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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시행 2013.5.8] [경찰청훈령 제705호, 2013.5.8, 일부개정]_배포용.hwp
송광호 올림.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시행 2013.5.8] [경찰청훈령 제705호, 2013.5.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국 및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업무의 관·국 및 담당관·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국 및 담당관·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경찰관련 신문·방송 및 간행물의 분석
나. 주요 경찰홍보업무에 관련된 기획 및 분석
다.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라. 경찰악대 및 의장대의 운영지도
마. 기타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
2. 홍보운영업무
가. 경찰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나.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다.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
라. 기자실 운영의 지원
마. 방송모니터실의 운영
바.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홍보업무<개정 ’11.2.22>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분석 및 평가
제3장 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
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조정 및 집행의 지도·감독
다.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 지시사항 총괄
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
바.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마.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바.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
사.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직관리업무
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경찰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나. 경찰관서의 설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조정
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3. 국회업무
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 지식성과관리업무
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
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
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
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경찰위원회업무
가. 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기타 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미래기획업무
가.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개정 ’11.2.22>
나.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다.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
라.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7. 발전전략업무<개정 ’11.2.22>
가. 경찰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관리
나. 자치경찰제 연구 및 법제화
다. 자치경찰 운영 지원 및 협력
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
8. 고객만족업무<개정 ’11.2.22>
가.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안제도 및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상시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사항
바. 182 경찰민원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2.10.19>
제7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
가. 재정기획업무
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
다. 예비비, 이·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다. 국유재산의 결산
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제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 소관법령·훈령·예규 및 고시안의 심사
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협의
마. 훈령·예규·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 경찰 훈령·예규집 편찬·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 경찰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차.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2. 송무업무
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 채권압류 등 법원결정 처리
바. 구상권 업무 지도·감독
사.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소송지원업무
가. 현장경찰관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자문
나. 다른 담당관·과의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검토
다. 경찰직무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결정사례 분석
제3장의2 경무인사기획관<신설 ’13.4.15>
제8조의2(경무담당관)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나. 보안업무 지도·감사
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
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마. 종합발간실의 운영
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
사. 당직지정 및 연가·병가·휴가에 관한 사항
아.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
자.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
차.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제도에 관한 사항
카. 문서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타. 관인관수·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파.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분류·수발·통제에 관한 사항
하. 우편물 접수·처리
거.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
너.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
더.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
러. 기타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세출의 결산
나. 자금계획의 접수·승인요청 및 시달
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
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
바. 회계사무의 지도·교양
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수리계약
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
자. 조달구매 및 협의
차. 경찰청 및 지방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승인·통보
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
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
나. 용역업체 기술지도
다. 방재실 운용
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
마. 오·폐수처리 관리
4. 경찰박물관업무
가. 각종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나.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다. 관람객·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
라.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바.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
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
나. 복무·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다.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
라.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마.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
제8조의3(인사교육담당관) 인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
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
라. 포상추천·심사 및 수여
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
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
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
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
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
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
카.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타.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2. 인사운영업무
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
나. 인사감사
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
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
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
아. 충원 계획 수립
자. 인사위원회 운영
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교육업무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교육훈련제도의 연구발전
다. 직무훈련 자료수집 및 배포
라.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운영 감독
마. 경찰공무원 무도 및 사격훈련계획 수립
바. 전국 경찰무도 및 사격대회 실시
사.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아. 경찰체육단의 운영관리
자. 외국경찰과의 체육교류
차. 경찰관 해외교육 선발·관리
카. 경찰실무교재 편찬업무 지원
타.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4. 고시업무
가.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제도의 연구
나.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 관리 및 지도
제8조의4(복지정책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업무
가. 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나. 소속공무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다. 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
라. 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
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
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
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
자.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
차. 그 밖의 복지정책 관련 업무
2. 복지지원업무
가. 경찰공무원 전사·전상·순직·공상자 등 보훈·명예에 관한 업무
나. 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다. 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
라. 경찰병원 운영 관리·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바. 경찰공제회 운영 관리·감독
사. (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
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
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
차. 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
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체력단련장, 의무실 운영 및 지원
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파. 그 밖의 복지지원 관련 업무
제4장 감사관
제9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찰업무
가. 치안행정의 감찰에 관한 기획
나.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
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접수처리
라. 징계위원회 운영
마. 소청 및 소청관련 소송수행
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감찰조사와 징계
사. 사정업무처리
아. 청문감사관 운영 관련 사항
자.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찰정보 및 조사업무
가. 치안행정의 감찰에 관한 기획
나.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지도
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 접수·처리
라.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조사
마.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3. 민원봉사업무
가. 민원사무의 접수·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처리
다.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제10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업무
가. 종합감사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처리
나. 물품계약 입찰입회
다. 계산증명서류 감사
라.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
마.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
바. 지도방문계획 심의 조정
사. 관서운영경비의 위임감사처리
2. 공직윤리업무
가.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나. 지방청 공직윤리업무 지도·감독
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관련 업무
라. 주식백지신탁관련 업무
마.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바.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0.10.22>
1. 인권보호 업무<개정 ’12.2.23>
가. 경찰 직무수행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
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권조사 업무<개정 ’12.2.23>
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경찰정책의 수립·지도 및 조정
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라. 인권침해·차별 사례분석, 조사 및 처리
마. 인권진단 및 제도 개선
제5장 정보화장비정책관<개정 ’13.4.15>
제11조(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4.15>
1. 정보화장비기획업무
가. 정보화·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나. 정보화·장비 기술의 융합에 관한 기획·조정
다. 정보화·장비 업무의 성과평가
라. 정보화책임관(CIO) 업무
마.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
바. 정보통신예산 집행·관리
사. 정보통신물품 출납·관리
아.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
자. 기타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보화보안업무
가. 정보화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정보화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
다. 보안자재·암호장비 수급 및 보안 측정
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
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바. 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12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3.4.15>
1. 정보통신융합업무
가. 정보통신 미래전략 수립
나. ICT 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에 관한 업무
다. 타 기관 협력사업 관련 기획 업무
라. 경찰 무선통신 관련 기획 및 개선
마.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장비 관리 업무
2. 정보통신기반업무
가. 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 관련 기획
나. 전국 경찰관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다. 정보통신 장비 운영 및 보급에 관한 업무
라. 정보통신종합지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마. 전국표준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정보화협력업무
가. 경찰 정보화체계 통합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업무
나. 정보화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
다. 정보화업무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라. 정보화업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및 운영
마. 온라인조회 전산처리 운영
바.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관리
사.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제12조의2(장비담당관)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3.4.15>
1. 장비업무
가. 경찰장비에 관한 연구, 기획
나. 물품수급계획의 조정 및 총괄
다. 물품(일반장비 및 피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편성 및 수급계획 수립
라. 물품의 구매·보급 및 관리업무
마. 물품검사 업무
바.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 위원회 운영
사. 정수품목 통제 기록관리
아. 물품구매 통제
자. 재물조사 및 불용처분
차. 장비관리 실태점검
카. 경찰복제의 개선사항
타. 피복고관리 운용
파.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2. 특수장비업무
가. 기동장비의 예산편성 및 수급계획 수립
나. 기동장비의 구매, 보급 및 검수업무
다. 기동장비의 운영관리 및 개발업무
라. 차량운영 및 유류수급업무
마. 무기·탄약·화학장비의 예산편성 및 수급계획 수립
바. 무기·탄약·화학장비의 구매보급 및 검수업무
사. 무기·탄약·화학장비의 개발 및 관리업무
아. 무기창 운영(무기·탄약·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자. 특수장비 등 검사업무
제6장 교통관리관<삭제 ’13.4.15>
제13조(교통기획담당관) <삭제 ’13.4.15>
제14조(교통안전담당관) <삭제 ’13.4.15>
제14조의2(교통운영담당관) <삭제 ’13.4.15>
제7장 경무국 <삭제 ’13.4.15>
제15조(경무과) <삭제 ’13.4.15>
제16조(인사교육과) <삭제 ’13.4.15>
제17조(장비과) <삭제 ’13.4.15>
제18조(복지정책과) <삭제 ’13.4.15>
제8장 생활안전국
제19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업무
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나. 지하철수사대 운영지도
다. 산악구조대 운영지도
라. <삭제 ’11.7.21>
마. 일반적 범죄예방을 위한 신변보호(대상자가 범죄신고·피해자, 북한이탈 주민, 경호·요인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신변보호 요청이 범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바.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경찰업무
가. 지구대·파출소의 외근업무에 관한 기획
나. 112순찰차 운영지도
다. 112제도 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조정
라. 112제도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마. 112종합상황실에 관한 기획 및 운영지도<개정 ’12.7.9>
3. 협력방범업무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지도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제20조(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질서업무
가.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개정 ’10.10.22>
나.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기초 및 행락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2.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화학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다. 수렵총기 안전관리
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총포·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지도
제21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업무<개정 ’11.2.22, ’12.10.19>
가. 가정폭력·성매매 예방대책 수립
나.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다. 여성관련 정부 정책수행에 관한 사항(경찰청 소속 여성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청소년업무<개정 ’11.2.22, ’12.10.19>
가.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다. 소년범죄 수사지도
라.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수립
마.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지원
바. 117센터 운영
3. 아동업무<신설 ’12.10.19>
가.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견 대책 수립
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 대책 수립
다. 아동안전 대책 수립
라.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
마. 아동안전 협력 치안
4. 성폭력대책업무<신설 ’12.10.19>
가.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다. 성폭력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재범방지 대책 수립
라.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피의자 특정된 경우에 한함) 수사지도
제9장 수사국
제22조(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12.28, ’12.7.9>
1. 수사기획업무<개정 ’11.12.28>
가. 수사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
나. 수사경찰 인력관리 및 교육지도
다. 수사예산 및 경비의 관리
라.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운영 지도
마. 범죄첩보 수집 및 관리 운영
바. 출입국 규제에 관한 업무
사.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0.10.22>
아. 회계분석 수사지도
자. 불법수익 등 자금추적에 관한 수사지도
차. 집회시위관련 사건 수사지도 및 수배자 수사상황 수집
카.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10.10.22>
2. 수사제도업무<개정 ’11.12.28>
가. 수사 제도에 관한 기획
나. 수사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다. 범죄통계 관리
라. 수사지식정보 공유
마. 수사민원업무의 처리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업무<신설 ’11.12.28>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나. 수사포털 관리운영
다. 전자약식시스템 관리 운영
라. 지명수배·통보에 관한 업무
제23조(특수수사과) 특수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첩보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등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의 수사
3. 국민경제·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의 수사
제24조(강력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2.7.9>
1. 강력업무
가. 민생치안 종합계획 추진 및 관계기관 협조
나. 살인·강도·강간(기타 성폭력 포함) 및 방화범죄에 관한 대책과 수사 지도<개정 ’10.10.22, ’11.12.28>
다. 변사사건의 수사 지도
라. 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훈련 지도
마. 절도범·장물범에 대한 대책 및 수사 지도
바. 통신 수사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강력범 등 중요사건의 현장 지도
2. 폭력업무
가. 조직폭력·일반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개정 ’10.10.22>
나. 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사건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다. 공갈·협박사건에 관한 수사지도
라. 실종사건에 관한 대책과 수사지도
마. 우범자 첩보수집·관리업무 지도
바.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이물질 투입사건 수사지도
사. 도주사건 수사지도
아. 도박사건 수사지도
자. 폭발물사고, 열차·항공기·선박사고 및 건물붕괴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지도
3. 마약업무<신설 ’11.5.9>
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마약수사 기획
나. 마약수사 인력·예산·장비 관리
다.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 등 관련기관 협력업무
라. 마약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
마. 마약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제25조(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5.9>
1. 경제범죄수사업무<개정 ’11.12.28>
가. 통화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나. 불법도청등 사생활침해사범 수사지도
다. 금융 및 경제사범의 수사지도
라. 부동산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물가 및 공정거래관련 사범의 수사지도
바. 지적소유권사범의 수사지도
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아.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
자. 기타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형법 및 특별법위반사범의 수사지도
2. 공공범죄수사업무<개정 ’11.12.28>
가. 공무원범죄의 수사지도
나. 병무 및 군수물자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다. 무역 및 밀수사범의 수사지도
라. 농·수·축산물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마. 문화관광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바. 총기관련범죄의 수사지도
사. 보건위생 및 환경사범의 수사지도
아. 직업안정에 관한 범죄의 수사지도
자. 선거관련사범의 수사지도
차. 성매매 범죄의 수사지도<신설 ’10.10.22>
카. 해당범죄의 민원 및 이의사건 처리<개정 ’10.10.22>
3. 마약업무<삭제 ’11.5.9>
제26조(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관리
나. 과학수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다. 과학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 지원·감독
마. 디엔에이(DNA)관리실 운영<신설 ’11.5.9>
바. 검시관 운영<신설 ’11.5.9>
사. 프로파일링 등 범죄행동분석<신설 ’11.12.28>
아.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 운영<신설 ’11.12.28>
자. 화재감식 등 현장감식 관리<신설 ’11.12.28>
차. 몽타주 작성, 사진·영상자료 판독 및 판독자료 관리<신설 ’11.12.28>
카. 거짓말탐지기 운영<신설 ’11.12.28>
타. 과학수사기법·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신설 ’11.12.28>
2. 자료운영 및 정보지원업무<개정 ’11.12.28>
가.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관리
나. 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다. 수사자료표의 수집 및 형사입건 처리결과 정리
라.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마. 감식자료의 축사 운영
바. 수사자료의 분석·지원
3. 증거분석업무<개정 ’11.12.28>
가.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나. 족흔적 감정 및 감정자료 관리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업무<신설 ’11.5.9, 삭제 ’11.12.28>
제27조(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협력운영업무
가. 사이버범죄·테러 종합대책 수립
나. 사이버수사 교육 및 전문가 특채 계획 수립
다. 사이버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
라. 유관기관·민간업체 등과 협력 및 홍보
마.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및 공조활동
2. 사이버기획수사업무
가. 사이버범죄 예방 및 단속대책 수립
나. 사이버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
다.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및 초동조치
라. 사이버범죄 사이트 관련 대응조치
3. 사이버테러수사업무
가.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나. 국내·외 사이버테러 첩보수집 및 대응
다. 사이버테러 국제공조 수사
4. 디지털포렌식업무
가. 디지털포렌식 기획
나. 디지털포렌식 및 사이버수사 기술지도
다. 디지털매체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라. 해킹·악성코드 등 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마. 네트워크 추적 등 사이버수사기법 연구·개발
바. 사이버수사 시스템 관리 및 개발
제28조(인권보호센터) <삭제 ’10.10.22>
제9장의2 교통국 <신설 ’13.4.15>
제28조의2(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기획업무
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훈령·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
라. 교통관련 국회대책 업무
마.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
바. 교통경찰 예산편성관련 업무
사.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발간
아.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자.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전면허업무
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
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
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감독
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강사의 선발 ·관리 및 교육
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
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감독
3. 교통데이터관리업무
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
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및 전문학원 수료자 전산관리
다. 전문학원·기능검정원·기능강사자격 전산관리
라. 교통사고 통계 및 교통법규위반자·차량 전산관리
마.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의3(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업무
가. 교통사범 지도단속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지도
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업무지도
다. 교통관리 및 통제
라.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지도
마. 교통안전 계획 및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바. 무사고 및 모범운전자의 지도·육성
사. 교통안전협력단체 지도·육성
아. 교통안전에 관한 운전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교통안전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 교통조사업무
가. 교통조사 관련 주요기획 및 연구
나.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조사 및 수사지도
다. 교통사고조사 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
라. 대형 및 중요 교통사고 상황처리
마. 교통사고통계 분석 및 통계 보유기관 지도·협조
바. 교통조사 예산·장비·교육업무 및 무사고 운전자 선발
3. 고속도로순찰업무
가. 시·도 고속도로순찰대 운영 지도
나. 고속도로 경호 교통관리
다. 고속도로 교통지령실 운영
제28조의4(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보관리업무
가. 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다.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구축 및 관리
라. 중앙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
마. 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
2. 교통운영업무
가. 교통규제 관련 업무
나.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획 및 관리·지도
다. 교통영향평가 업무
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
마. 전용차로 관련 업무
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도
사.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
아.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
자.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
차.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
제10장 경비국
제29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1업무<개정 ’11.5.9>
가. 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나. 행사경비(운동경기를 포함한다)·혼잡경비 등 일반 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유세장 및 투·개표소등 선거관련경비
라. 기타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비2업무
가.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나. 집회시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라.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마.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바. 집회시위관리장비의 연구개발
사.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 경비3업무<신설 ’10.12.22>
가. 경찰관기동대 관련 제도 정비
나. 경찰관기동대 운영 지도
다. 경찰관기동대 교육 훈련
라. 전·의경 경찰관 대체 업무
4. 전경업무<개정 ’10.12.22>
가. 전경관리 총괄
나. 전경 예산편성·배정
다. 전경·공익요원 사기관리 및 후생복지 관련사항
라. 의료비 운영위원회 지도
마. 전경·공익요원 관리 지도·점검
바. 전경기율대 운영 및 복무위반자 지도단속
사. 전경·공익요원 복제에 관한 업무
아. 정훈 순회교육 및 지도
자. 정훈교재 제작 및 전경지 발간
차. 전경 복무이탈자 수배 및 해제
카. 각종 선거 부재자 신고 및 우편투표 관리
타. 전경 정원·현원 관리
파. 전경 임용·배치·전역 관련사항
하. 전경사고자 인사처리
거. 전경모집 및 교육
너. 전경 위탁교육 관련사항
더. 경찰대학생 기초군사교육 관련 업무
러. 공익요원 배정 및 직무교육
제30조(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1.5.9>
1. 위기관리업무<개정 ’12.2.23>
가. 위기정책의 총괄·조정
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다. 민방위업무의 협조사항 처리
라.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마. 독도경비에 관한 사항
바. 재해·재난 관련 업무
사.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신설 ’13.4.15>
2. 대테러업무
가.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나.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다. 테러 대책기구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업무
라. 경찰특공대 인사·교육 등 운영 지도
마. 대테러 인질협상팀 운영 및 대테러 종합훈련·교육
바. 대테러장비 연구 및 구매 관련 예산 편성·집행
사.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업무
아.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자. 외국공관·저 경비계획 및 지도
차.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3. 작전업무
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나. 비상대비업무관련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다. 경찰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라.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마. 전투경찰대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바.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예비군 무기탄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아. 작전분야 방위비 예산관련 사항
4. 비상계획보좌업무
가. 군 협력관련 업무
나. 작전 관련 위기관리센터장 보좌
5. 치안상황실업무
가. 치안상황실 운영
나. 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
다.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
라. 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
제31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경비 계획수립
2.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제32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운영업무<개정 ’10.3.18, ’13.5.8>
가. 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나. 항공요원 인력관리
다.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라. 헬기, 항공장비 도입 및 물품의 구매·배치
마. 항공법령, 규칙, 매뉴얼 개정업무
바. 국유재산 관리 및 항공성과관리
사. 기타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업무<신설 ’13.5.8>
가. 항공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
나. 항공기 정비품질 및 감항성 검사 감독
다. 조종사·정비사 자격평가 및 관리
라.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마. 항공운항 통제 및 통계업무
바. 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
사. 항공 교육훈련 업무
3. 항공정비업무 <개정 ’10.3.18, ’13.5.8>
가. 항공기 계획정비 및 정비품질 업무
나. 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
다. 항공자재 및 물품관리
라. 항공기 무선국 검사업무
제11장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제33조(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 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에 두는 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705호, 2013.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항공과란의 일련번호 1부터 10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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