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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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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으로 영예로운 삶과 주거복지 향상 도모 |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관내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년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1. 융자규모 : 20억원
2.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4번 참조)
○ 주택유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대상주택 : 인천시 관내의 전월세보증금 4억원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시기
- 신규임대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대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격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2억원
○ 융자금리 : 은행재원 협약보증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고시금리
○ 이차보전 : 연 2%
○ 보 증 료 : 연 0.05%
○ 융자기간 : 최대 3년이내(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보증서 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기타 대출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정 및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4. 호국·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환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격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금 환수 대상
○ 대 상
- 지원후, 인천광역시의 관외이사한 경우(관외이사후 재전입 경우 포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 지원을 받은 경우
○ 환수금액
- 이차보전 총 지원금액 + 위약금(이차보전 총 지원금액×법정이자×지원일수/365일)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 ~ 2020. 12. 31.(재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신한은행 방문
○ 접 수 처 : 신한은행
7. 구비서류
○ 호국보훈대상자별 필요서류
대상법률 | 대상 | 필요서류 | |
본인 | 부모, 배우자, 자녀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 확인서 | 독립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 6.25및월남전쟁), (참전고엽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참전고엽제) |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1부
○ 연간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 서약서 1부(별첨)
○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확인)
○ 신분증
○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대출개시일 : 2020. 1. 2.
9. 상담 및 문의
○ 인천 관내 신한은행 ☎ 1577-8000
[별첨]
서 약 서
인천광역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하 “본건 대출”)의 차주는 본건 대출금 및 이차보전금을 정직하게 지원받아야 합니다. 아래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금 환수대상에 기재된 사유 발생시 본건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주는 아래 이차보전금 및 위약금을 인천광역시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금 환수 대상
- 본건 대출금 지원 후, 본건 대출의 차주가 인천광역시의 관외로
이사한 경우(관외이사 후 재 전입 경우 포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건 대출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 및 위약금
본건 대출 관련 이차보전 총 지원금액 +위약금(본건 대출 관련 이차보전금 총 지원금액×법정이자×본건 대출 관련 이차보전금 지원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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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미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자 : 2020. . .
성명 :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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