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mm] ㉯ 500[mm] ㉰ 250[mm] ㉱ 이송자명 ㉲ 긴급연락처
[해설] 이송취급소 배관 경로의 치표지 · 주의표지 및 주의표지 [세부기준 제125조] 1. 위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고나경로에 설치할 것 1) 배관 경로 약100m 마다의 개소, 수평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2. 주의표시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2)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로 할 것 3)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4)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5) 색은 황색으로 할 것 6)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3. 주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1)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2)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할 것
① 바탕은 백색(역정삼각형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 및 역정삼각형의 모양은 흑색으로 할 것 ②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③ 역정삼각형 정점의 둥근 반경은 10mm로 할 것 ④ 이송품명에는 위험물의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