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기간 | 면제서류 제출기간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19. 9. 16.(월) 09:00∼ 9. 25.(수) 18:00 | ‘19. 9. 16.(월) 09:00∼ 9. 25.(수) 17:00 [휴일제외] | ‘19. 11. 16.(토) ※ 1, 2차 동시 시행 | ‘19. 12. 26.(목) |
원서접수 기간
면제서류 제출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19. 9. 16.(월) 09:00∼ 9. 25.(수) 18:00
‘19. 9. 16.(월) 09:00∼ 9. 25.(수) 17:00
[휴일제외]
‘19. 11. 16.(토)
※ 1, 2차 동시 시행
‘19. 12. 26.(목)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19. 9. 25.(수)
※ 서류는 아래 시험 시행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인 ‘19. 9. 25.(수) 17:00까지 해당 기관(p.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목록 참고)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자는 심사 결과 승인 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62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56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32-820-8675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62-970-1774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2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033-248-8511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31-249-1233
제주지사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064-729-0713
4.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시간
구분
시험 과목
출제 문항
입실 시간
시험 시간
제1차 시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과목별
40문항
09:00
09:30~10:50 [80분]
제2차 시험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선택과목
과목별
40문항
11:00
11:30~12:50 [80분]
나. 시험 과목
구분
시험 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1)
일반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객관식
4지
택일형
기계
경비지도사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19. 11. 16.)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5.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음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9. 9. 25.(수))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7. 제1차 시험 면제
가.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변경 지원 시 면제 불가(단,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원서접수 시 선택 가능)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청원경찰 근무 경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경비업무 경력 산정 시,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간: 2019. 9. 16.(월) 09:00 ~ 9. 25.(수) 17:00까지 [휴일제외]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 <단, 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2019. 9. 25.(수) 17:00까지 해당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불분명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주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 산정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9. 9. 25.(수))을 기준으로 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제출·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8년도 제20회까지 제1차 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이 종료되었으므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시험 면제서류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참조
다.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제출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7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033-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부
033-650-5714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62
울산지사
4469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자격시험부
052-220-3212
경남지사
5151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55-212-7261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56
경북지사
36616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명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자격시험부
054-840-3035
경북동부지사
375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자격시험부
054-230-3253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32-820-8675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31-249-1233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자격시험부
031-850-9126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자격시험부
031-750-6225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62-970-1774
전북지사
5485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63-210-9281
전남지사
57948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자격시험부
061-720-8561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자격시험부
061-288-3326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2
충북지사
2845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자격시험부
043-279-9092
충남지사
310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41-620-7690
제주지사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064-729-0713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울산 소재)는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사로 서류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하므로 반드시 표의 ‘면제서류 제출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함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자의 경우, 해당 지부/지사로부터 면제자 승인을 받은 후부터 ‘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접수할 경우 ‘일반 응시자’로 접수되므로 반드시 면제자 승인 후 접수할 것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선택
❍ 접수기간: ‘19. 9. 16.(월) 09:00 ~ 9. 25.(수) 18:00 [10일 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선착순 마감]
❍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나. 접수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 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단,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라. 수수료 환불(「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전[‘19. 11. 6.(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9.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만 응시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 유형별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Q-Net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의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19. 11. 16.(토) 17:00 ~ 11. 22.(금) 18:00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1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19. 12. 26.(목)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60일간
❍ ARS(☎ 1666-0100): 4일간
12. 자격증 교부
가. 자격증 신청기간ㆍ기관 및 방법 등
❍ 기본교육기관에서 일괄 교육 후 자격증 교부
※ 기본교육 일정 및 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나. 기타 안내사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13.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자세한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감사합니다 마지막 힘낼때가 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