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에서 100만분의 9,182로 조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0만분의 9,082"를 "100만분의 9,182"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