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11] 개발행위허가
https://youtu.be/YtO8fplc_N4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제15회
①농림지역에서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와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④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는 제외한다)
⑤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6회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경작을 위하여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⑤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7회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③관리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m²이다.
④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제19회
①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③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④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5회
①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8회
①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②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⑤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01 정답] ①
02 정답] ①
03 정답] ④
04 정답] ④
05 정답] ②
06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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