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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Q/A 오늘자로 퇴직시 조회해보니...
황금시장 추천 0 조회 2,186 20.03.21 17: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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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21 20:28

    첫댓글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지 않을때 받는 현금액입니다.
    연금월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느 부분 차이를 말씀하시는지요?

  • 작성자 20.03.21 21:55

    퇴직연금의 연금월액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10년0월 퇴직연금의 연금월액이요~

  • 20.03.21 22:30

    @황금시장 그것은 연금액이 줄어 든게 아니라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12년 1개월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금액이 현재 719,690원이고요. 여기까지는 아시는 내용이겠지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액란을 설명드리면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최소한 10년치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0년치는 연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한다면 588,630원 준다는 의미이고 나머지 2년 1개월치는 현금(일시금)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연금과 현금으로 나눠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입니다.

  • 작성자 20.03.21 22:41

    @운영자 네~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이제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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