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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한동족도 아니고 한민족도 아니다.
(남한 동족을 사살한 북한 망나니짓을 보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동족이 총칼로서 죽이면 동조인가
동국이 총살로서 죽리면 동갈인가
동극이 총소리에서 죽상이면 동가가?
동란이 총격에서 죽치면 동물인가
동민이 총검에서 죽쑤면 동방인가
동근이 총묘들에서 죽어가면 동기가?
(시조해설)
박왕자사건과 서해표류 민간인남한국민사살은 전혀 다른 국제법상 사건 상황의 위치와 지위이다.
북한에 합법적입국 비접근구역 진입에 우발적 혹은 비우발적으로 관광객을 사살한 것 대 비합법적 입국 비접근구역진입에서 북한군부의 충분한 검문검색 후에 군사지역 공격과 침입상 조사로서 구별이 되는 상황 하에 바다에서 구명활동 내지 신병격리 후에 법적 조치를 해도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항복 내지 투항을 한 민간인 비무장 남한공무원을 고의로 사살한 것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내지 제네바협약 위반이다.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24&chrClsCd=010202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jeju/2020/09/24/JVKTDVO3BJGGLDD32SOB52ZBH4/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ProtocolI.aspx
https://avalon.law.yale.edu/19th_century/hag99-03.asp
남한은 1966년 8월 16일 제네바협약의 조약가입과 북한은 1957년 8월 27일 제네바협약의 조약가입국이라서 제네바 협약의 조약 당사국으로 스스로 제네바협약에 남북한 모두 따르고 준수해야 하면서 그 조약법에 구속되어야 한다.
서해표류 남한공무원은 제네바협약 제8조 정의에 의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난선자”이다.
그런 난선자를 구명활동은커녕 오히려 사살한 것은 명백한 제네바협약등의 국제인도법 내지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은 그런 민간인을 사살한 자는 당연히 처형 처벌되어야 한다.
북한은 그 전에 제네바협약 제10조에 의해 난선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였고, 제11조에 의해 의료적 가료를 받아야 하고, 가료로 구명하지 않거나 의료적 학대는 금지되며, 동법 제40조에 의해 구명활동을 하여야 한다.
북한이 주장 내지 의심하는 대로 남한공무원이 전투원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네바협약 제45조와 제46조 전의를 상실한 전쟁포로에 준해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지켜주어야 했다.
제네바협약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의해 민간인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으로서 비무장한 민간인이었으니 마땅히 보호되어야 했다.
제네바협약 제75조에 의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인 비무장한 민간인이 북한에게는 침입자라고 하더라도 제반 법적 절차에 의해 북한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권을 가진 한 인간으로 살인이 되지 않아 하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하여 시신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제네바협약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해 남북한은 모두 수색하여 사건사고경위를 밝히고 시신을 남한 가족에게 인도인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다음 제네바협약 가입한 조약당사국이고 가입한 조약법도 남북한이 스스로 제정한 국내법의 법률과 같이 남북한 모두 구속되는 제네바협약에 의해 전적으로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
[ 발효일 1982. 7. 15 ] [ 다자조약, 제778호, 1982. 7. 15, 제정 ]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24&chrClsCd=010202
(전략)
제2편 부상자· 병자· 난선자
제1장 일반적 보호
제8조 정 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중략)
나. "난선자"라 함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본인 또는 그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영향이 미치는 재난의 결과로 해상 또는 기타 수역에서 조난을 당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제 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따라 다른 지위를 취득할 때까지의 구조 기간중 난선자로 간주된다
(중략)
제10조 보호 및 가료
1. 모든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는 그들의 소속국 여하를 불문하고 존중되고 보호된다.
2.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그들의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적 가료와 간호를 받고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의료적인 것 이외의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의 보호
1. 적대국의 권력내에 있거나 또는 제1조에 언급된 사태의 결과로 구류, 억류되었거나 달리 자유가 박탈된 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및 완전성은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본조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 당해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절차를 행하는 당사국이 유사한 의료적 상황하에서 자유가 박탈되지 않은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의료적 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특히 그러한 자들에게 하기 행위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금지된다.
가. 신체 절단
나. 의학 또는 과학실험
다. 이식을 위한 조직 또는 장기의 제거
단, 이러한 행위가 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 항 다. 호의 금지에 대한 예외는 수혈을 위한 헌혈 또는 이식을 위한 피부기증이 어떤 강제 또는 유인이 없이 자발적이며 기증자와 수혜자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감독에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4. 소속국이외의 당사국의 권력하에 있는 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완전성을 심히 위태롭게 하며 1항 및 2항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3항의 요건에 따르지 못하는 모든 고의적 작위 또는 부작위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
5. 1 항에 규정된 자는 어떠한 외과수술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거부의 경우 의무요원은 환자가 서명 또는 인정한 그러한 취지의 서면진술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각 충돌당사국은 그 충돌당사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경우, 1항에 언급된 자에 의한 수혈 또는 이식을 위한 피부기증에 대한 의학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밖에 각 충돌당사국은 1항에 언급된 사태의 결과로 구류, 억류 또는 기타 자유가 박탈된 자에 대하여 행한 모든 의학적 처치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이익보호국에 의한 검열이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제3장 실종자 및 사망자
제32조 일반원칙
본장의 시행에 있어 체약당사국, 충돌당사국 및 제협약과 본 의정서에 언급된 국제적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은 주로 친척들의 운명을 알고자하는 가족의 권리에 의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제33조 실종자
1.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실질적 적대행위의 종결시부터 각 충돌당사국은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종된 것으로 보도된 자들을 수색하여야 한다. 동 적대당사국은 그러한 수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자들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전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하기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가. 적대행위 또는 점령의 결과 2주이상 구류, 구금 또는 기타 포획당한 자들 및 구류기간중 사망한 자들에 관여하는 제4협약 제138조에 특정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적대행위나 점령의 결과 다른 상황하에서 죽은 자들의 경우 그들의 수색 및 그들에 관한 정보의 기록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1 항에 따라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자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에 대한 요청은 직접 또는 이익보호국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앙심인기관 또는 국내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사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가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동 위원회의 중앙심인기관을 통하여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 각 충돌당사국은 그러한 정보도 역시 중앙심인기관에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충돌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조사단이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에서 이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요원이 그러한 조사단을 동반하도록 하는 합의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전장에서 사망자를 수색하고 식별하고 발견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사단의 요원은 이러한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동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34조 사망자의 유해
1. 점령에 관련된 이유로 또는 점령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 구류중 사망한 자의 유해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자들의 묘지는 그들의 유해나 묘지가 제협약 및 본 의정서하에서보다 유리한 배려를 받지 못할 경우 제4협약 제130조 에 규정된 것처럼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2. 상황 및 적대당사국간의 관계가 허용하는 대로, 그 영토내에 분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행위의 결과로 점령중 또는 구류중 사망한 자들의 유해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은 하기목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사망자의 친척 및 공적분묘 등록기관의 대표에 의한 묘지에의 접근을 촉진시키고, 그러한 접근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규율함.
나. 그러한 묘지를 영구히 보호하고 유지함.
다. 모국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모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근친의 요청에 의하여 사망자의 유해 및 휴대품의 모국에의 귀환을 촉진시킴.
3. 2 항나. 호 또는 다. 호에서 규정한 협정의 부재시 또는 그러한 사망자의 모국이 자국의 비용으로 묘지의 유지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영토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은 사망자유해의 모국으로의 송환을 촉진시키도록 제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제의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제의일로부터 5년경과후 모국에의 정당한 통고에 의하여 묘지 및 분묘에 관련되는 자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4. 본조에 언급된 묘지가 자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은 오직 하기조건에 따라서만 발굴이 허용된다.
가. 2항나. 호 및 3항에 따를 것, 또는
나. 발굴의 의료적 및 조사적인 필요의 경우를 포함하여 중요한 공공필요의 문제인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항상 유해를 존중하고 계획된 재매장 장소의 세부사항과 함께 유해를 발굴할 의도를 유해의 모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중략)
제40조 구 명
몰살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그러한 근거위에서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1조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
1. 전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자로 되어야만 하는 자는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다음 경우에 처한 자는 적대행위를 하지않고 도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의 상실자이다.
가.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자.
나. 항복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자.
다. 의식을 잃었거나 상처나 병으로 무력하게 되었거나 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
3. 전쟁포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3협약 제3편 제1장에 규정될 바와 같이 소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한 전투상황하에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중략)
제44조 전투원 및 전쟁포로
1. 제43조에 정의된 자로서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모든 전투원은 전쟁포로가 된다.
2. 모든 전투원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들 규칙의 위반으로 인하여 전투원이 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3항 및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원은 그들이 공격이나 공격전의 예비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그들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그와 같이 구별시킬 수 없는 무력충돌의 상황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기간중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가. 각 교전기간중 및
나. 공격 개시전의 작전 전개에 가담하는 동안 적에게 노출되는 기간중본 항의 요구에 복종하는 행위는 제37조1항
다. 호에서 의미하는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3 항의 2번째 문장에 제시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전투원은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3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전쟁포로에게 부여되는 것과 대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자신이 범한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심리 및 처벌을 받는 경우에 제3협약에 의거하여 전쟁포로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가 포함된다.
5. 공격 또는 공격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모든 전투원은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전투원 및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6. 본 조는 제3협약 제4조에 따른 어떠한 자의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 본 조는 충돌당사국의 제복을 착용한 정규군부대에 배속된 전투원의 제복 착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관행을 변경시키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8. 제1, 2협약 제13조에 언급된 자들의 범위에 추가하여, 본 의정서 제43조에 정의된 충돌당사국 군대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들었을 경우 또는 제2협약에서와 같이 바다 밑 다른 수역에서 조난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제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45조 적대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보호
1.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적대당사국이 규력내에 들어간 자는 전쟁포로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가 전쟁포로의 지위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지위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의 소속국이 그를 위하여 억류국 및 이익보호국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3협약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전쟁포로로서의 자격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러한 자격을 계속 보유하며 따라서 그의 자격이 권한있는 재판정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제3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계속 보호된다.
2.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자가 전쟁포로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적대행위에 연유한 범행으로 인하여 동 당사국에 의하여 심리를 받게 될 경우 그 자는 사법재판정에서 전쟁포로 자격을 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판결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가급적 적용가능한 절차에 의하여 범행에 대한 심리를 하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는 그러한 절차가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이익을 위하여 비밀리에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문제의 판결절차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경우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적대행위에 참여하고 전쟁포로 지위의 자격이 없으며 제4협약에 따른 보다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항시 본 의정서 제75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나 제4협약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 동 협약에 따른 통신의 권리를 가진다.
(중략)
제4편 민간주민
제1장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의 일반적 보호
제1절 기본규칙 및 적용분야
제48조 기본규칙
민간주민과 민간물자의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항시 민간주민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하며 따라서 그들의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한다.
제49조 공격의 정의 및 적용분야
1. " 공격"이라함은 공세나 수세를 불문하고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한다.
2. 공격에 관한 본 의정서의 제규정은 충돌당사국에 속하나 적대국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영역을 포함하며, 그것이 행하여지는 영역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공격에 적용된다.
3. 본 장의 제규정은 지상의 민간주민, 민간개인 또는 민간물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지상, 공중 및 해상에서의 전투에 적용된다. 동 제규정은 또한 지상의 목표물에 대한 해상 및 공중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에도 적용되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장의 제규정은 제4협약, 특히 동 제2편과 체약당사국들을 구속하는 기타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적 보호에 관한 제규칙 및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지상, 해상 또는 공중의 민간인 및 민간물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기타 규칙들에 대한 추가규정이다.
제2절 민간인 및 민간주민
제50조 민간인 및 민간주민의 정의
1. 민간인이라 함은 제3협약 제4조A (1), (2), (3), (6) 및 본 의정서 제43조에 언급된 자들의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민간인 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동인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2. 민간주민은 민간인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3. 민간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인들이 민간주민내에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주민의 민간적 성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민간주민의 보호
1.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군사작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일반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한 보호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제규칙에 추가되는 아래 규칙들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준수된다.
2. 민간개인은 물론 민간주민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주민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3. 민간인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기간동안 본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향유한다.
4. 무차별공격은 금지된다. 무차별공격이라 함은,가.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나.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또는,다. 그것의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그 중에서도 다음 유형의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내에 위치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
나.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6.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민간주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7. 민간주민이나 민간개인의 존재 또는 이동은 특정지점이나 지역을 군사작전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거나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또는 방해하려는 기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충돌당사국은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거나 군사작전을 엄폐하기 위하여 민간주민 또는 민간개인의 이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러한 금지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제57조에 규정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하여 민간주민 및 민간인에 대한 충돌당사국의 법적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제75조 기본권보장
1.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고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본 의정서의 제1조에서 말하는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한, 모든 상황에 있어 인도적으로 대우되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신앙·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여하·빈부·가문 또는 기타의 지위 및 기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최소한 본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각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자들의 신체·명예·신념 및 종교의식을 존중한다.
2. 다음의 제행위는 행위주체가 민간인이든 군사대리인이든 불문하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가.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1) 살 인
(2)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고문
(3) 체형 및
(4) 신체절단
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취급, 강제매음 및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
다. 인질행위파. 집단적 처벌 및
마. 전기의 행위중 어느 것을 행하도록 하는 위협
3. 무력충돌에 관계되는 행위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류되는 모든 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 조치가 취하여진 이유를 신속히 통지받는다. 형사범죄를 이유로 하는 체포 또는 구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지체후 그리고 체포, 구류 또는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종식되는 즉시 모든 경우에 있어 석방된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식의 사법절차 원칙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식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언도되는 유죄판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충돌에 관련되는 형사범죄의 유죄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선고도 언도될 수 없고 어떠한 형벌도 집행될 수 없으며, 전기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동절차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지체없이 통지받도록 규정하고 재판의 전과 그 기간중에 피고인에게 모든 필요한 항변의 권리와 수단을 제공한다.
나. 누구도 개인적인 형사책임에 근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다. 누구도 범행 당시에 자기가 복종하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의 행위당시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중한형벌이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만일 범행후에, 보다 경한 형벌을 과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행자는 그것의 이익을 향수한다.
라. 모든 피의자는 법에 의하여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마. 모든 피의자는 출석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또는 유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사. 모든 범행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심문할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회 및 심문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아. 누구도 자기를 무죄 또는 유죄로 하는 최종판결이 전에 언도된 바있는 범행을 이유로, 동일한 당사국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 및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되거나 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자. 범행을 이유로 기소된 자는 누구나 공개적인 판결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차.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언도 즉시 자기의 사법적 및 기타 구제책과 그것의 행사시한에 관하여 통지받는다.
5.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자유가 제한된 여성은 남성숙소로부터 분리된 숙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여성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놓인다. 단, 가족들이 구류 또는 억류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가능하면 한시라도 동일한 장소에 수용되고 가족단위로 숙박한다.
6.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류 또는 억류된 자들은 무력절차의 종식후에라도, 그들의 최종석방, 송환 또는 복귀시까지 본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7.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로 기소된 자들의 기소 및 재판에 관한 모든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의 제원칙이 적용된다.
가.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자들은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에 부합하는 기소의 목적 및 재판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든 그러한 자들은, 그들이 기소당한 범죄가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8. 본조의 어느 규정도 제1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다 큰 보호를 부여하는 보다 유리한 다른 모든 규정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24&chrClsCd=010202
민간인사살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국제인도법의 나라 스위스 제네바협약위반이 핵심이지 김정은 최고존엄이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사과의 문제도 아니다.
북한이 사람을 죽였는데 남한국민이든 북한국민이든 국적 문제도 아니고 자진월북이든 비자진월북이든 월북경위도 문제도 아닌데, 오로지 문제의 포커스는 비인도적 조치인 비무장민간인 사살이다. 남한 언론이든 국방부든 어떤 부서든 민간인사살이 포커스가 되어야지 자진월북 비자진월북 남북한국적도 포커스를 엉뚱한데 맞추며 민간인사살문제에 집중하여야 하고 다른 곁가지 월북동기, 국적 등등의 여타 주변 문제에 절대로 주제를 흩트리거나 엉뚱한 주제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여타문제가 남북한모두 가입한 제네바협약이기 스스로 그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기에, 즉, 국제인도법, 다시 말해 남북한이 조약가입함과 동시에 준법의무와 실천실행의 당위의무가 주어진 스위스 제네바 협약에 의해, 남한 대통령과 남한정부과 국군은 자국 국민을 구조구명하지 않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하도록 방임, 방조한 법적 책임과 김정은은 민간인을 북한이 전시와 전쟁 중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죽여 할 이유 내지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죽인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남북한 정상들은 심리도, 정신상태도 정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성과 도덕은 죽었고, 비이성 내지 몰이성, 몰지각 내지 몰상식, 비도덕 내지 야만, 야성, 야욕 혹은 동물적 기지만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인간의 생명은 눈에도 없다. 김정은에게 대중수출 북한탄광이권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었던 장성택 고모부가 그랬고, 남한수장에게 노사모 내지 노사모회장 특정인의 바다이야기등 게임산업 유착관련 비리와 기타 개인비리 연루 의심이 되었던 노무현, 개인의 강제추행 의심되었던 박원순 등이 자살이라고 했지만 스스로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자신의 자존심간 그 타락으로 강요된 자살 같이 타살 같은 자살이라고 해야 하도록 그 시대 그 시기상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하면 다 그랬다.
타인이 죽어도 그만이다. 죽을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보다라고 여기는 것 같다.
남북한 지도자들이 그 자신들도 비선출로 상속받았든, 선출되었든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서열화, 권력에 졸렬하고 이기적으로 빌붙은 충성파와 아부파들의 비리부정 내부카르텔, 부정부패와 부정의 및 불공정 철저한 내부정보지키기와 극도극한 비밀주의, 내부권력결속주의 내지 권력의 전체주의화 속에 밑도 끝도 없는 도덕적 해이 내지 도덕적 타락이 되어 더할 수 없는 야만인이 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74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그들의 변명은 정말로 가관이다. 공정, 정의, 반성 모두 허울이고 입발림 소리 내지 립서비스와 같다. 실상과 실속이 없어서다. 말은 하는데, 실천과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모두 지나온 길과 지난 일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박왕자사건 이후
남북연락소폭파,
https://www.bbc.com/korean/news-53089558
금번 남한공무원사살
https://www.bbc.com/korean/news-54277018
등을 보면서 김정은의 남북평화 대 북한핵무장고수의 의중과 의도가 남북평화는 전부 거짓으로 위장쇼일 따름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5/J57DRTAXKZCN3CBMTKI6PMEHB4/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남한 서해표류공무원을 사살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강화도 수로로 재입북한 탈북자는 왜 사살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해보면서 전부 북한의 거짓과 허위와 위장평화쇼의 위장해명에다 그런 남한국민의 사살을 합리화하는 거짓 날조극이다.
남한내 각종 모여사 땅투기사건,
비리부정으로 결격인 모장관천거 집정고수사건,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8
드루킹사건,
https://www.bbc.com/korean/news-44194845
모장관 군인아들 휴가특혜사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5/102804074/1
등등 전부, 내편이 먼저다, 내사람이 먼저다라는 부정의와 불공정을 드러내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09/25/GJAY46W7AFGVVP7HUWVUS45BSA/
제 동족을 죽여놓고 침입자 운운하며 당연히 고의로 바다에 띄워놓고 구조도 하지 않은 채 사살하여 죽여놓고 그것이 실수이다라고 변명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최고존엄이 하는 보기 드문 사과이니 하면서 쳐떠받들면 무슨 대단한 사과와 반성인 것처럼 하나, 실상은 고의로 살인을 하였고, 고의로 살상이었는데,
오로지 실수라는 변명을 들어주고, 무슨 최고 존엄 운운하는 북한괴뢰수괴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흡족해 하고 황송해 하는 남한내 족속들도 다 같은 북한독재 괴뢰집단의 상병신과 상등신들이며, 북한자식들이 여전히 여기는 발사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남한내 하수인 내지 똘마니들이다.
정말로 나쁜 자식이다. 정말 천하에 못쓸 나쁜 자식이다. 죽여놓고 변명하니 그들의 변명을 들어주는 자들도 똑같이 정말 나쁜 자식이다.
천하에 못쓸 개자식이다. 인간의 탈만 쓰고 있는 악마의 자식이다. 그들에게 관용과 시혜와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 자들도 악마를 도우는 다같은 악마들이다.
망해야 하는 악마자식을 도우니 같은 악마자식들이다. 이 지구상에 인정도 은혜도 모르는 천하의 나쁜 악당 자식들이다. 잘못을 변명하는 것은 전혀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허접하기 짝이 없는 제네바협약 위반의 민간인사살에 대한 북한 자기합리화이다. 반인도적, 반인권적, 반인륜적 집단과 개자식들을 도우고 지원하고 옹호하는 자들도 똑같이 반인도적 반인권적 반인륜적 집단과 개자식과 똑같은 패거리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겉은 동족 한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속은 한민족 한동족이 아니다. 남한 동족을 다 죽일 요량으로 핵무장을 하고, 핵무기로 순한 양인 남한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벼르고 있는 핵이리떼, 핵늑대이다.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조만간에 제2의 핵전쟁을 일으킬 핵늑대와 핵이리의 핵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남한 자체 핵방책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갖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북한 핵늑대와 핵이리의 습격에 남한 순한 양들이 전부 피비린내나는 그들의 핵이빨에 다 물어뜯기고 다 죽는 상황이 반드시 반드시 온다.
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있어야 한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북한의 술수와 수작은 뒤에 반드시 무슨 트집과 무슨 빌미거리를 만들고서 공해든 영공이든 육지든 서해도서와 동해안, 남해안에서 핵잠수함의 핵공격을 하기 위한 요량과 심술을 부리고 남한에게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즉, 핵공격할 빌미 내지 거리를 만들어서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남한의 통일부든 어느 부서든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씹대주고 뺨을 맞는 상등신짓을 하고 있다. 북한을 도와주면 평화무드와 평화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위선하고 거짓 평화쇼를 하다가 반드시 핵공격을 당하고야 만다. 북한 도우기가 남북평화를 가져오지도 종전선언이 남북평화를 가져 오지도 절대로 아니다.
잠수함발사식핵미사일완성실전배치는 한미의 북한핵미사일 무방비노출 내지 무방책이니 곧 남한의 멸망을 뜻하는 순간에 있어서, 바로 지금 백척간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간당간당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6/QNXNMHT2RZD3JFC5PLH5ZEU2R4/
그것을 못느끼는 것은 유일한 먹이인 남한 순한 양의 맛있는 음식 앞에서 배가 쫄쫄 곯은 핵무기의 핵이빨을 가진 북한 핵이리 내지 핵늑대가 우리끼리 아니 남한만의 희망사항만으로, 상상속의 나래로만, 무념무상의 사고로만, 제 정신없어서 꿈과 이상 대 실속과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생각으로만, 북한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나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고 종전선언만 하면 남한의 순한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남한 순한 양의 오로지 희망사항이 잘 실현 가능한 백일몽의 꿈과 현실이 된다라는 착각만 하는 지금의 남한수장과 그의 여당편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야당들뿐일 것이다.
지금 남한수장의 노벨평화상수상을 위한 분위기조성과 업적만들기인 종전선언과 휴전조약의 종식은 아이러니 하게도 한반도 평화조성이나 평화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핵전쟁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핵불균형상황하에의 북핵 대 남비핵은 핵전쟁을 불러오고, 휴전협정종식은 국제군사력 유엔군즉시개입을 바로 종식시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남북한 전쟁개입을 결정해야 하는 유엔군의 한반도전 참전시간상 이익을 북한에게 주고 남한이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니 남한이 망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종전선언과 휴전선언의 종식은 바로 유엔군의 바로 개입을 막고, 북한 핵무장은 바로 한반도 초스피드 초급속 핵전쟁의 속전속결 남북한 전쟁의 승패와 생사가 단 몇시간만에 결판이 나는 상황하에 있다. 유엔군개입을 스스로 막는 것이 지금의 남북한 종전선언과 휴전협정 종식이다. 상바보 상천치 짓이다.
한마디로 남한수장의 노벨상수상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휴전협정 종식은 유엔군 즉각개입요건을 스스로 없애서 북한 핵전쟁유인유발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인만큼, 남한국민의 생명과 남한의 국운을 남한수장의 노벨평화상수상 분위기조성과 맞바꾸는 상황이다. 남한수장에 제 노벨상영예를 얻기 위해 남한국민생명과 남한국가생명을 맞바꾸는 극한적 극대적 도덕적 해이이다.
여기저기 북한의 잠수함 육해공 전부 동시다발 핵무기공격은 바로 남한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다. 과거 6.25전쟁같이 재래식전쟁처럼 몇 달 몇 년을 끄는 장기전이 아닌 몇분 몇 수분으로 국가전쟁인 핵전쟁의 승패가 나는 초고속, 초단시일 전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휴전협정을 없애서 유엔군즉시개입요건의 국제군사력개입에 의한 핵전쟁억제력을 남한 스스로 없애버리는 남한의 멸망을 바로 재촉하거나 바로 멸망을 초급속으로 가져올 상황을 스스로 촉진 가속화시키려는 싱바보 상천치들의 생각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선임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이 VOA(미국의소리)방송에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며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 주장했다고, 그는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 하여 남한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미국인과 우방 미군의 생각과 거꾸로 가고 있듯이 낙동강오리알 외교(강대국들이 누구든 먼저 잡아 가는 것이 한국을 가지는 임자가 된다라는 미중러일북한 등 어느 누구에도 호응 보호되지 않는 고립무원의 외교정책)을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4/IB2GXYXB6JE47N5NAT3WMBW5W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전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며,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전 종전선언보다 북한 핵무장 해제 해산이 먼저가 되어야 한반도 전쟁억제의 사실상 종전이 되는 것인데 북한 핵무장 해제 해산의 수레를 한국종전선언의 말앞에 갖다 놓고 한국종전선언의 말이 북한핵무장해제해산의 수레를 끌어가라고 하는 격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스런 주장인지 답이 나와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4/IB2GXYXB6JE47N5NAT3WMBW5WE/
이런 수레를 말앞에 두고 말보고 수레를 끌어라고 하는 있는 격이 지금의 남한수장과 여당과 일부 여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한반도평화조성과 남북한평화유지조성을 한다는 상바보 상천지들의 전략전술이다. 한마디로 상바보들과 상백치들이 국가의 이익이 뭔지도 모르니 스스로 눈감고서 남한의 멸망의 절벽으로 무조건 그런 남한멸망 절벽으로 억지로 억지로 말을 뒤에 두고 수레 앞에서 밀고 끌면서 하는 거의 남한 멸망의 절벽 코 앞에 다와 있도록 “망해먹자”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일구동성으로 외치며 일방적 행진을 하고 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이 남북종전선언을 언급하고 있는 시기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4/103096498/1
또한, 남한수장의 실질적 남북한평화유지와 노력이라는 실질적 현실적 남북한핵균형평화는 없고, 오로지 핵무장고수하는 북한 앞에서 상바보, 상백치, 상등신의 국방안보전략전술책으로서 남한 제 스스로 북핵에 죽으려고 용쓰듯이, 핵무장해제와 비핵화를 통해서 노벨평화상에 꽂혔든지 유혹, 유인당한 사실상 위장 평화쇼용 남북종전선언추구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마저 노벨평화상에 미쳐서 정신 나갔거나 제 정신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회의론를 갖고 있을 때,
바로 북한이 남한국민을 사살한 것을 보면서 그런 대통령의 종전선언 말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63265.html
늦게 그런 북한의 남한국민사살을 뒤늦게 보도 보고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5/103101606/1
그런 사실 종전선언도, 북한도우기도 아무런 남북평화의 보증도 되지 않고 허무한 각종 남북한 종전선언, 휴전협정, 우우우(又又又) 평화선언과 평화조약, 각종 남북지원협력사업, 지금까지와 미래에까지의 모든 남북협정, 협약조약, 그 무엇이든 쓸 데 없는 핵전쟁을 예비하고 피비린내와 피묻은 종이 쪼가리, 종이 휴지이지, 그런 조약협정 나부랭이는, 개똥은 약에도 쓴다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쓸 데도 없이, 위장평화쇼 속에, 위장평화모드 속에 철저히 감추어져서 겉으로는 평화를 위하고 내세우고 있어도 사실상 피비린내 나는 핵전쟁을 불러들이거나 유인, 유발함을 내재하거나 숨기고 있든지 혹은 미래에 실제로 사실상 내정하고 있는 북한 핵전쟁 보증서 내지 은폐한 빌미서라는 북한은 “글 따로, 행동 따로”라는 명백한 증명이 된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이 핵위협을 하니 남한이 저자세로 북한을 도와주네라는 학습효과가 오히려 나중에는 남한을 다 점령하고 다 차지하자라는 작은 입맛에 맛이 좋은 전부를 다 먹겠다고 나서서 남한접수를 하려는 하나의 핵전쟁을 일으킬 좋은 빌미와 핑계거리로만 작용할 것이다.
한시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 미국 핵우산이 절대 안전한 남한 핵방패의 전부도 결코 아니다. 사실상 이미 벌써 구멍 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이다.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미국 핵우산이다. 미국은 자국과 자신의 미본토에 북한의 핵공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그런 중간단계 협상안을 벌써부터 미리 북한과 은밀히 내밀하게 해두고 있어 왔다.
미국에게 남한국민들은 남한국민들 목숨을 전부 맡겨두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위험에 언제든 미국의 핵우산은 접혀져 가져갈 요량으로 이미 한반도에서 접혀져 가고 있는 중이다.
미핵우산이 언제 어디서든 남한을 지켜준다라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한국민과 남한수장이 상바보들이고 상등신들이다.
그 한반도 미핵우산비작용의 내막인 즉은, 미중헤게모니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게 밀리면서 미래의 미국에게 잘 짜여진 미국의 극동아시아 후퇴전략전술이고, 일본 호주 필리핀에로의 제2의 신애치슨라인으로서 한반도 퇴각전략전술이며, 남한내 미군철수와 북한의 미국핵위협과 맞트레이드 내지 맞대응하려는 미국의 자국이익에 걸맞는 당연한 전략전술이었다.
악마의 자식들이 반드시 핵전쟁을 감행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절대적 주의와 맞대응 핵무장 대책을 초미와 초급한 상황하에서 급조해야 하고, 당장 즉각 실행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식 핵미사일을 이미 다 완성하여 실전배치를 하였든지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남한 미국의 핵맞대응 맞혀서 요격하는 장비의 무용지물과 같은 의미이고 남한의 멸망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 핵무기포기폐기를 붙들고서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고 있으면 반드시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에 망한다.
(기사 자료)
만행이라더니...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文정권은 반색했다
어제는 ‘만행’이라더니… 김정은 통지문 받고 “전화위복”
김경필 기자
입력 2020.09.25 20:51
25일 오전까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던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북한의 통지문을 받아든 후 일제히 태도를 바꿨다. 정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앞다퉈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박지원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 국민이 도망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죽였지만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고, 우리 국민이 타고온 ‘부유물’만을 불태웠다며 핵심 만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통지문에는 김정은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한마디씩 하고 나섰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대독(代讀)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이라며 북한이 빠르게 답을 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실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친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며 최근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공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통신선이 모두 끊겨 있어 A씨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대응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정상 간에 친서는 최근까지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인영(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회에 출석한 정부·여당 인사들도 북한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나 유겸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며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통지문이) 표현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쉽게 볼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갖게 한다”고 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한 예가 거의 없다”며 “두 번에 걸쳐 사과하고 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도 통보했다는 것은 진일보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의 총살과 시신 훼손 행위에 대해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친여 인사들은 비슷한 시각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남북 관계의 부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A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며 “희소식”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사과는 이례적이고 놀랍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본다”고 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북한 통지문 관련 기사에 “사과했으니 다행이다. 건수 잡아서 정권 욕만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사과는) 유례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경필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5/J57DRTAXKZCN3CBMTKI6PMEHB4/
[전문]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 조선노동당 통지문
등록 :2020-09-25 14:23수정 :2020-09-25 22:51
25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불 태운 것은 실종자 주검 아니라 ‘부유물’” 주장
서훈 실장 “최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친서 교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5일 오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왔다”라며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신에서 북한은 ‘22일 저녁 황해도 강녕군 연안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쪽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쪽은 그러나 주검을 불태웠다는 남쪽 정부의 발표에 관해서는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라고 주검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 북쪽은 통지문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서훈 실장은 최근 한달 이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아래는 북측이 보내온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원문보기:
조국흑서팀 “국민 총살당했는데 대통령은 아카펠라, 모든게 위선”
베스트셀러 1위, 언론 간담회 “대통령 말고 BTS가 우리책 읽어줬으면”
곽아람 기자
입력 2020.09.25 21:07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처음 청와대가 받았을 때, 그분은 아직 살아 계셨다. 대통령이 북한에 즉시 연락해 ‘우리 국민에게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고 있었고, 아무 일도 안 했다. 세월호로 권력 잡은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살됐다는 보고 받고도 아카펠라 공연 보러 간 것도 이해 안 간다. 이 정권의 허울, 명분, 대의 이런 것들이 모두 위선 같다. 조국 사태는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의 ‘아이콘’ 같은 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 상상) 언론 간담회에서다. ‘조국흑서’로 불리는 이 책은 진중권 전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언론인 강양구씨가 함께 쓴 책으로 지난달 25일 출간돼 7만1000부 팔렸다. 4주째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다.
2020년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연정 객원기자
2020년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연정 객원기자
“'조국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읽어봤냐”는 질문에 대해 진중권은 “좀 봤는데 못 읽겠더라. 저 사람들은 조국 사태를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한국 곳곳에 남아있는 토착왜구 세력이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조국이라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착란증”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예전에는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물러났는데 그 전통이 이 정권에서 무너졌다. 자기들이 절대 잘못하지 않은 ‘가능 세계’를 만들어 간다”면서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 제도를 고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례에서 카톡으로 군복무 장병 휴가를 연장하게 한 게 그 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식으로 물구나무 세우는 거다. 그런 세계관이 ‘백서’에 담겨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 부재도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학이 없다. 정치할 생각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친노 폐족이 부활을 위해 기용한 사람이라 그렇다. 586의 운동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정책의 모든 문제를 이념화한다. 우리 편이 요만큼 잘못하면 전선(戰線)이 해체되므로 공직윤리 위반을 해결이 아니라 돌파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란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윤미향 등 여러 문제에서 대통령 실종 상태인 거다.”
2020년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연정 객원기자
2020년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연정 객원기자
자유민주주의의 변질도 우려했다. “감사원장더러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 나가라 한다. 선관위도 우리가 추천했으니 우리 편 들어야 한다고 한다. 코로나를 핑계로 시위도 금지시켰다. 국민의 기본권은 인정해 주고 감염 위험 없게 유지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지 추상적 가능성만 가지고 ‘감염시킬 거야’ 하고 때려대는 건 자유주의가 아니다.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날 간담회에는 강양구를 제외한 네 명의 필자가 참석했다. 21년간 참여연대에서 일한 김경율은 “초판 5000부가 다 안 팔리면 우리가 나눠서 사기로 했다. 책이 잘 팔리니 ‘내 목소리가 혼자 외치는 소리는 아니었구나’ 공명을 느낀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을 읽어봤는지 혹시 아느냐”는 질문에 서민이 “대통령이 읽어주시길 바라지 않는다. 읽으면 좋겠지만 사모펀드 같은 부분은 이해 못 할 것 같다. 대통령 말고 BTS가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답해 웃음이 터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하다 올해 두 곳 모두에서 탈퇴한 권경애는 “이런 목소리 내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컸고 변절자, 반역자 소리도 들었다. 멘털이 강하지도 않고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아닌데 혼자 화살을 맞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아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09/25/GJAY46W7AFGVVP7HUWVUS45BSA/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美 내부 회의론에 냉소적 반응까지
워싱턴=이정은특파원 , 최지선기자 입력 2020-09-24 17:17수정 2020-09-24 17:29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의론과 함께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을 위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과 종전선언 제안의 전후 맥락을 따져본 뒤 내부 조율을 거쳐 연설 하루 뒤인 이날 입장을 내놨다.
한미 협력에 대한 원칙론을 밝히면서 동시에 ‘조율’과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나 조율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그 과정의 단계적 상응조치를 진행해왔는데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해 “북한과 뭔가를 해보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로 보이지만 앞서 시도했던 ‘동북아 철도협력’ 구상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도하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미 정부의 반응에 한국 외교가에서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현실화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미 정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 강도는 더 세고 노골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환상’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달성이 한국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4/103096498/1
“미국 입장과 이렇게 다른, 한국대통령 유엔연설은 처음 봐”
文 ‘종전선언’ 연설 관련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VOA 인터뷰서 주장
美 의회에서도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 거의 진전 없어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입력 2020.09.24 08:3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거듭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미 의회에선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 미국의 전직 관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VOA에 따르면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 한국전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총 47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미국 하원의원 총수가 435명인 것을 감안하면10% 남짓한 숫자로,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좌파 의원들이다. VOA는 “여전히 (좌파 의원 중심인) 진보코커스를 넘어서 지지층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칸나 의원은 지난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의회가 매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한 형태로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의결이 좌절됐다. 칸나 의원은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 조항과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조항 포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종전선언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적을 막론하고,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VOA는 밝혔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앞서 VOA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다”고 했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전직 고위 관리들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필요 연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조선일보DB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선임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VOA에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며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전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며,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좋은 것이지만, 이는 핵무기 관련 사안 등 현재의 충돌 상황에 대한 해법을 향한 다른 움직임과 연계해야 한다”며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공식적 단계만 단독으로 취해진다면, 그런 (비핵화) 움직임의 중요성이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4/IB2GXYXB6JE47N5NAT3WMBW5WE/
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등록 :2020-09-23 04:59수정 :2020-09-23 08: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63265.html#csidxd25aafc4fd26c3ab5e4ad6f0f1a5da6
野 “종전선언 연설 위해 공개 늦췄나”
최우열 기자 입력 2020-09-25 03:00수정 2020-09-25 04:5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5/103101606/1
원희룡 “전쟁중에도 비무장 민간인 죽이지 않는다”
‘민간인 총살 사건’ 관련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
오재용 기자
입력 2020.09.24 15:22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jeju/2020/09/24/JVKTDVO3BJGGLDD32SOB52ZBH4/
'盧의 남자' 김병준 "야만적 칭송"···김정은 띄운 여당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26 13:56 수정 2020.09.26 14:35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74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단독] 북, SLBM 6발 가량 탑재 신형 잠수함 건조 정황 포착
한미 군당국, 북 신포조선소서 우리 3000톤급보다 큰 4000~5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 주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0.09.26 15: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6/QNXNMHT2RZD3JFC5PLH5ZEU2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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