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feat.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 환급,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 세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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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번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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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번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1월~6월말 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12월말 까지 소유한 것에 대하여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 됩니다.
6월 정기분은 6월 16일 ~ 30일 사이 납부, 12월 정기분은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 되지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승요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한꺼번에 부과 됩니다.
블로그 계산기 세금표등이 사진 도표와 함께 기재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16 11:13
첫댓글 저희는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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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희는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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