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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발육 규격 부적합’ 황도 적발…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황도 통조림 제품에서 세균 발육기준 및 규격 부적합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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