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나라를 파탄 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이 최근 한국을 ‘스스로 자살로 가는 이상한 나라’라 하면서 그 원인은 법치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망국에 이르는 길 중 하나가 형벌 문란 곧 법치 문란인데 우리가 그길로 가고 있다며 특히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스스로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한국을 촌평했다. 대통령을 비상식적으로 탄핵 및 구속하고, 법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 2명이나 구속되거나 고발되고, 대법원 판사가 50억 원에 무죄로 양심을 팔았으니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한다. 듣기 민망스러운 원색적 표현이지만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보자.
[영국 BBC 촌평]
"法官이 나라를 파탄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 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한국은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이다.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란 뜻이다.
한국은 판사(判事)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판사가 良心이 없고 또 양심을 팔면 판사 자격이 없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대법원 판사란 작자가 단돈 50억에 양심을 팔았으니 이미 한국의 법원과 판사란 자들은 끝장을 다 보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덕으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였다.
6ᆞ. 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고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 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된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이다.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서 결국 스스로가 본래의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잘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국민이 아닌가?
불과 몇 년 전 법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위시한 고위 공직자들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영장판사들이 휘두른 법의 칼날은 사무라이 진검보다도 서슬이 퍼렜다.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재판 원칙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고선 반년 후 다시 반년 구속을 연장했고,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이어갔다.
그랬던 법원이 특대형 비리 혐의에 휘말려 제 입으로 50년 형을 운운하는 야당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었다. 피의자가 경기도지사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면서도 동일 인물이 야당 대표 신분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결정문은 전혀 상식과 어긋났고 법치 문란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전직 대통령 2명과 관련 피고인 200여 명들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어 언론에 노출하는 문화혁명식 인격 살해를 일삼았던 법원이다. 이제 와 현직 야당 대표에게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니 무원칙하고,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법의 원칙과 기준이 정세에 따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표변하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치 국가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사회나 법의 생명은 진실성에 있고 “국가는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지금처럼 법치에 의한 양심의 판단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일관성이 없는 판단으로 결국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으로 평가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수 순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 아닌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로 바로 법원의 이와 같은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있어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선민(選民)이거나 특출한 인재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법의 책무를 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관의 양심은 법관 자신의 자연인으로의 양심이 아닌 법의 양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판사가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에 함몰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남북으로 분리된 우리의 상황은 분명 이적행위이며 반국가적인 행동이다. 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갈구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민은 더더욱 법원의 불공정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적 복종은 북한 노동당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지난 6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장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지난 5년간 재판 지연의 사례가 민사, 형사 각각 65%, 68%나 급증했다. 청와대나 집권당 인사들 관련 재판은 끝도 없이 미뤄졌으며, 특히 선거소송에선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법의 엄명이 아예 무시됐다. 법관들이 정치에 빠져서 재판을 사보 타주 한 혐의가 짙다.
황장엽 씨의 증언이 새삼 기억이 된다.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남한의 김영삼 정부가 군벌들을 척결할 때 남한에서 군부가 밀려나면 어느 집단이 군부를 대체할 것인가를 검토했다는데 사법부로 결론 내서 보고하니 집중적으로 법관을 양성시키라는 지시를 냈다고 한다.
BBC방송까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한국을 파탄 내고 있다는 평은 황장엽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인가? 사실이라면 이념적 관점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선 냉철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도덕성이며 법의 명령이 아닌가? 반해 법관의 권력을 오용하는 판사를 탄핵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하며 대통령, 장관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법관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미 시민 사회의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문제가 된 결정문의 법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질타했다. 이를 근거로 신임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 자정을 위해서 대대적 숙청 작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22년까지 2만 3.719건의 재판관 탄핵소추 청구가 수리되었고, 이에 참여한 국민 총수는 89만 4.243명에 달한다. 한국의 법원도 탄핵의 압박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일부 교만한 판사의 사법 농단이 근절될 수 있다.
법원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이제는 국민이 행동으로 세워야 할 때다. 비판 여론의 형성, 학술적 검증, 범국민적 청원, 평화적 시위, 합법적 항의 등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정치의 시녀가 된다면, 국민은 입법부를 압박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탄핵소추의 정공법을 쓸 수 있다.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의 판도를 바꾸어 사법부를 견제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의 궁극적 주체는 법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일반 국민이다. 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판사가 나라를 말아먹는 나라, 판사의 법치 문란, 헌정 문란으로 망해가는 나라, 나라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이상한 나라, 지금 한국은 잘 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가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인도는 이상한 나라로 가는 한국이고 국민이라는 촌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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