 │ ② 204,830 │ ③ 59,830 │
├──┼─────────┼─────────┼─────────┼────────┤
│3 │ 200만원 │ │ 17,670 │ 59,830 │
├──┼─────────┼─────────┼─────────┼────────┤
│4 │ 200만원 │ │ 17,670 │ 59,830 │
├──┼─────────┼─────────┼─────────┼────────┤
│5 │ 200만원 │ │ 17,670 │ 59,830 │
├──┼─────────┼─────────┼─────────┼────────┤
│6 │ 200만원 │ 200만원 │ ④ 144,150 │ 59,830 │
├──┼─────────┼─────────┼─────────┼────────┤
│7 │ 200만원 │ │ 17,670 │ 59,830 │
├──┼─────────┼─────────┼─────────┼────────┤
│8 │ 200만원 │ │ 17,670 │ 59,830 │
├──┼─────────┼─────────┼─────────┼────────┤
│9 │ 200만원 │ 300만원 │ ⑤ 359,090 │ ⑥ 200,410 │
├──┼─────────┼─────────┼─────────┼────────┤
│10 │ 200만원 │ │ 17,670 │ 59,830 │
├──┼─────────┼─────────┼─────────┼────────┤
│11 │ 200만원 │ │ 17,670 │ 59,830 │
├──┼─────────┼─────────┼─────────┼────────┤
│12 │ 200만원 │ 200만원 │ ⑦ 144,150 │ ⑧ 59,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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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400만원 │ 900만원 │ ⑨ 993,580 │ ⑩ 858,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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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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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⑪ 1,5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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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 징수세액 │ ⑫ 385,870 │ ⑬ 689,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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