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 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조치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