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학원 경력이 있어서 기간제 경력사항에 적었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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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무경력은'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이며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50%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0%호봉 반영 가능합니다.근로소득세 납입 없이 단순 알바였던 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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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경기초수합격 교대/사범대 1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교대 시절도 호봉에 반영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교대 시절에 하신 경력은 이미 호봉반영되는 기간에 중복한 거라 모두 인정 불가입니다.더구나 채점 알바로 고용되셨던 거면교육청에 정식 등록이 되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졸업 이후라도 이런 경우는 어차피 호봉 반영에는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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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무경력은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이며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50%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0%
호봉 반영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납입 없이 단순 알바였던 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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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경기초수합격 교대/사범대 1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대 시절도 호봉에 반영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대 시절에 하신 경력은 이미 호봉반영되는 기간에 중복한 거라 모두 인정 불가입니다.
더구나 채점 알바로 고용되셨던 거면
교육청에 정식 등록이 되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졸업 이후라도 이런 경우는 어차피 호봉 반영에는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