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15] 건축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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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5회
①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③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④ 국토관리․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0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①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③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⑤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03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19회
①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허가권자는 방재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④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⑤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0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7회
①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0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①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②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③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④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⑤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06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①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②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07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5회
①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②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③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08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제17회
①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m²의 개축
②연면적 180m²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인 건축물의 신축
④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⑤공업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m²인 2층 공장의 신축
01정답] ⑤
02정답] ④
03정답] ⑤
04정답] ⑤
05정답] ⑤
06정답] ⑤
07정답] ③
08정답] ④
첫댓글 3번.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2.4
3.5
*4.5
5.5
6.5
*7.3
*8.4