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없는 행정도시" |
위헌 종식 '국가 대역사' 순항 위해 명패부터 달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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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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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이름을 붙이자."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도시명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헌재의 합헌(각하)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종식된 만큼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추진되려면 미래형 자족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문화·정보도시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붙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가 균형발전 의 중요한 주춧돌이 될 행정도시 건설의 역사적 의미와 그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도시명 제정을 통해 핵심 국책사업 추진의 동력을 결집시키고 행정도시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 통합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바람이 내포돼 있다.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제5조)은 행정도시의 명칭을 법적 지위, 행정구역 등과 함께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정부기관 이전과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12년 이전에 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속히 도시명을 정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이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행정도시'(행정수도 전 단계로서의 성격 강조), '행복도시'(幸福의 의미 강조), '중복도시'(重複의 의미 강조)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약자(略字)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등 도시의 고유명칭 부재가 정체성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태권 전 충남지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의 개념을 정립한 명칭이기 때문에 국민 총화로 세계적인 행정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도시명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행정도시 착공 이전에 행정도시를 지칭하는 행정특별시 개념을 도입해 이름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행정도시 건설청장 내정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예정지 주민을 비롯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 건설 지원단장은 "그간 예정지 주민설명회 등에서 '장평시'(장남평야와 대평뜰의 합성어), '한빛도시' 등의 도시명이 제시된 바 있다"며 "내년 초 행정도시의 명칭, 행정구역, 법적 지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해 외국 사례와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도의 독자적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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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