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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초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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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대학생 때 햇던 학원 알바 / 강사경험 호봉 획정에 들어가나요?
24경기초수합격 추천 0 조회 350 24.02.22 15:4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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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2 16:30

    첫댓글 안들어가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2 16:4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2 16:41

  • 24.02.22 17:14

    학원강사 근무경력은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이며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50%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0%
    호봉 반영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납입 없이 단순 알바였던 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2 17:1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2 17:39

  • 24.02.22 17:42

    @24경기초수합격 교대/사범대 1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대 시절도 호봉에 반영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대 시절에 하신 경력은 이미 호봉반영되는 기간에 중복한 거라 모두 인정 불가입니다.

    더구나 채점 알바로 고용되셨던 거면
    교육청에 정식 등록이 되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졸업 이후라도 이런 경우는 어차피 호봉 반영에는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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