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임의적 절차라고 했는데
판례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공토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결절차를 거쳐야 수용재결을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임의적 절차에요?
재결절차는 제소를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하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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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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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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